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남편의 빚을 아내에게 분담시키지 않은 이유 –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70·2014드합200247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 혼인 중 각자의 부담, 이혼 후 경제적 능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2014드합200247 판결은 이러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아내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시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상당한 혼전채무가 있었고, 처가가 주거와 생활비·채무 상환을 지원했으며, 전문의인 남편과 소득이 없는 아내의 경제적 능력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채무 분담은 각각 다른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1. 이혼은 인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본소를, 아내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분할로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당사자의 요구판결 결과
이혼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 청구본소·반소 모두 인용
위자료남편 6,000만 원
아내 6,000만 원
쌍방 청구 기각
재산분할남편 1억 5,000만 원
아내 2억 원
쌍방 청구 기각
소송비용소송에 든 비용의 부담각자 부담

두 사람은 2011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당시 안과 레지던트였으며, 아내는 혼인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인 전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처가는 신혼집을 마련하고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고, 대출과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갈등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폭언·폭행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2. 쌍방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과 빚을 절반씩 나눈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아내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남편도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무리한 대출로 가계채무를 늘렸고, 아내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와 상대방 가족을 비난하고 폭언·폭행으로 문제를 키운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도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모든 잘못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에는 부정행위, 부부관계, 건강 문제, 도박, 양가 부모의 태도 등에 관한 여러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은 그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판단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50:50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자료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재산과 채무의 형성 경위 및 이혼 후 생활 등을 살핍니다.

3. 대출과 상환이 반복된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여러 차례의 대출과 부모 지원금, 재산 처분대금이 등장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이미 갚은 채무까지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자금판결이 인정한 사용·상환 내용
혼인 전남편은 부동산 구입 등에 관한 대출이 있었고, 결혼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8,300만 원 대출
기존 대출 잔액 4,95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약 3,350만 원을 생활비·카드대금·카드론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2012년 9월
회원권 매도대금 3,300만 원
처가에서 받은 회원권을 팔아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2013년 2~3월
장모의 지원금 1억 1,930만 원
8,300만 원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약 5,000만 원 추가 대출
대출이자·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추가로 차입했습니다.
2013년 7월
마이너스계좌 한도 5,000만 원 증액 후 인출
그중 2,000만 원은 기존 채무 상환에, 나머지 3,000만 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2013년 11월
차량 매도대금 3,500만 원
처가에서 받은 차량을 팔아 해당 대출기관에 남아 있던 3,000만 원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이 표는 당시의 자금 이동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채무 잔액을 합산한 표가 아닙니다. 공개된 판결 PDF에는 본문이 참조하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금융채무의 최종 잔액과 순채무 총액은 이 공개본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아내에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를 검토할 때에는 최초 대출액과 현재 잔액을 나누고, 새 대출로 종전 대출을 갚은 부분도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지원한 돈과 재산 매각대금으로 이미 변제한 금액을 다시 남아 있는 빚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신혼집 보증금·부모 지원금·예물은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내 측에서 제공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귀속되는 권리인지, 현재 남아 있는지, 어떤 성격의 재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재산·금전판결에 나타난 판단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2억 원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별도 민사소송에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아내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모가 보낸 1억 1,930만 원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라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준 시계·양복 등 예물 670만 원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사정을 살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1. 부모에게 돌려줄 돈인지와 현재 남은 재산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모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남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의 1심 법원은 생활지원금 또는 증여금으로 보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이혼판결 당시에는 그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최종 결과는 이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돈이 현재 남아 있는지도 따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위가 인정되었고, 남편이 그 금액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지원금 전액을 현재의 적극재산으로 다시 더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뒤에서 남편의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시킬지 판단하면서, 처가가 주거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채무 상환까지 지원한 사정을 다시 고려했습니다.

4.2. 예물 반환과 재산분할 대상 여부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의 반환이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고, 이 사건 시계와 양복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때 인용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은 혼인이 성립하여 지속되었다면 결혼 비용이나 예물·예단을 별도로 반환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사정은 구별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은 실제 혼인생활이 이어진 부부 사이에서 특정 예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혼인 중 받은 모든 증여재산의 재산분할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5. 채무를 나눌 수 있다는 법리 아래에서 실제 분담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유무 등을 살펴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채무를 분담시키면 상대방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채무를 나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5.1. 남편의 채무 분담 청구를 기각한 이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부부는 처가에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생활했습니다.
  • 처가는 매달 150만~200만 원 상당의 돈과 신혼집 관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처가에서 1억 1,930만 원을 보내 채무 상환 등을 도왔습니다.
  • 남편은 혼인 전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혼인생활 중 별다른 적극재산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 판결 당시 남편은 전문의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을 아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남편의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를 인정하면서도, 혼전채무와 처가의 지속적인 지원, 남편 자신의 차입·지출 관리, 향후 소득활동 능력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빚을 나누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그동안의 부담, 향후 경제활동 능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5.2.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이유

아내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할재산명세표상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아내가 추가로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예물과 지원금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에게 나누어 줄 남편의 순재산이 인정되지 않았고,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의 채무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적 요소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넓게 살펴보려면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과 이혼 후 생활보장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양에 관한 고려가 재산을 더 받는 문제뿐 아니라,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게 할지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작용한다는 사례입니다.

6.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와 이혼사건의 상급심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부모와 부부 사이에 진행된 별도 민사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래 표는 이혼판결에 기재된 당시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별도 사건의 쟁점이혼판결에 기재된 경과
아내 아버지의 신혼집 보증금 관련 청구보증금반환청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2014년 9월 4일 판결이 같은 해 10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장모의 대여금·차량대금 청구2015년 1월 14일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혼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별도로 청구한 대여금 200만 원2014년 11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고, 이혼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민사사건들은 대상 이혼사건의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기재를 이혼판결 자체가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70·2014드합200247 판결 자체의 후속심과 확정 여부, 위 민사항소사건들의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공개 판결문의 주문·청구취지·이유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원문의 익명 표시와 표현을 유지하고 줄바꿈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연 5%·20%는 당시 당사자들이 요구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내용이며, 법원이 지급을 명한 이율이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4드합270(본소) 이혼등, 2014드합2002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입니다. 원고 이AA는 남편, 피고 이BB는 아내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5년 5월 14일, 판결선고일은 2015년 6월 18일입니다. 문서의 원래 배열은 법원 공개 판결 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1.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2.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7.3. 이유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7.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고, 이CC은 원고의 아버지, 서DD은 피고의 어머니, 이E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2) 혼인파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전문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 **** 안과 레지던트였고, 피고는 ***** 단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면서 원고 부모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부모는 원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결혼식 비용, 신혼살림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원·피고의 신혼생활을 위하여 원·피고 공동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에 부산 ****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결혼 준비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예단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다) 원고는 결혼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의 월급 또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에 더하여 해외여행, 차량구입, 취미활동 등으로 연 1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도한 소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의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얻어 소비를 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 “술을 먹고 딴 남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를 비밀로 하였습니다. 연락을 한 달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마음 속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고, 2013. 2. 16.경 “6개월 안에 20kg 이상 감량, 서로에게 가식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기(휴대폰 잠금 없기), 양쪽 부모님에게 잘하기(오빠 생각에 동의하기), 아기 만들기에 충실하여 나 자신에 자아를 찾는다(임신 전까지 오락과 PC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다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다른 남자와의 전화 통화, 문자, 메일, 즉석만남).”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경 예정인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2012. 5.경부터 원룸을 구하여 피고와 따로 생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7.경 애완견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2015 사건).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원고 부모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준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후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4고정934 사건).

사)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 및 임신, 다이어트, 양가 부모님의 태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3)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이EE는 2014. 2. 18.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4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E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나) 서DD은 2014. 3. 11. 원고와 이C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688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서DD은 2013. 2. 18.부터 2013. 3. 22.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억 1,930만 원을 대여하고, 이CC에게 2011. 6. 2.경 1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2. 3. 30. 벤츠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과 차량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4.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생활지원금 또는 증여금으로 보이고, 이CC에게 지급한 위 돈과 차량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서D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DD이 부산고등법원 2015나700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14. 8. 2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2207호로 2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14가소26633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4나18688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7, 9, 11, 22, 23, 28, 34, 36, 37, 77호증, 을 제1 내지 12, 19, 36, 37, 51, 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부부관계 거부, 사치 및 과소비, 난임 및 그에 대한 거짓말, 과격한 언어폭력 및 폭행,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사치와 낭비벽, 폭언과 폭행, 성기능장애와 의처증, 도박, 원고 부모의 피고에 대한 지나친 금전요구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 가계의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거나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로 가계채무를 늘렸던 점, 피고를 이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배려로 감싸기 보다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폭행으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당초 이EE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EE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대여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7.4. 이유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혼인 전인 2008. 1.경 ***시 **동 ***-** 지상 2층 건물 중 제***호를 8,000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은행에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에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2) 원고는 혼인 당시 ****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2년경까지는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2013년경부터는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피고는 혼인 후 *****를 그만두고 가사를 전담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카드대금채무가 증가하자 2012. 1. 5.경 **은행에서 8,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의 위 **은행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중 잔액인 4,95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약 3,350만 원은 원, 피고의 생활비, 카드대금, 카드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대금, 카드론 채무가 남아 있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혼인 당시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 회원권을 3,300만 원에 매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4) 서DD은 원·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2013. 2. 18.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에게 합계 1억 1,930만 원을 보내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 돈을 위 **은행 대출금 채무 8,300만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5)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 미지급, 카드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주) 등에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13. 7. 2. 원고 명의의 **은행의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5,000만 원 증액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주) 등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6) 2013. 11.경 원고가 혼인 때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인피니티 차량을 3,500만 원에 매도하여 ****(주) 등에 나머지 채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현재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33, 36 내지 40, 51, 52, 68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 19호증,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양복이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위 예물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고는 위 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서DD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보내준 돈도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 가부

1)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피고는 아무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인데, 원·피고는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에서 생활한 점, 피고 부모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매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과 신혼집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었고, 원·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1억 1,93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한 점, 원고는 혼인 전부터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점, 원고는 전문의로서 현재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7.5. 결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채무초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빚을 나누어 부담하라고 청구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이혼과 채무 분담)

우선 대출별로 발생일, 실제 사용처, 상환 내역과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혼전채무가 대환을 거치면서 혼인 중 새 대출처럼 보이는지, 부모 지원금이나 차량 매각대금으로 이미 갚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현재 채무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왜 적절한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지를 밝혀야 합니다. 혼인 중 실제로 부담한 생활비와 주거비, 부모의 지원, 각자의 소득과 향후 경제활동 여건을 채무 발생 경위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채무의 범위, 평가, 기여도 및 정산 방법을 함께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채무·분할 방법 종합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채무 잔액증명뿐 아니라 대출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래내역, 부모 지원금과 상환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무엇을 확인하고 논의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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