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통제와 폭력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63·2023르5570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통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이혼소송 중에 감금과 자녀 학대까지 일어났다면 그 후의 행위도 이혼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파탄 후 감금행위를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2023르5570 판결은 위자료뿐 아니라 아파트 이전과 현금 정산, 예금의 기준시점, 입양한 자녀의 양육비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입니다.

1.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소심은 1심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줄였고, 친권자·양육자 및 양육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에서 파탄 후의 감금·학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했습니다.

심급주요 판단후속 결과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2020드단79374·2020드단80091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6,150만 원.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부분에 항소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2023르5563·2023르5570
위자료 1,500만 원.
아파트 가액 변경을 반영하여 재산분할금 1억 5,470만 원.
양육 관련 판단 유지.
남편이 상고
대법원 2024. 10. 25.
2024므11526·2024므11533
남편의 상고 기각.
파탄 후 감금·자녀 학대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위자료 1,500만 원 등 항소심의 주문 유지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위자료를 다시 2,000만 원으로 올리거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심 주문이 유지된 것과 항소심의 위자료 산정 논리가 모두 인정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의 경제적 통제와 반복된 폭력

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남편이 가계 관리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아내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폭언·폭행을 가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2007년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아내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에는 비난이 더욱 심해졌고, 사소한 물건 구입과 가계 관리까지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편이 휘두른 자동차 열쇠에 아내가 맞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폭행이 반복되자 아내는 2020년 8월 보호시설로 피신했고, 같은 해 10월 17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별거 이후의 관계를 살펴 본소 제기일인 2020년 10월 17일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감금한 2022년 11월 무렵에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동안 일상의 공유가 없었고, 아내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했으며, 남편만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집착적으로 행동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입니다. 이 사건의 경제적 통제는 반복된 폭언·폭행, 진료 제한, 공포와 위압감 속의 생활과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갈등의 경위와 정도를 법정 이혼사유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입증자료에 관한 안내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쓸 때마다 허락받는 경제적 통제도 이혼사유인가요?)

3. 혼인파탄 후 감금·학대도 이혼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그 후 행위가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 손해는 개별 행위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는 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평가합니다.

남편은 2022년 11월 지인과 함께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약 90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같은 해 자녀에게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감금행위가 혼인파탄 후에 이루어져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했고, 위자료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2024므11533 판결은 이 대목을 지적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동감금과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고려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주문은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자료 1,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뒤에서 보는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과는 적용 이율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4. 재산분할 50:50인데 남편이 1억 5,470만 원을 지급한 이유

분할비율 50:50은 부부의 순재산을 최종적으로 절반씩 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으므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남편이 자신의 몫을 초과한 금액을 아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와 예금의 기준시점은 구별했습니다

항소심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1심의 2억 5,100만 원에서 2억 3,75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순재산 합계와 남편이 지급할 정산금도 줄었습니다.

반면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할 우려가 있는 재산은 혼인파탄 시점인 2020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보유하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남편 명의 농협 예금을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남편이 주장한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세부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용금이 제외된 구체적인 증거 판단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이전을 반영한 현금 정산

항목금액계산의 의미
아내의 순재산257,566,139원아파트 이전 전
남편의 순재산91,954,985원아파트 이전 전
부부 순재산 합계349,521,124원두 사람의 순재산 합산
남편에게 귀속될 50%174,760,562원순재산 합계 × 50%
아파트를 이전받은 뒤 남편의 재산329,454,985원91,954,985원 + 아파트 237,500,000원
남편의 몫을 초과한 금액154,694,423원329,454,985원 − 174,760,562원
법원이 정한 지급액154,700,000원계산상 차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

이 계산에 따라 아내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1억 5,4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해 50:50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생활 기반과 부양적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요소가 고려되었지만, 특정 사정 하나에 별도의 비율을 부여한 내역까지 판결문에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 1억 5,470만 원의 지연손해금은 재산분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입니다. 위자료에 적용된 연 12%를 재산분할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5.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과거·장래 양육비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양육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09년의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이유

부부는 2009년 입양의 의사로 자녀를 자신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고 함께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양친자 관계를 만들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당시 신고의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부인 남편은 양육자로 지정된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혈연의 유무와 별개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친생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입양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09년에 이루어진 신고와 입양 의사·요건을 판단한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지급 방향이 다릅니다

아내가 최종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과거 남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의 비용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은 그 기간과 아내가 집을 떠나게 된 경위 등을 따로 살폈고, 항소심은 해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분지급 의무판단 내용
과거 양육비아내 → 남편
1,150만 원
2020. 8. 28.부터 2022. 7. 27.까지.
월 50만 원 × 23개월.
장래 양육비남편 → 아내
월 60만 원
2023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남편은 과거 양육비로 1,38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폭언 등을 피해 집을 나간 경위를 고려해 1,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 경위, 실제 비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하므로 장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월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 학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협의나 별도 절차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므로, 면접교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주문과는 구별됩니다.

6.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63·2023르5570 판결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공개본에 생략된 재산명세표와 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금행위를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한 부분은 앞서 설명한 후속 대법원 판단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에는 공동감금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혼 1심 판결문에는 동일 형사사건의 선고일이 “2023. 1. 1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공개본의 표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본소), 2023르5570(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2024. 1.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8. 5. 28.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8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22. 7.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9. 7. 6. 입양의 의사로 같은 해 5. 29. 출생한 사건본인을 그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에게 욕설, 막말을 하는 일이 잦았고, 피고의 허락 없이는 병원 진료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는데, 특히 원고가 2007. 4. 17.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그 일을 계기로 원고를 더욱 심하게 비난하며 사소한 물건 구입은 물론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는 등 부부간의 정서적 공감이나 배려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가 휘두르는 자동차 열쇠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의 멍, 두피의 얕은 손상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피고로부터 얼굴, 팔, 다리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 2020. 8. 28.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20. 10. 1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1. 1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봉이나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2023. 8. 25. 선고 2023노1144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

2)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1,500만 원)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보호시설로 피신한 이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피고가 2022. 11. 10.경 원고에 대하여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 있은 무렵에서야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1. 10. 06:30경 원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를 운전해 가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 옆에 앉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90분 가량 원고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209)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2023. 5.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23노213)됨으로써 2023. 5.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범행은 이미 원고가 2020. 8. 28.경 집을 나가 원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벌어진 사건인 점, 위 범행이 있기 전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실시한 2021. 10. 1. 자 면접조사기일(원고만 출석하기로 예정된 기일이었음)에 출석하였을 당시, 원고는 가출 이후 극도로 피고를 두려워하며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위 기일에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법원으로 찾아와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대화를 하도록 강요하고, 면접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려는 원고를 계속 쫓아와 결국 원고가 피고를 피해 경찰관의 도움으로 귀가한 사건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해 왔고, 피고와는 어떠한 일상의 공유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만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원고에게 집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가 2022. 11. 10.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며 사소한 의사결정조차 자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분할대상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분할재산명세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0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계산식]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49,521,124원(= 257,566,139원 + 91,954,985원) × 50% = 174,760,562원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91,954,985원 + 237,500,000원 = 329,454,985원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위 ①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29,454,985원 - 174,760,562원 = 154,694,423원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54,700,000원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161,500,000원’을 “154,700,000원”으로 고친다.

○ 교체하는 분할재산명세표(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 적극재산 순번 1번 기재 아파트의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아래 표에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원고의 순재산 액수 및 원피고의 순재산의 합계액이 각 수정되었다. 한편, 아래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적시한 부분이다.)

《아래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3.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신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므33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양의 의사로 사건본인을 원피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감호·양육하여 왔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가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부인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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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2020드단80091 판결 — 1심 위자료·재산분할 및 과거·장래 양육비, 면접교섭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2023르5570 판결 — 항소심의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금 변경, 양친자 관계와 양육비 판단. 본문에 공개 전문 수록.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2024므11533 판결 — 파탄 후 감금·학대의 위자료 산정 반영, 재산분할 및 양육비 판단과 상고기각 결과.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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