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금 미지급과 합의 후 부정행위의 별도 위자료 –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8700

상간 상대방과 합의했는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와 다시 만났다면, 합의 이전의 외도까지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18700 판결은 합의 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 미지급 약정 위자료 청구, 합의 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 때문에 각하했지만, 미지급 약정 위자료 200만 원과 합의 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미지급이나 재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저절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조건과 해제 요건을 확인하고, 합의 후의 부정행위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원고 A와 남편 C는 2003년 11월 24일 혼인신고를 했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4월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는 2018년 11월경 A에게 발각되었습니다.

A와 B는 2018년 11월 26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B는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A는 당시까지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는 약정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 후에도 C를 만나거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점판결에서 확인되는 경과
2017년 4월경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경A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A와 B가 위자료 지급,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 부제소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2019년 1월 25일·26일B가 합의 후에도 세 차례 C를 만났습니다.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일합의서에 정한 지급기한입니다. 약정 위자료 2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24일A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10월 31일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일부 각하·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개된 판결에는 인정 근거로 갑 제1~8호증, 제10~14호증과 을 제1~4호증, 제7~9호증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합의서에는 위자료 지급 외에 관계 단절 노력과 부제소 약정도 있었습니다

판결에 제시된 합의서는 단순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B의 잘못 인정, 퇴사와 거주지 이전 노력, 부부의 혼인관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A의 소송 제한과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의서의 주요 내용
B의 사실 인정C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7년 4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2018년 12월 15일까지 퇴사하기로 약속하고, 거주지 이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관계 침해 방지A의 법적 혼인관계 유지와 자녀의 아버지로서 C가 책임·의무를 이행하는 데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전 지급위자료 200만 원과 합의 과정에서 사용된 A의 변호사 비용 17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2019년 2월 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의 부제소·추가 요구 제한합의 당시까지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책임이나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의 비밀유지 등B의 가족·지인·회사 등에 알리거나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지급받은 37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총 지급액 370만 원과 이 판결에서 인용한 약정 위자료 200만 원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지급 위자료 200만 원에 합의 후 부정행위의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해 1,7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170만 원의 지급 여부나 별도 청구 경위는 판결 이유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 미지급으로 인정됐다거나 이번 판결에서 별도로 지급을 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같은 소송 안에서도 세 청구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A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부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로 판단하지 않고, 합의 전 부정행위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 합의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나누었습니다.

청구의 근거법원의 판단결과
2018년 11월 26일 합의 이전의 부정행위그 부정행위에 관하여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해당 소 부분 각하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약정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200만 원 인정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단절 약속 후 다시 만나고 연락을 시도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습니다.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주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2018. 11. 26. 이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합의 전 청구의 각하는 외도가 없었다거나 A에게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법원은 그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어긋나 소송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청구는 내용을 심리해 위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8분의 5를 A가, 나머지를 B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9년 5월 2일은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5%를 구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을 명한 주문의 이율은 연 12%입니다. 여기서 다룬 금전은 재산분할금이 아니라 약정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4. 약속을 어겼는데도 부제소합의가 유지된 이유

A는 B가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혼인관계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제소합의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합의서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B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A가 주장한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의무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돈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위반으로 과거 부정행위의 소송 제한이 소멸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A가 비밀유지 등을 위반하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A가 주장한 것과 같은 부제소합의의 효력 조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지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A는 합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B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9월 24일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그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제소합의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가 정한 이행의 최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의 최고 등 필요할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544조 본문에 따른 해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행을 요구했는지와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별도의 해제나 실효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A가 이행 최고 등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행을 요구한 문서의 내용, 정한 기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통지 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형식만으로 합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통지와 이미 체결된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목적과 문구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과 소송 준비를 구별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의 내용증명과 본안 준비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합의 후 다시 만난 행위에는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합의 전 부정행위에 대한 소가 각하됐다고 해서 B가 이후의 행동까지 면책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후 세 차례의 만남과 수시로 전화·문자메시지 연락을 시도한 행위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 판결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과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을 들어,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그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판결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인용판례이며, 이 사건의 상급심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 법원은 합의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3회에 걸쳐 C을 만나고, 수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C과의 연락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합의 후 성관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도, 기존 부정행위와 합의 경위, 다시 만난 사실과 연락 시도를 종합하여 혼인관계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관계에 관한 직접 자료의 유무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모든 직장 동료 사이의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불륜관계, 관계 단절을 위한 합의, 합의 뒤의 반복된 만남과 연락이라는 사정이 함께 확인된 경우입니다. 합의 후의 접촉이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7.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은 합의 위반에 대한 정액 벌금이 아닙니다

법원은 A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방해행위의 내용·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합의 전후 B의 행태 등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C를 만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강한 표현도 있습니다.

피고와 C의 불륜관계가 발각된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가 다시 C을 만난 이상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이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문장은 기존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합의한 뒤 다시 만난 경위를 평가한 것입니다.

1,500만 원은 합의서에 정해 둔 위약금이나 만남 한 번당 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이 합의 후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평가해 정한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세 번 만났으므로 한 번당 500만 원이라고 계산하거나, 합의서를 어기면 언제나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약정 위자료 200만 원 역시 법원이 과거 부정행위의 적정 위자료를 새로 산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액수입니다. 서로 다른 근거에서 인정된 두 금액을 더한 것이 주문의 1,700만 원입니다.

8.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 사건은 피해 배우자 A와 상간 상대방 B가 직접 합의한 경우입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이혼합의서에서 배우자의 위자료를 면제했을 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간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합의의 당사자와 청구 대상이 다르면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확인된 것은 수원지방법원의 2019년 10월 31일자 1심 판단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결과 및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확인된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 합의를 할 때에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사건의 범위와 약속을 어겼을 때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어느 시점까지 정리하는지, 돈을 모두 지급한 때 소송 제한이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 미지급이나 재접촉이 있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청구권을 되살리는 절차까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뒤라면 원본 합의서와 실제 지급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미지급 약정금을 청구할지, 적법한 해제를 통해 기존 청구를 다시 검토할지, 합의 후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을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청구를 “합의를 어겼으니 처음부터 다시 배상하라”는 주장 하나로 합치면, 정작 필요한 계약 해석과 해제 요건의 입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포기 합의와 미지급·재접촉의 효과)

합의 이후의 자료는 날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합의 뒤의 만남·연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하면, 부제소합의가 미치는 부분과 새롭게 책임을 물을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책임 요건과 합의·소송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 이혼·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1870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부제소합의, 미지급 약정 위자료, 합의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판결에 제시된 합의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공식 상세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 식별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안내를 남깁니다. 이 검색 링크가 해당 판결의 전문을 직접 여는 링크는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와 최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 해제 주장을 판단한 직접적인 조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이 합의 후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사건이 부정행위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평가 기준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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