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빌린 돈과 사기 피해, 재산분할에서 밝혀야 하나요?

배우자 몰래 빌린 돈이나 사기 피해도 재산분할을 맡긴 변호사에게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의 생활비로 쓴 빚을 분할 계산에 반영하고, 사기로 잃은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 분할 대상 채무인지, 돌려받을 채권에 가치가 있는지, 재산을 잃게 된 과정에 본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1. 법원에는 숨긴 빚과 손실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 공제나 실제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그 판단에 필요한 차입과 거래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대출을 숨기면 공동생활에 사용한 채무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도 빠집니다. 큰돈이 인출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에 해당 범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재산뿐 아니라 법령과 명령에서 정한 과거 처분내역도 기재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4항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의 빚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거나, 채무 하나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명령의 내용과 제출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를 공제하고, 어떤 돈을 보유재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배우자 몰래 빌린 돈도 재산분할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 가족의 주거비·생활비·교육비 등에 사용되었거나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데 들어갔다면, 분할 대상 채무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계약서로 빚의 존재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출금 입금부터 임차료·병원비·교육비 등의 지출까지 연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쓴 빚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분할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에서 빌린 돈이 모두 공동채무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떤 거래를 위해 빌렸는지, 그 거래가 부부의 재산 형성·유지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 것과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도 별개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정산만으로 은행에 대한 본인의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자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격과 상환 능력, 이혼 후 생활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3. 사기로 없어진 돈도 제가 가진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통장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손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경위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밝혀, 인출액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은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인출했고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인출금 중 9,500만 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피해 송금내역에는 당시 계약자료와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대화, 확보한 수사결과나 판결문을 함께 붙입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반환내역도 제시하여 실제 미회수 금액을 나눕니다. 고소 접수 사실만으로 송금액 전부가 확정된 손실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피해 경위·회수 상황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숨겼다는 주장이 아니라, 파탄 후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이므로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은 이러한 처분의 시기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구별합니다. 주식 증여 등 처분에 관한 판결이므로 사기 피해에 같은 결과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리가 쟁점이 되면 실제 손실뿐 아니라 거래 당시 혼인 상태와 거래 목적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남았다면 현금과 구별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도 재산명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기재하도록 하며,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합하여 그 금액 이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원이 기재 범위와 금액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명령을 따릅니다.

반환받은 돈, 담보, 상대방의 재산과 집행 결과를 제시하여 남은 채권의 현실적인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숨길 이유로 삼기보다, 채권의 존재는 밝히고 그 평가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4. 사기 피해로 재산이 줄면 기여도에서도 불이익을 받나요?

실제로 없어진 돈을 보유재산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재산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피해 송금이 확인되어도 상대방은 그 거래를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한 과정의 잘못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14023 판결은 별거 후 한쪽이 관리하던 농장의 한우가 감소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을 이유로 다른 배우자에게 감소 위험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감소 경위와 처분 등에 따른 다른 재산의 귀속을 조사하고,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감소했다면 보유를 추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피해 사건이 아니며, 관리자의 잘못과 최종 비율을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손실액이 1억 원이라고 해서 본인의 분할금에서 곧바로 1억 원을 빼거나, 기여도를 일정 비율 낮추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피해 배우자의 최종 분할비율이 50%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5570 판결은 아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었고,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11533 판결도 그 비율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에는 피해금의 구체적인 처리나 그 피해가 비율에 미친 영향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5. 어떤 자료로 채무 공제와 손실의 반영을 주장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는 빌린 돈, 피해 송금, 반환금, 대출 상환을 날짜순으로 연결하여 전달합니다.

전달할 자료입증할 사실과 요구할 판단
대출계약서·채무잔액증명서·상환내역실제로 남은 빚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사용처 자료와 함께 분할 대상 채무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대출금 입금과 가족 생활비 지출내역빌린 돈이 주거비·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흐름을 밝혀 개인적인 빚이라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피해 송금내역·계약·대화·수사결과실제 송금과 피해 경위를 밝혀, 그 돈을 계속 보유한다는 판단을 막습니다.
반환내역·담보·재산조회·집행 결과회수한 돈과 미회수 채권을 구별하고,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래 전후의 설명·자금 계획·대응 기록거래를 선택한 이유와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밝혀, 재산 관리의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합니다.

같은 돈을 대출금과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두 번 손실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대출금 3천만 원을 전액 송금했고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면, 남은 대출과 피해금의 회수 상황을 각각 정리합니다. 대출 원금과 송금액을 더해 6천만 원을 잃었다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환금이 남았는지, 돌려받을 채권의 가치는 얼마인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다음은 위 판례를 사기 피해 상황에 적용한 제 견해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라는 설명만으로 손실 과정의 모든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리한 거래나 재산 관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분할 몫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잃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둘째, 거래를 선택한 경위와 당시 정보를 제시하여 손실을 곧바로 자신의 관리 잘못으로 돌리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관리 책임이 다투어진다면 손실 한 건만으로 혼인생활 전체의 기여를 평가하도록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의 소득 활동과 가사·육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 이혼 후 양쪽의 생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부양적 고려가 연결되는 전체 구조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래부터 사실대로 알려 주세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주장을 준비할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의무·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