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의 귀속, 부모에게 준 돈과 자녀에게 준 돈의 구별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은 하객이 누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툰 소송입니다.

1. “원래 내 축의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사건

원고는 1987년 12월경 결혼했고, 2000년 12월 말경 외조부에게서 거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결혼축의금 20억 원을 1988년 초 외조부에게 맡겼고, 외조부가 약 13년 동안 관리·증식한 뒤 채권의 형태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축의금의 조성·운용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설령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가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그 축의금이 처음부터 원고의 돈이었는지를 더 살폈습니다.

판결이 축의금의 귀속을 설명했다고 해서 원고가 말한 20억 원의 조성·운용·반환 경위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축의금 판단은 원고의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추가적인 이유입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글의 대상은 그중 축의금의 귀속을 설명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심급·사건결과와 이 글에서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8. 7. 9. 선고 2006구합34739원고 일부 승소. 채권을 취득한 경위와 원고의 축의금 관련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원고의 항소 기각. 축의금을 준 사람과 그 취지 등을 살펴 귀속을 판단했습니다.

확인되는 소송 경과는 위 두 심급까지이며, 이후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2. 부모에게 준 축의금과 신랑·신부에게 준 축의금을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결혼축의금을 혼사가 있을 때 큰 비용을 지출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로 부모와 친분이 있는 하객들이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부분은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별할 축의금판결이 제시한 귀속 판단
부모와의 친분에 기초해 혼주인 부모에게 준 돈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부분입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돈부모에게 귀속시키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축의금을 아버지에게 귀속시킨 이유

법원은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에 나타난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축의금을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보고 준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C을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C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의 일반적인 설명은 “혼주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은 그중에서도 아버지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동의 돈으로 나누거나 아버지와 원고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는 판결 본문에는 별지 축의금 내역의 하객별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부모에게 귀속된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주었다면 판단 단계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나중에 자녀에게 주었다면 그때 별도의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기로 하고 자녀가 이를 받았다면, 최초의 축의금 귀속과 부모·자녀 사이의 증여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아버지가 1988년경 축의금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조부에게서 축의금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이나 아버지가 소유권 귀속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이 구별을 적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당시 대화, 정산 내용, 실제 송금과 사용 경위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의 돈을 어떤 취지로 넘겼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5.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귀속 확인 다음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비율을 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혼 문제에서 참고할 부분은 축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정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준 돈인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판단 방식입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채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은 돈과,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한쪽 배우자에게 준 것인지 부부에게 함께 준 것인지, 그 돈이 예금으로 남았는지 주택이나 보증금 마련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축의금의 출처와 귀속을 밝힌 뒤에는 현재의 재산으로 이어진 과정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부모 귀속 판단만으로 이혼할 때 받을 몫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이후 자녀나 부부에게 준 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부모 지원금의 증여·채무·기여도를 구별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축의금 장부에 적힌 이름·금액과 함께 하객이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 신랑·신부와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아는 하객이라면 친분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돈을 준 취지를 보여 주는 대화나 정산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접수를 맡았는지, 어느 계좌에 입금했는지와 같은 보관 경위도 돈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산을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귀속된 돈이라도 이후 자녀에게 넘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준 돈을 부모가 잠시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당시의 약속과 송금·사용 내역을 이어서 보여 주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자료로 정리한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남은 재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축의금 장부, 결혼식 후 정산 내역, 부모·자녀 사이의 송금, 주택이나 보증금 지급내역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어느 돈이 어떤 재산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축의금·예물·금의 재산분할)

축의금 외의 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분할 방법 종합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상담할 때에는 축의금 총액뿐 아니라 누구에게 준 돈인지와 이후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 결혼축의금의 귀속,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준 부분의 구별 및 원고의 소유권 귀속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울행정법원 2008. 7. 9. 선고 2006구합34739 판결 — 대상 사건의 제1심 경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법 제554조 — 증여의 성립.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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