부모님이 집값이나 전세보증금, 생활비를 보태 주셨다면 이혼할 때 그 지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갚을 채무를 공제하는 것과,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기여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실제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인정되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나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에 해당해야 남은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지원이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과 부모 지원의 기여를 살피면서, 다른 배우자의 소득·가사·육아와 이혼 후 생활보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 부모 지원금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먼저 구별하나요?
- 2.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이 있으면 부모에게 진 빚으로 인정되나요?
- 3.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남은 금액을 모두 공제하나요?
- 4. 빚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의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의미가 없나요?
- 5.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이나 돈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나요?
- 6. 집값·전세보증금·생활비에 사용한 부모 지원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7. 부모 지원이 많아도 이혼 후 부양과 생활보장을 고려하나요?
- 8. 이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돈을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보나요?
- 9. 부모 지원금을 주장하거나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부모 지원금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먼저 구별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인지, 돌려줄 의무 없이 받은 돈인지입니다. 그다음 그 돈이 현재 집이나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지,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생활비로 소비되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집을 마련할 때 부모의 지원이 컸다는 사정은 최종 분할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이 있으면 부모에게 진 빚으로 인정되나요?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자료이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확인한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 없으면 가족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배척됩니다. 차용증을 갖추는 것에 더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 온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지만, 현재의 채무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금전대여에서는 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실제 반환약정이 있다면 대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증명력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면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작성 당시의 대화, 실제 입금액, 사용처, 상환내역과 현재 잔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언니·남동생과의 거래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2012르3333 판결 (원문, 평석)에서는 친족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현재 채무가 남아 있는지, 사용처와 변제 여부가 확인되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평석)
매달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며 “빌린 돈의 이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더해 주장하는 차용금 잔액과 이자 약정이 실제 지급내역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원문 및 평석)에서 남편은 어머니에게 1억 8,600만 원을 빌렸고 일부를 갚아 약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매수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남편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금이 달라졌다는 설명과 이자라고 주장한 정기 송금액이 맞지 않는 점, 남편 스스로 앞선 서면에서 해당 돈을 부모의 ‘지원’으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송금액은 주로 월 35만 원이었고 일부 기간에는 월 20만 원이었으므로, 모든 기간에 같은 금액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원문, 평석)에서도 부모 채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이후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에서 별도의 퇴직급여 쟁점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부모 채무의 증거를 평가한 1·2심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액이 같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일정하게 갚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야 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약정한 원금·이자의 계산과 지급내역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정기 송금과 메모의 의미를 함께 살핀 가족 간 대여금 반환소송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10457 판결에서는 매달 70만 원을 보낸 내역과 ‘변제받았음’이라는 메모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정기 지급이 대여를 주장한 시점보다 앞섰던 점과 지급금 일부에 관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살펴 대여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공동채무의 범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의 증명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문, 평석)
3.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남은 금액을 모두 공제하나요?
채무로 인정된 뒤에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나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채무를 부부의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은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취급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모 차용금이 부부가 살던 집의 매매대금이나 전세보증금에 사용되었다면 그 자금 흐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설명만 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함께 정산할 채무라는 주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은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돈에 관하여 실제 송금액, 주장한 사업자금 부족분,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와 이자 지급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차용 사실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평석)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처음 빌린 금액이 1억 원이더라도 원금 3,000만 원을 갚았다면, 최초 차용증의 1억 원을 그대로 현재 채무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정산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이 설명하듯, 내부적으로 채무를 배분했다고 채권자에 대한 원래 채무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빚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의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부모의 지원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은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본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판결도 어머니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2016르22509 판결 (원문, 평석)에서도 부모의 금전 지원은 가사·자녀 양육과 소득활동, 혼인생활의 기간 등과 함께 분할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 65%, 남편 35%로 정했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부모 지원만으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보탠 돈과 부부 각자가 담당한 역할을 함께 평가한 결과입니다. 부모 지원액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은 쪽은 채무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그 지원이 어떤 재산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쪽 배우자 역시 채무 공제를 다투면서 실제 지원 사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이나 돈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나요?
한쪽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냈다는 사실과 누구에게 증여했는지는 다릅니다
부모의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따로 준 돈인지, 부부에게 함께 준 돈인지,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준 재산인지 당시의 약속과 명의를 정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은 아내의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아내에게 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혼집 보증금 2억 원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아내 부모가 혼인생활을 전제로 구입대금을 부담한 차량의 매도대금 2,800만 원은 아내의 혼인생활 기여 등을 고려하여 포함했습니다. (원문, 평석)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증여된 돈이 공동생활에 투입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의 상대방을 확인한 뒤,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이어서 판단합니다.
결혼축의금의 원래 귀속과 부모가 이후 자녀에게 준 지원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은 증여세 사건에서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에게 준 것인지 혼주인 부모에게 준 것인지 살폈습니다. (원문, 평석)
집값을 직접 보태지 않았어도 유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부친이 제공한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의 매입에 사용된 사정과 상대 배우자의 협력을 살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판단할 때에도 직접적인 자금 투입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수긍한 원심의 지원금 처리 과정은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결정의 원문 및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아내가 가사뿐 아니라 가업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조달하여 재산의 감소를 막은 기여가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집값은 전부 우리 부모님이 냈으니 당신의 몫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처음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후 생활비와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사·육아나 사업 협력으로 재산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 기여를 집 수리비나 세금의 직접 납부로만 좁힐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담당한 역할과 재산 유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도 부모가 마련해 준 경위는 남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원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만 나눈다’는 계산이나 ‘분할 대상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절반’이라는 계산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부모 지원과 부부의 형성·유지 기여, 이혼 후 생활 등을 함께 평가하여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특유재산의 비중과 혼인생활에 따라 분할비율을 전망하는 방법은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6. 집값·전세보증금·생활비에 사용한 부모 지원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부모가 보낸 돈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지원금 원액과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을 따로 더해 두 번 계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처 | 확인할 내용 |
|---|---|
| 집 매수대금 | 부모 지급액이 계약금·잔금으로 이어진 흐름과 현재 주택가액, 남은 대출을 확인합니다. |
| 전세보증금 | 현재 보증금 반환채권과 자금 출처를 연결합니다. 이사했다면 새 보증금으로 이어진 내역도 봅니다. |
| 대출 원금 상환 | 줄어든 대출잔액을 반영합니다. 부모 지원이 대여였다면 새로운 부모 채무가 실제로 남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 반복된 생활비 지원 | 지원 기간·금액과 가계 운영을 연결하여 저축이나 재산 유지에 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
은행 대출을 갚았다고 부모에 대한 빚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로, 부모가 준 5,000만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이 그만큼 줄었다면 집의 순재산을 계산할 때 줄어든 대출잔액을 반영합니다.
이 돈이 증여였다면 부모에게 갚을 채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지원은 취득·유지 경위와 기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실제 대여로 인정되고 재산분할에서 정산할 채무에 해당한다면, 은행 대출 감소와 함께 부모에게 남은 채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미 대출 상환에 사용한 5,000만 원을 별도의 현금 자산으로 다시 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돈이 채무 감소라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소비한 지원도 재산 유지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매달 지원받았다면, 이미 쓴 생활비 전부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처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원이 재산분할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지원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로 평가하는 법리를 생활비 지원에 적용해 보면, 그 도움으로 부부가 저축을 계속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부모가 장기간 생활비를 부담하여 부부의 소득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모을 수 있었다면, 지원 기간과 규모, 그동안의 소득·저축 흐름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사·육아를 맡은 배우자나 생활비를 직접 부담한 배우자의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 지원만으로 가계가 유지되었는지, 부부 각자의 부담과 결합하여 재산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야 지원의 실제 의미가 드러납니다.
7. 부모 지원이 많아도 이혼 후 부양과 생활보장을 고려하나요?
부모의 지원으로 재산을 마련했더라도, 혼인 중 협력과 이혼 후 양쪽의 생활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산은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부양은 이혼 후 주거와 소득, 나이·건강, 취업 가능성 및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보상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적 급부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산·부양·보상에 일정한 비율을 붙여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협력과 파탄 경위, 이혼 후 생활 여건을 해당 사건에 맞춰 함께 평가합니다.
부양의 필요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이혼 후 자녀를 돌보며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를 양육하거나, 고령·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을 늘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소득의 유무만으로 생활보장의 필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 지원 재산의 비중이 크거나 혼인기간이 짧아 직접적인 형성 기여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그동안의 협력과 함께 이혼 후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 취득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거·돌봄·소득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모 채무가 인정되어도 상대 배우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키지 않은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2014드합1297 판결 (원문, 평석)은 부모의 대여와 지원, 부부의 경제력 및 부양을 함께 고려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치과 개업에 필요한 돈 2억 6,100만 원을 장모에게 빌렸고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도 아내 부모의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원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 아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모 지원으로 마련된 점, 치과의사인 남편과 가사·양육을 맡은 아내의 장래 소득 전망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두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황에서는 이혼 후 생활보장과 상환능력이 채무 분담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윤진수의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와 이혼 후 부양 필요를 구별하여 판단 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학술적 견해이며, 현재 법원이 청산액과 부양액을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확정된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지원에 따른 기여와 이혼 후 생활보장을 함께 설명하는 방법은 재산분할의 부양적·보상적 요소 안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이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돈을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가 부모에게 송금한 뒤 “예전에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와 이번 송금으로 어떤 채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계산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중복 공제를 살펴야 합니다. 상환으로 줄어든 예금 잔액을 반영하면서 이미 갚아 없어진 채무까지 다시 공제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빼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옮긴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4므13669·13676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송금 시점만 문제 삼기보다 원래의 반환약정, 실제 차입과 사용, 이번 송금의 목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박자료와 계산 방법은 부모에게 갚았다는 돈과 차용증을 검토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9. 부모 지원금을 주장하거나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확인하려는 내용 | 연결할 자료 |
|---|---|
| 빌린 돈인지 | 당시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반환 조건에 관한 자료 |
|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 부모 송금내역, 매매·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잔금·보증금 지급내역 |
| 채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 원금·이자를 구분한 상환내역, 추가 차입과 잔액 계산 |
| 재산 유지에 누가 기여했는지 | 생활비·대출·관리비 부담, 소득활동과 가사·양육 분담 자료 |
| 반복 지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지원 기간·금액과 부부의 소득·저축·대출잔액 변화 |
| 이혼 후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 현재 소득·주거, 건강·취업 여건, 실제 자녀 돌봄 부담에 관한 자료 |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다투는 쪽은 차용증 금액과 실제 지급액, 상환 주장과 현재 잔액, 이자 약정과 송금액이 맞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인정되지 않아도 부모 지원의 기여는 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비 부담과 가사·양육, 재산 유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정이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송금과 어떤 재산이 연결되고, 상대방의 설명에서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구체화해야 심리할 쟁점도 분명해집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부모 지원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차용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차용증 한 장보다 그 내용과 실제 돈의 흐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이기에 지원과 대여, 용돈과 상환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부모 지원이 큰 사건일수록 재산을 처음 마련한 사정과 이혼 후 각자가 살아갈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 지원 외의 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하여 분할 대상·평가·비율·지급 방법을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부모의 송금내역과 차용증뿐 아니라 자금 사용처와 상환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자료 검토·설명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598조 — 금전대여와 반환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 — 차용증 등 제출 증거에도 모친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 모친 송금·상환 주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의 기여도 반영.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퇴직급여 쟁점에 따른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 부모 차용 주장과 공동생활 사용처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재산분할에서 정산할 채무와 공동재산 형성의 관련성.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 내부 채무 분담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 실제 채무 소멸의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 — 부모 등의 지원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로 평가하는 법리와 혼인파탄 후 처분재산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2016르22509 판결 — 부모 지원, 소득활동과 가사·양육 등을 참작한 분할비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 해당 사건의 상고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부모 지원 재산과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유지 기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 재산분할의 청산·부양과 정신적 손해배상 급부의 성질.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2014드합1297 판결 — 실제 부모 대여와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부양적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에 관한 공식 판례속보 — 재산분할사건의 직권조사. 대한민국 법원.
윤진수,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2022, 1~22쪽 — 특유재산에 대한 청산과 부양을 구별하는 학술적 견해. KCI 제공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