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여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지와 어떤 재산을 묶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선택한 절차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보한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에는 청구 취지와 합의 의사 확인에 필요한 내용만 담고, 본안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1. 급여 가압류는 직장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는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중에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급여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급여나 생활비 계좌를 선택했다면, 그 대상을 가압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재산의 유무와 실제 가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보정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여부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라면 신속한 보전이 필요하지만, 그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여부터 묶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권과 가압류의 요건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그 책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위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가압류의 요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280조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인 소명과 본안 재판에서의 증명은 구별하되, 실제 신청에서는 부정행위책임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재산의 가압류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 처분의 위험, 해당 재산을 선택한 이유를 정리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심문기일과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시점은 실익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간 위자료 가압류 사건을 다루며 경험한 바로는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기일에서 책임의 성립과 자료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실제 준비 부담은 본안 소송에 못지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경험한 실무에 따른 판단이며, 모든 사건에 심문기일을 열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심문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 전에 분쟁과 보전 시도를 알게 됩니다. 결정문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응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역시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급박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에 알리는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면, 가압류에 드는 준비와 시간에 비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내용증명은 간결하게 보내고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를 모두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청구의 취지와 합의 의사를 확인할 기한은 분명하게 적되,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는 본안 소송을 위해 정리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자료의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해명을 준비할 여지를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정한 기한까지 회신해 주세요”처럼 취지와 기한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문구는 확보한 자료와 청구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증거 검토와 소장 작성을 진행해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소를 제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신속한 본안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가 권하는 대응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뒤라면 통지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8700 판결은 이행의 최고 등 합의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제소합의가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합의 의사를 묻는 문서와 기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제를 통지하는 문서는 구별하고, 합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평석)
다만 상대방 본인에게 청구를 통지하는 것과 회사·동료에게 외도 증거를 보내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사적인 폭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받을 사람과 공개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6148 판결 (원문, 평석)은 병원 인사담당자에게 외도에 따른 징계를 문의한 통화에 관해서는 전파 위험의 인식·용인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병원 앞에서 외도 사실을 공개한 피켓 시위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와 공개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사례이므로, 직장에 알리는 행위를 선택하기 전 전달 내용과 상대방, 전달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 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낸 행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사적 발송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원문, 평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1795·2018가단234026 판결에서는 외도 피해자가 상간 상대방의 사진·신상정보와 쇼핑몰 부운영자라는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외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2,500만 원과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원문 인용, 평석)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지나 증거 첨부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 문제가 생기는지는 실제 표현과 전달 방법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구는 피하고, 권리행사의 취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본안 소장에는 책임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그 태도만으로 소송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교제의 내용과 시기,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확보한 대화와 만남 자료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부본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요건을 정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요건에 따라 소장 부본을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은, 원고가 회사나 동료에게 증거와 소장 사본을 사적으로 보내는 행위와 다릅니다. 적법한 법원 송달 자체를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6. 피고의 비용 부담과 합의의 실익을 함께 따집니다
제가 최근 실무에서 접하는 상간소송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통상적인 위자료 인정액은 1,500만~2,500만 원 선입니다. 이는 제 실무 경험에 따른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위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손해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고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위자료 일부를 줄이더라도 선임료까지 지출하면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정이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피고는 책임의 성립이나 손해액을 다투고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고 역시 상대방의 비용이나 심리 상태만 기대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에서는 상간자의 직장에 증거를 보내 망신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더라도, 저는 우선 그 행동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불필요한 사적 공개로 별도의 다툼이 생기면 정작 입증해야 할 부정행위와 위자료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증명에는 청구 취지와 합의 의사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증거는 본안 소송을 위해 정리해 둡니다. 통지는 절제하고, 본안 소장에서는 책임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보전의 실익을 먼저 판단하고, 이미 확보한 증거를 보존하면서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친 반응에 맞추어 문서의 수위를 높이기보다, 필요할 때 바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편이 손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책임 요건부터 합의와 위자료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 이혼·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져갈 자료와 사건 수행을 맡길 변호사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가압류의 목적과 필요성, 청구채권 및 이유의 소명, 심리와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설명한 판결입니다. 원문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제186조 제2항
근무장소 송달과 그곳에서의 보충송달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통지와 위협적 표현을 구별할 때 확인할 협박죄 규정입니다. 열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