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인정돼도 사실혼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위자료 청구 –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310

전처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가 인정되었어도, 그 당시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가단310 판결은 협의이혼 후 재결합했다고 주장한 전남편이 다른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성관계 당시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당시 원고와 전처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전남편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가단310 판결의 원고는 전남편 김○○이고, 피고는 전처 고○○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유○○입니다. 전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아닙니다.

원고와 고○○은 2011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3년 7월 9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의 경과, 피고와 고○○ 사이의 성관계를 기초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재결합 여부와 성관계 당시의 관계를 놓고 주장이 달랐습니다

양측의 다툼은 협의이혼 이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 특히 성관계가 있었던 날에도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을 구별했습니다.

시점내용판결에서의 구분
2011. 1. 18.원고와 고○○이 혼인신고인정된 사실
2013. 7. 9.두 사람이 협의이혼인정된 사실
2013. 12.경재결합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원고의 주장
2014. 9.경고○○이 짐을 싸서 원고의 집에서 완전히 나왔다는 내용피고의 주장
2014. 10. 11.피고와 고○○이 성관계를 가짐인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고○○이 거주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이므로, 두 사람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결합한 관계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시적인 재결합이 있었더라도 고○○이 2014년 9월경 집에서 완전히 나온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던 2014년 10월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2014년 9월을 사실혼의 종료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2014년 10월 11일 당시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였습니다.

3. 법원은 성관계 당일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제출 증거들만으로도 성관계 당시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갑 제4호증이 어떤 종류의 문서였는지, 그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신빙성이 배척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자 법원은 나머지 쟁점을 더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판단 범위는 문제 된 성관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이 어느 시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단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 과거 부부였다는 사실과 재결합 이후의 사실혼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도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재결합 이후의 관계까지 당연히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성립 기준을 설명하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므961 판결은 이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직접 인용한 판례가 아니라,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립요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해당 시점의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협의이혼 전의 부부생활, 이혼 후 재결합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성관계가 있었던 시기의 생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결합 당시의 의사와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더라도, 다툼이 된 날까지 그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는 기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310 판결 원문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3쪽의 내용입니다. 줄바꿈을 읽기 편하게 정리했으며, 당사자 표시와 주문·청구취지·이유를 보존했습니다. 청구취지의 연 20%는 당시 원고가 청구한 내용으로, 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율이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0 손해배상(기)

원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피고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고○○은 2011. 1. 18.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 7. 9.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1. 피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고○○은 2013. 12.경 재결합하여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고○○이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와 고○○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과 성관계를 가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고○○이 원고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하였다가 2014. 9.경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원고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 10경에는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014. 10. 11. 고○○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가 고○○과 성관계를 가진 2014. 10. 11.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 10. 11.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혜정

이 글은 위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평석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관계에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성관계를 확인한 자료와 함께 그 무렵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자료는 시기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결합할 때 부부로 다시 생활하기로 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주거와 생활비를 어떻게 함께 부담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교류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상대방이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한다면, 문제 된 행위 전후의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이 판결이 특정 서류를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에는 공동생활의 경과와 함께 제3자가 그 관계를 알게 된 경위를 적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증거,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기존 혼인파탄 등의 쟁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외도·상간소송의 책임 요건과 대응을 정리한 종합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일, 재결합 경위, 공동생활의 변화, 문제 된 행위의 날짜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가져가세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