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판결문을 상대방 회사에 사적으로 보내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은 상간 상대방의 회사 인사 담당 직원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낸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파트 전단 배포와 주거침입,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물건의 택배 발송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을 회사에 보낸 행위 하나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1.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회사와 주거지로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21년 9월 29일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A는 B의 직장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앞선 상간소송에서는 피해 배우자였던 A가, 이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 행위 | 판결이 인정한 범죄 |
|---|---|
| 2021년 11월 12일경, B의 회사 인사 담당 직원에게 부정행위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
| 2021년 12월 21일, B와 그 배우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서와 홍합조개 껍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 2022년 2월 18일, B가 사는 아파트 동의 1층 공용공간에 들어가 사진과 신상정보, 외도 내용이 적힌 전단 40장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주거침입 |
법원은 A와 증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앞선 민사 판결문, 우편물·택배 사진, CCTV 사진과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2. 실제 판결문도 회사에 사적으로 보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낸 문서는 A가 임의로 만든 폭로문이 아니라, B와 C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문서를 인사 담당 직원에게 보낸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으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만으로 회사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의 내용과 범위, 공익성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회사 발송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인사 담당자의 업무 처리 경로나 전파 가능성, 공익성에 관한 세부 판단 이유까지 풀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언제나 유죄”라는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6148 판결은 병원 총무부장에게 징계 가능성을 문의한 통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의한 경위, 담당자의 설명, 제한된 내부 보고와 비공개 징계 절차 등을 살펴, 발언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병원 앞 피켓 시위는 유죄였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직장 징계 문의와 공개 폭로를 구별한 판결 평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인사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실제 비공개 처리 절차와 대화 내용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직장으로 보내는 적법한 송달은 이와 구별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 송달과 보충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법원 송달 자체는 원고의 사적 폭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A가 회사 인사 담당 직원에게 판결문을 별도로 보낸 행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3. 전단을 넣으려고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간 행위도 처벌됐습니다
A는 “상간범이 살고 있어요”라는 제목 아래 B의 사진, 성, 나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신체 특징과 외도에 관한 내용을 적어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전단의 수는 40장이며, 해당 아파트 동의 세대수는 118세대였습니다.
법원은 전단 배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위해 우편함이 설치된 1층 공용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했습니다. 다만 판결에는 출입문의 잠금 상태나 구체적인 출입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4. 분노에서 보낸 성적 조롱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B와 그 배우자가 사는 집으로 홍합조개 껍질과 문서를 택배 발송했습니다. 문서는 조리법의 형식을 빌려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말이나 글뿐 아니라 물건의 전달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처벌 대상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가 아닌 택배로 보낸 글과 물건이 포함됐습니다.
성적 목적을 설명한 별개의 판결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돼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입니다.
관계와 동기, 실제 문구와 전달 방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1심은 그 목적을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한 사정을 요건별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해당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법리이며, 이번 사건의 상고심은 아닙니다.
5. 외도로 인한 고통과 형사공탁을 참작했지만 형사책임은 남았습니다
1심은 A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었으며,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의 1,000만 원은 A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돈으로, 앞선 상간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액수와 구별됩니다.
| 항목 | 1심 판단 |
|---|---|
| 형과 수강명령 | 여러 범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 신상정보 등록·제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 등록과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A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노2102 판결은 새로운 양형자료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양형 판단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확인된 후속 재판은 이 항소심까지이며,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66 판결 원문
아래는 확인한 판결문 전문입니다. 전단과 택배 문구는 범죄사실에 인용된 피고인의 표현입니다. 원문의 표기와 오기로 보이는 부분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 [명예훼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2023고단466 명예훼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홍광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욱
판결선고
2023.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이 자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9. 29. 서울가정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11. 12.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 D, ○○○○호에 있는 ‘E’ 인사 담당 직원인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 1층에서, ‘상간범이 살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성, 나이, 성별, 거주지인 아파트 동, 키, 몸무게, 인상착의 등을 적시한 다음 ‘2017년 당시 초등 동창 모임에서 본인의 아내를 탐하여 밤낮으로 끊임없이 감언이설 담긴 전화를 수시로 하며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목적인 성욕해소용 불륜을 저지른 자입니다. 2020년 11월경 모텔출입이 발각되어 상간 소송이 진행하여 21년 법원판결에 의해 상간남 판결 받았음에도 위 者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해당 소송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부인과는 쇼윈도용으로 치부, 발정난 욕정을 참지 못해 모텔을 수 차례 드나들 정도 대담한 사이코패스이자 현재까지도 한 가정을 파탄내 놓고도 자신의 정욕과 불륜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인 상대 남편에게도 만나면 조심하라는 협박도 일삼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소시오패스 적 인간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40장을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총 118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총 118세대 우편함에 넣기 위해 위 우편함이 설치된 피해자 거주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21. 피해자 B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0세)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 ○○○○호에 “<먹는 방법> B이 좋아하는 먹고 버린 홍합의 조리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조리 후 먹이면 됩니다. 먹기 좋게 미지근한 물에 구석구석 씻기고, 타월로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 도망에 살포시 뉘이고, 홍합 주면 및 속에 붙어 있는 살과 털을 살살 만져 벗겨냅니다. 물이 나와 충분히 적셔지면 방망이로 사정없이 두드리고 요리저리 휘저어, 정신줄 놓을 때까지 형제가 없어질 정도로 만드시고 나면, 이후 가루가 된 홍합은 물이나 밥에 섞어 먹으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와 함께 홍합조개 껍질을 포장한 박스를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3171 판결문, 이체확인서, B에게 도달된 우편물 사진, F에게 도달된 우편물 사진, 꽃 바구니 사진, F에게 배달된 택배물건 포장물 사진, 배상상태 이력내역, 홍합조개껍질 사진, F에게 배달된 택배에 있는 문서, CCTV 사진, F에게 배달된 택배에 있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이 기재된 문서, 고소인 모 H에게 배달된 우편물, 명예훼손 내용의 문서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90792 손해배상 소장 앞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 처와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아픔을 겪고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먼저 지급 여부와 필요한 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나 회사에 문서를 보내려 한다면 수신인, 전달 목적, 실제 문구, 첨부자료와 공개 범위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청구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과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는 내용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상간소송의 급여 가압류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방법에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와 사적인 공개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이미 통보하거나 게시했다면 실제 보낸 문서와 사진, 대화 내용, 발송·게시 일시와 수신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선 승소 판결만으로 이후 행동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검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직장 송달과 당사자의 사적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행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 합의 및 구상관계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때에는 앞선 소송의 판결문과 이후 발송·게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사건을 설명할 자료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 회사에 대한 판결문 발송, 전단 배포, 주거침입 및 택배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노2102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번호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비교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6148 판결.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의 증명과 공개 피켓 시위를 구별했습니다. 해당 판결 원문과 평석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과 분노감의 관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6조: 근무장소 송달과 보충송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