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갑상선암 보험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돈의 출처를 아내의 분할비율에 참작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파트를 팔아 아내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은 약 32년 6개월의 혼인생활을 마친 부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45%, 아내 55%로 정한 뒤 아내가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 원문은 해설 뒤에 실었습니다.
- 1. 협의이혼 후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2. 아파트 매각대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재산분할 합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삼되, 이후 합의에 따른 매각과 지급을 반영했습니다
- 4. 재산과 채무마다 포함·제외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 5. 암 보험금으로 산 주택은 포함하되, 보험금의 출처를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 6. 아내의 비율이 55%여도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7. 현재 판례와 대조할 때는 이혼 후 변동의 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 8. 판결 원문: 주문·청구취지·이유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협의이혼 후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 정보 | 내용 |
|---|---|
| 법원·선고일·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
| 사건명 | 손해배상(이혼) 및 재산분할 |
| 당사자 | 원고 A: 남편 / 피고 B: 아내 |
| 혼인신고·협의이혼신고 | 1978. 12. 8. / 2011. 6. 30. |
| 제1심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15. 4. 9. |
| 남편의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재산분할금 1억 100만 원 |
| 판결 결과 | 위자료 청구 기각 /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남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경비원·택시운전 등으로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고, 1990년대부터 손바느질로 승려용 의복 등을 제작·판매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남편도 원단을 구입하거나 완제품을 배달하며 아내의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2008년 뇌경색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뒤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내 역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갑상선암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여성 문제와 다단계 활동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픈 뒤 아내가 무시하고 이혼을 강요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남편이 주장한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위자료 기각은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행위와 그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아래 평석은 이 제1심 판단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건의 항소·상고 및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아파트 매각대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재산분할 합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정산까지 마쳤으므로, 남편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후인 2012년 3월 28일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대출금 8,989만 원을 갚고 남은 1억 8,511만 원 중 8,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지급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급한 8,000만 원은 분할 계산에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해 합의를 준비한다면, 지급한 돈이 어느 재산을 정산한 것인지와 나머지 재산분할도 함께 마치는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송금 내역에 더해 합의서와 당시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지급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삼되, 이후 합의에 따른 매각과 지급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신고를 한 2011년 6월 30일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분할명세표는 편의상 □□□아파트를 매각한 직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이 아내와 합의하여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한 경과를 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일이라는 원칙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매각일이나 재판 당시의 상태로 다시 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남편이 현재 보유한 재산만으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뿐이므로, 분할 대상도 그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후 당사자 일방의 사정만으로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고려할 수 없다고 보고, 아파트 매각대금 중 남편 보유분 전액을 분할 대상에 반영했습니다. 계산에 사용된 남편의 순재산은 1억 511만 원입니다.
여기서 1억 511만 원은 법원이 분할 계산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판 당시 남편의 계좌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이혼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기와 재원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2012년 3월 29일 남편에게 받은 8,000만 원과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등으로 △△△아파트를 1억 3,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연립주택 임대차보증금,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딸에게 빌린 돈 등을 재원으로 ○○○○ 제915호를 6,9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법원은 두 부동산이 협의이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과 위 자금 마련 경위를 들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내가 협의이혼 전에 보유하던 재산이 그 매수대금의 재원이라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혼 후 취득한 재산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모두 제외된다는 사례로 넓혀 읽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취득일뿐 아니라 매수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에는 별지 재산분할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어, 이미 지급된 8,000만 원을 아내 측 재산의 어느 항목에 기재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재산과 채무마다 포함·제외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아래 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각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략된 별지의 가액이나 항목을 복원한 표는 아닙니다.
| 다툰 재산·채무 | 법원의 판단과 이유 |
|---|---|
| □□□아파트 매각대금 중 남편 몫 | 분할 계산에 반영. 현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만 남았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남편 순재산을 1억 51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 이혼 후 구입한 △△△아파트 | 제외. 협의이혼 후 취득했고, 남편에게 받은 8,000만 원과 새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 이혼 후 구입한 ○○○○ 제915호 | 제외. 협의이혼 후 임대차보증금·차입금 등으로 취득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
| 아내의 연금보험채권 | 포함 주장 배척.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 아내가 언니에 대해 가진다는 계금채권 | 포함 주장 배척. 계불입금을 보냈다는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 기준일 당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 혼인 중 구입한 ○○○○ 제1003호 | 제외 주장 배척. 언니들과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 제1003호 관련 친구 차용금 잔액 500만 원 | 공제 주장 배척. 차용 사실과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 갑상선암 보험금으로 산 연립주택 | 분할 대상에 포함. 보험금으로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되, 그 출처는 분할비율에 참작했습니다. |
연금보험채권과 계금채권은 그 종류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적립·납입 내역을 주장하는 것과, 재산분할 기준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일 당시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1003호와 관련하여 아내는 큰언니에게 3,550만 원, 작은언니에게 1,000만 원,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과 매수 재원의 연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중 그 채무를 변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으로 구입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용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주장에는 실제 대여관계와 자금의 이동을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아 있는 채무를 공제해 달라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와 기준일의 잔액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5. 암 보험금으로 산 주택은 포함하되, 보험금의 출처를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암 치료 후 두 보험회사에서 각각 1,552만 8,800원과 4,007만 9,936원, 합계 5,560만 8,736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로 2010년 9월 7일 연립주택을 2,7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질병 때문에 받은 보험금으로 취득한 집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료 전액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했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아내가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택을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상선암 치료 등을 위해 받은 보험금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보험금 5,560만 8,736원 전액을 별도의 현금 재산으로 나누도록 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직접 판단한 대상은 보험금 일부로 구입한 연립주택입니다. 보험료 재원이나 치료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달라질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이 판결이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특유재산으로 본 대법원 결정과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아내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에 관하여, 아내가 보험수익자인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이를 대리 수령했더라도 아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보험금 자체와 대리 수령한 사람의 반환의무가 문제 된 반면, 이 사건은 혼인 중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분할 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원인과 공동재산 관련성, 취득 재산으로 이어진 경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암 보험금은 모두 공동재산이고 교통사고 보험금은 모두 제외된다는 일률적인 구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출처와 분할 대상 여부, 최종 분할비율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설명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과 분할비율에 관한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아내의 비율이 55%여도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45%, 아내 55%로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나이·직업·경제력과 혼인생활의 과정·기간, 혼인 파탄 경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을 부담한 점, 아내가 보험금으로 연립주택을 취득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55% 중 5%가 암 보험금 때문에 추가되었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사정을 함께 반영한 최종 비율을 제시했으며, 개별 사정마다 몇 퍼센트를 가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정산 단계 | 판결의 계산 |
|---|---|
| 남편의 순재산 | 105,110,000원 |
| 아내의 순재산 | 172,500,000원 |
| 합계 | 277,610,000원 |
| 남편 몫 45% | 124,920,000원 판결은 만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 남편 몫에서 남편 순재산 차감 | 124,920,000원 − 105,110,000원 = 19,810,000원 |
| 최종 지급액 | 아내가 남편에게 20,000,000원 지급 |
법원은 계산상 차액 1,981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2,000만 원을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았더라도, 분할 계산에 반영된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자신의 최종 몫보다 많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매각 세금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의 판단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용 액수와 아내 순재산 1억 7,250만 원의 세부 명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표는 판결이 명시한 합계와 차액 계산을 옮긴 것입니다.
7. 현재 판례와 대조할 때는 이혼 후 변동의 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협의이혼 후 남편 개인의 사정으로 재산이 줄었다는 주장과, 두 사람이 합의하여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과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이혼 뒤의 모든 재산 변동은 어떤 경우에도 반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칙적인 기준일을 조정 성립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후 아파트 가격 급락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사실심 심문종결 무렵의 가액을 반영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대법원 결정은 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닌 별개의 사건이며, 이혼조정 후 가격 변동을 다룬 판단입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의 개인적 재산 감소를 문제 삼은 이 사건과 구별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의 변동이 합의에 따른 정산인지, 일방의 개인적 사정인지, 외부적·후발적 사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 판결 원문: 주문·청구취지·이유
다음은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공개된 원문에서 별지 재산분할명세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나오는 연 20%는 남편이 위자료에 관하여 요구한 당시 청구 내용이며, 법원이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이 아닙니다.
주 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12. 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인 딸 C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0년 또는 1982년경 혼인 전에 사귀던 여자와 외박을 하여 피고와 갈 등을 빚었다.
다. 원고는 2008. 9.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0. 28.부터 2008. 12. 10.까지 뇌수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3.경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뇌경색 치료 이후 다단계 회사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도 의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 끝에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협의 이혼 전부터 D라는 여성과 사귀며, “여보 오빠가 선견지명 특효약 홍삼을 시식하게 한 내용 뉴스로 나왔다구. 여보 오빠 인정하지? D가 여보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감사도 아닌 고맙도 아닌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가 협의이혼 이전에 보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뇌경색 발병 이후 원고의 수입이 줄어들고 피고의 일을 돕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괴롭히는 바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여성 문제 등으로 다툰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음은 앞서 본바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이혼 이후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재산형성 경위
가) 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1987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비원, 택시운전 등으로 수입을 얻었으나, 2008. 10.경 뇌수술 이후 기존 회사 사직, 휴식 및 저임금 재취업 등으로 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피고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손바느질(삼베, 모시 등 원단을 사다가 승려용 의복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원고는 원단을 사오고 만들어진 완제품을 상점에 배달하는 등으로 피고의 일을 돕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6. 11. 9. 서울 **구 **동 ***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8. 28. 인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라 한다) 제1003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갑상선 암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0. 3. 8. ***보험에서 15,528,800원을, 2010. 3. 18. ******* 생명보험에서 40,079,936원(이하 위 보험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0. 9. 7.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 **시 *동 *** 제***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89,890,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185,110,000원 중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남은 105,110,000원에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제한 금원을 보유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29.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80,000,000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 등으로 서울 **구 **동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가1동 제*층 제***호를 대금 13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2. 8. 6.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이 사건 ○○○○ 제1003호를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 딸 C로부터 2012. 8. 3. 빌린 20,690,000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5,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 69,500,000원에 이 사건 ○○○○ 제915호를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원·피고 일치 진술,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15. 5. 1. 을 제15 내지 21호증으로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다(협의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이혼 이후에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이므로, 편의상 재산분할명세표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 직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명의 적극재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서울**구 **동 ***-*** 제2층 ***호중 ***호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뿐이므로 원고 명의의 분할대상 재산은 60,0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고, 그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사정만으로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원고보유분 전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 제915호
원고는, 피고가 2012. 3. 29. 131,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와 2012. 8. 6. 69,5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 제915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 제915호는 각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1. 6. 30. 이후에 매수한 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기준시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위 각 부동산 매수대금의 재원이 피고가 협의이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80,000,000원과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50,000,000원을 재원으로 마련하였고, 이 사건 ○○○○ 제915호의 매매대금 69,500,000원 역시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피고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금보험채권
원고는, 피고가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적립한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적립액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함이 원칙인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연금보험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금채권
원고는, 피고가 언니인 E에게 매월 2,500,000원 또는 4,000,000원 정도를 계불입금으로 입급하여 E에 대한 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1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 제1003호 및 그 차용금
피고는, 이 사건 ○○○○ 제1003호는 큰 언니인 E로부터 2009. 6. 15. 35,500,000원, 작은 언니인 F로부터 2009. 8. 4. 10,000,000원, 친구 G로부터 2009. 8. 26.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포함한다면 G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5,000,000원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 피고가 E 등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각 차용금으로 이 사건 ○○○○ 제1003호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 채무로 구입한 재산인 이 사건 ○○○○ 제1003호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연립주택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나, 혼인공동생활 중 배우자 일방이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 전액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지 배우자 일방이 질병 치료를 위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갑상선 암 치료 등을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때 원고가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부담한 점, 이 사건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구입한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000,000원
①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277,610,000원(= 105,110,000원 + 172,500,000원)
②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24,920,000원(= 277,610,000원 × 45%,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위 ②항의 금액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19,810,000원(= 124,920,000원 – 105,110,000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조금 상회하는 20,000,000원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판사
신정일판사
손정연별지 생략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이혼신고 당시 재산목록과 이후 매각·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존 돈으로 새 재산을 샀다면 매수대금과 대출 내역까지 이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툰다면 보험금 지급명세, 보험료를 납부한 재원, 치료비 부담과 취득자금의 흐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 진단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합의금과 청구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인정받을 몫에서 각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 실제 정산금을 계산해 보세요.
분할 대상·기준일·분할비율과 지급 방법의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과 남은 쟁점, 최종 정산금의 계산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자료 검토와 사건 수행 방식을 확인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아파트 매각대금의 정산, 보험금으로 취득한 주택과 분할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의 특유재산 판단과 대리 수령에 따른 지급의무. 이 글에서는 보험금에 관한 판단을 비교합니다.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이혼조정 후 별도 재산분할에서 기준시점과 외부적·후발적 가액 변동을 참작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