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축의금과 예물·금을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증여된 예물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고, 축의금은 누구에게 준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나 금을 부부의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면, 개인 예물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와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생활비로 실제 소비한 돈을 이혼할 때 다시 남아 있는 재산처럼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1. 결혼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재산인가요, 부모님의 재산인가요?
축의금 전부가 신랑·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주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준 돈인지,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따라 당사자에게 준 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은 축의금의 귀속을 판단하면서,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에 기초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볼 부분과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돈을 준 사람과 지급 취지, 금액 등을 살펴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판결은 증여세 사건입니다. 이혼할 때 축의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축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부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을 부부의 재산목록에 그대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축의금을 정산한 뒤 신랑·신부에게 돈을 주었다면, 이후 누구에게 얼마를 준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축의금 장부, 정산 내역, 송금 기록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2. 예물로 받은 금·반지·시계는 특유재산으로 제외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준 예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구별되는 한쪽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약혼예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며느리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예물을 직접 제외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2014드합200247 판결에서는 아내가 혼인 당시 남편에게 준 시계와 양복 합계 670만 원 상당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했습니다. (원문·평석)
금반지나 금목걸이도 먼저 누구에게 준 예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준 결혼 예물과 부부에게 함께 준 재산은 구별됩니다. 품목과 받은 경위, 현재 보유 여부를 정리하면 단순히 “결혼할 때 받은 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재산의 성격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축의금이나 예물을 판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축의금이나 예물 매각대금을 주택 구입대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보탰다면, 현재 남아 있는 주택이나 보증금과 그 형성·유지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그 돈을 특유재산으로 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예물 매각대금이 주택자금에 들어간 경우에도, 돈의 출처뿐 아니라 이후 부부가 그 재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투입한 금액을 먼저 전액 돌려받고 나머지만 나누는 계산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의 유지 기여가 분할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특유재산을 반영한 재산분할 실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예물을 판 돈을 집의 잔금에 보탰다면, 예물 매각대금이 입금된 내역과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집의 가액에 그 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과거 예물의 가액을 별도 재산으로 다시 더하여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분할액은 자금 출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이 설명하듯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위한 부양적 성격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탠 자금을 밝히면서 혼인 중 가사·육아 부담, 양쪽의 소득과 이혼 후 생활 여건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별,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가 전체 분할액에 반영되는 방식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축의금과 예물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다시 나누나요?
가족의 생활비로 실제 소비되어 남아 있지 않은 돈은, 과거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다 썼다”는 설명과 실제 사용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식비·주거비·자녀 양육비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반면 집을 사거나 대출 원금을 갚았다면 돈이 단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줄어든 채무에 반영된 것입니다.
| 현재 상태 |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내용 |
|---|---|
| 개인 예물을 그대로 보유 | 누구에게 준 예물인지, 특유재산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
| 축의금·매각대금이 예금으로 남음 | 돈의 귀속과 현재 잔액, 혼인 중 관리·사용 경위 |
| 집·전세보증금에 투입 | 현재 재산에 반영된 금액과 부부의 기여 |
| 주택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 | 줄어든 대출잔액과 순재산, 상환자금의 출처 |
| 가족 생활비로 실제 소비 |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과거 수령액의 중복 산입 방지 |
본인의 자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다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사정은 전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비한 생활비 자체를 남아 있는 재산에 다시 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축의금·예물·금의 귀속과 사용처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자료는 받은 경위 → 보관 또는 매각 → 사용처 → 현재 남은 재산의 순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축의금: 축의금 장부, 결혼식 정산표, 계좌 입금 내역, 부모님과 정산한 메시지 등을 정리합니다. 누가 준 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예물·금: 구입 영수증, 보증서, 품목·중량·순도가 표시된 자료, 사진과 증여 당시의 메시지를 모읍니다. 구입자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선물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 매각하거나 사용한 경우: 매각 영수증과 입금 내역, 주택 잔금·전세보증금·대출 상환 내역을 연결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사용 기간과 주요 지출을 정리합니다.
- 현재 보유한 경우: 실제 보유 품목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금의 가액이 쟁점이라면 품목·중량·순도와 평가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6. 이혼하면서 예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재산분할과 다른가요?
혼인생활을 해 온 부부가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준 예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미 있는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는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물 등의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평석)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축의금과 예물을 항목별로 나누어 받은 금액·품목, 현재 보유 여부, 사용처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설명·소통 방식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증여세 사건에서 축의금의 귀속 판단. 판결문 전재: 택스캔버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혼인 성립 후 예물의 소유권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2014드합200247 판결: 혼인 당시 받은 시계·양복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판결문 첨부).
-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상속·증여재산과 그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의 청산적·부양적 성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 혼인 성립 후 예물 등의 반환이 문제 되는 특별한 사정.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