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부정행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이유 –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서울가정법원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은 사내 외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배우자가 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두 직원을 면담하고 경위서를 받았으며 경고장도 교부했지만, 판결의 기각 이유는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부정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이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개인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고용한 주식회사가 피고였습니다

사건 정보내용
법원·선고일·사건번호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사건명손해배상
원고와 피고원고: 피해를 주장한 아내
피고: 남편과 직장동료를 고용한 주식회사
사실심 변론종결일2015. 4. 22.
청구 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결과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확정 여부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정 판결로 표시

원고와 남편은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직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직장동료는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니며, 두 사람 개인의 위자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는 원고 부부 사이에 별도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경위가 나옵니다. 다만 그 이혼소송의 결과나 개인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확정 결과는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2. 모텔 동숙과 반복된 애정 표현 등 부정행위의 경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인정된 경과
2011년경두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 함께 숙박했습니다.
2012. 8. 3.~2013. 7. 15.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습니다.
2013년 7월아내가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추궁하여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 29일경 직장동료도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했습니다.
2013년 11월아내가 회사에 제보했고, 회사는 두 직원을 면담하고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부부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7~8월회사는 다시 경위서를 제출받고,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교부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약 1년 동안 이어졌다는 점과 모텔 동숙 경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정사실을 전제로 두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적 교제가 확인된 뒤에는 그 행위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제의 내용과 기간,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용자책임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참조조문인 민법 제75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원의 모든 사적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만난 계기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은 다릅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위를 두 사람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집행관련성’을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은 사용자책임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들거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기준입니다.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투자상담사가 고객의 주식을 거래하는 업무 과정에서 주식을 편취·횡령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여기서 다루는 서울가정법원 사건의 상급심이나 직접 인용판례가 아니라, 같은 조문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별개의 판례입니다.

4.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회사가 면책된 판결은 아닙니다

회사에 제보한 뒤 면담·경위서 제출·경고장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평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를 면책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부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회사가 경고장을 보내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와 피해 배우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또한 판결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라는 표현은 부정행위가 회사 업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그에 앞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부정행위 당사자의 개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기각된 청구는 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각 청구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5. 판결 원문: 주문·청구취지·이유

다음은 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5,000만 원과 연 20%는 원고가 당시 청구한 내용이며,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나 이율이 아닙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유현영

판사
조현락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부정행위와 회사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동료 관계와 회식 경위가 중심인 상황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회사를 청구 상대방에 추가하기보다는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필요한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혼 여부와 합의가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원하는 결과와 함께 청구 상대방별 법적 근거, 현재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받아 보세요. 상담 때 준비할 자료와 변호사의 설명을 살펴보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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