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집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금으로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았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상환 후 남은 대출잔액을 집값에서 빼서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이미 대출 상환에 사용한 퇴직금을 별도로 남아 있는 현금처럼 다시 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퇴직금으로 갚았으니 그 돈부터 전액 돌려받고 나머지를 나누자”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형성된 과정, 부부의 가사·육아와 경제활동, 이혼 후 생활을 함께 살펴 분할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1. 퇴직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재산분할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집에 남은 대출이 줄어든 만큼 집의 순재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대출 상환에 옮겨 쓴 것이므로, 그 거래만으로 부부의 전체 순재산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5억 원이고 주택대출이 2억 원인 상태에서,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대출 원금 상환에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집과 퇴직금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고, 다른 재산·채무와 집값 변동은 없으며 이자·수수료는 제외한 계산입니다.

항목상환 전상환 후
집값5억 원5억 원
주택대출 잔액2억 원1억 원
집의 순재산3억 원4억 원
보유 퇴직금1억 원0원
전체 순재산4억 원4억 원

상환 전에는 집의 순재산 3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을 합쳐 4억 원입니다. 상환 후에는 집의 순재산만 4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용한 퇴직금 1억 원을 다시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을 갚았는데도 종전 대출잔액 2억 원을 그대로 공제하면 순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맞춰 집값과 남은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에 사용된 현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대출 상환에 사용한 퇴직금을 별도 재산으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입금액만으로 별도의 퇴직금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에서는 지급받은 퇴직수당이 혼인생활 중 부담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별도의 퇴직금 보유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따라서 상대방이 퇴직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재산목록에 그 금액을 올렸다면, 그 뒤의 대출 상환내역을 연결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대출을 갚은 만큼 줄어든 채무와 이미 사용한 퇴직금이 재산목록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내 퇴직금으로 갚았다면 그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본인 명의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입액 전부를 먼저 돌려받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출 상환의 기여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퇴직금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퇴직급여를 형성했다면, 그 퇴직급여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중 한쪽이 직장에 다니고 다른 쪽이 가사와 자녀 돌봄을 담당했다면, 퇴직금의 형성에도 그 협력이 반영됩니다.

물론 주택대출 원금을 상환한 사실은 재산의 유지와 채무 감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입니다. 상환한 배우자는 투입액과 자금의 출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포함되는 돈을 옮겨 사용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분할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투입한 돈의 액수와 함께 주택을 마련한 경위, 혼인기간,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생활에 필요한 부양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에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도 고려된다고 설명합니다.

퇴직한 배우자의 향후 소득과 재취업 가능성, 상대방의 경제력과 자녀 양육 부담, 각자의 주거 필요도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부양적 요소를 종합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으로 주택대출을 갚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퇴직금 지급자료와 대출잔액증명서만 각각 제출하기보다, 퇴직금 입금부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돈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등의 퇴직급여 지급명세와 계좌 입금내역으로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입금 계좌에서 대출 상환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중간 이체내역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3. 은행의 대출 거래내역이나 원금 상환내역에서 상환일과 원금 감소액을 확인합니다. 이자나 수수료가 섞인 출금액 전체를 원금 상환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대출약정서와 주택 매매대금 지급자료 등으로 해당 대출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과 관련된 채무라는 점을 연결하고,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잔액자료를 준비합니다.

퇴직금 중 일부만 대출에 사용했다면 상환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 배우자는 퇴직급여 형성을 뒷받침한 가사·육아와 생활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집에 넣어 현금이 부족해졌다면, 분할비율만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 정산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의 소득과 주거 필요,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누가 집을 보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몫을 지급할지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재산목록과 퇴직금·대출 거래내역을 함께 가져가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검토 방식과 의사소통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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