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근속이 지급요건이고 배우자가 가사·육아나 경제활동으로 그 근속을 뒷받침했다면, 통상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 받지 못하게 된 월급을 보상하는 돈이므로 나눌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실제 분할액과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명예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절차를 마치는 시점을 말합니다.
1. 통상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명예퇴직금에 장래 소득을 보상하는 성격이 있더라도, 그 돈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부부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은 이 문제를 직접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의 수입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근속에 기여했다면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후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한 뒤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거의 전담하면서 경제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협력이 남편의 장기간 근무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퇴직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 명예퇴직금이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돈이라는 점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장래 소득을 보상하는 성격은 분할액과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도 배우자가 근속에 기여한 정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받은 배우자라면 지급규정과 산정내역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으로 정기적인 급여가 중단되었다는 점과 앞으로의 소득 전망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반드시 공제하라는 계산식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잔여기간은 다른 사정과 함께 분할액·방법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3. 명예퇴직금 전부가 분할대상이면 절반을 주어야 하나요?
명예퇴직금 전부를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은 그중 절반을 자동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명예퇴직금 외의 재산과 채무, 각자의 보유재산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정산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근속 기여뿐 아니라 양쪽 배우자의 이혼 후 생활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예퇴직한 배우자는 급여 중단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오랜 가사·육아로 취업이 어렵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를 돌보며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생활 필요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각자의 소득, 나이, 건강, 주거와 양육 부담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부양적 요소를 종합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퇴직금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입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왜 지급되었고, 어떻게 계산되었으며, 배우자가 근속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명예퇴직 공고·지급규정·단체협약 | 지급 목적과 근속 등 지급요건 |
| 산정명세·지급명세·입금내역 | 통상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구분, 각 지급액과 지급일 |
| 경력증명·혼인관계 자료 | 근무기간과 혼인기간의 관계 |
| 정년 규정·퇴직일 확인자료 | 정년과 조기 퇴직 시점 |
| 생활비 부담·가사·양육 자료 | 장기간 근무를 뒷받침한 배우자의 협력 |
| 소득·주거비·건강·양육 자료 | 각자의 이혼 후 생활과 부양 필요 |
지급명세에 여러 항목이 함께 적혀 있다면 통상 퇴직금과 별도 명예퇴직금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를 설명할 때도 “내조를 했다”는 말에 그치기보다 누가 자녀를 돌보고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혼인생활의 실제 모습을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명예퇴직금을 받은 입장이라면 자신의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전부를 분할대상에서 빼 달라는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를 자료로 설명하여 분할액과 방법에 반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명예퇴직금 지급자료와 전체 재산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검토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 이미 받은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배우자의 근속 기여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에 관한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