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을 가족의 생활비로 실제 사용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남아 있지 않다면, 과거에 받았던 금액 전체를 현재 보유한 돈처럼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다 썼다”는 설명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거액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돈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생활비로 소비한 퇴직금도 수령액 전부를 재산분할에 넣나요?

가족의 생활비로 소비하여 남지 않은 금액은 원래 수령액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정기적인 급여가 끊긴 상태에서 식비·주거비·자녀 교육비 등에 퇴직금을 사용했다면, 실제 지출과 남은 재산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도 생활비로 소비하여 잔존하지 않는 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별도로 퇴직수당이 혼인 중 부담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돈을 여전히 퇴직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따라서 상대방이 퇴직금 지급명세만을 근거로 수령액 전체를 재산목록에 올렸다면, 지급 이후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썼다”는 말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비 지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액의 규모와 기간,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종합하여 그 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현존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결정에서는 약 두 달여 동안 여러 계좌에서 인출한 돈 가운데 9,500만 원을 보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출액이 크고 인출기간이 짧으며, 소비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이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예금인출 사건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를 다툴 때에도, 단순히 계좌잔액이 줄었다는 설명을 넘어 실제 지출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대출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인출금 보유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을 어떤 근거로 재산분할에 포함하는지는 예금 인출액의 현존추정에 관한 설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생활비 사용은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퇴직금 입금일부터 사용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생활비 지출과 다른 수입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도움이 되는 자료
퇴직금을 받은 시점과 금액퇴직급여 지급명세, 계좌 입금내역
매월 반복된 생활비카드 이용내역, 월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교육비·의료비 등 목돈 지출납부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다른 생활비 재원급여·연금 입금, 배우자의 생활비 송금내역
남은 금액과 계좌 이동잔액자료, 계좌 간 이체내역

다른 수입도 함께 보는 이유는 생활비 총액과 퇴직금에서 충당한 금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급여나 연금, 배우자가 보내 준 생활비가 있었다면, 전체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퇴직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과 그 카드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각각 더해 생활비를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이체만으로는 생활비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 영수증을 전부 보관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생활비 사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 가족 수, 평소 지출 수준과 거래자료를 연결하여 전체 지출 규모를 설명하되,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간 항목은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경우도 같나요?

퇴직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샀다면 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뀐 것이므로, 그 재산의 분할대상 여부와 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부부 공동채무의 원금을 갚았다면 줄어든 채무를 반영합니다. 이때 이미 상환에 사용한 퇴직금을 현금으로 다시 더하지 않도록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경우와 실제 소비한 경우를 구분한 뒤, 전체 재산목록과 분할비율을 검토하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반대로 상대방이 생활비로 전부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평소 생활비와 사용기간, 당시 다른 수입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확인된 가족생활비까지 다시 보유재산으로 주장하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퇴직금 지급명세와 함께 사용기간의 계좌·카드 내역을 가져가면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검토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