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와 외도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1795·2018가단234026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간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211795·2018가단234026 판결은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외도 사실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500만 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액이고, 500만 원은 인터넷 공개 행위에 대한 배상액입니다. 법원은 양쪽에 각각 지급을 명했습니다.

1. 배우자의 상간소송과 상대방의 명예훼손 반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A는 남편 C와 2007년 1월 5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B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입니다. A가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본소이고, B가 A의 인터넷 게시 행위를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반소입니다.

구분청구 내용법원의 판단
본소
2018가단211795
A가 B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 원 청구B가 A에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반소
2018가단234026
B가 A에게 인터넷 공개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청구A가 B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두 사건번호는 하나의 판결에 붙은 본소·반소 번호입니다. 남편 C는 이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위 두 청구를 판단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후속 항소심·상고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C를 처음 만난 시점과,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별했습니다. 2013년 10월경 처음 만났고, 늦어도 2014년 2월 3일경에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녔으며, 2018년경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5.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10.경 C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 늦어도 2014. 2. 3.경에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애정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거나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년경까지 C과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과, 교제 도중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시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늦어도 어느 때에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정한 뒤, 그 이후의 행동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관련 대화와 만남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와 정신적 고통입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A와 C가 이혼했는지를 위자료 인정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B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면,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법리를 밝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면서도, 부정행위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관계의 침해를 인정했으며, 공개된 이유에는 선행 파탄에 관한 별도의 항변과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자료로 혼인관계의 침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2,500만 원에는 관계의 기간과 발각 이후 태도도 반영되었습니다

A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부부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관계가 드러난 뒤의 태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C과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 판단에서 자녀 세 명이나 부정행위 기간에 각각 얼마가 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각 후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판결 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500만 원을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의 정액 기준으로 이해하거나, 특정 사정 하나가 일정 금액을 올렸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관계의 시작과 지속 기간, 기혼 사실의 인식, 발견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그로 인해 입은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4. 외도 사실의 인터넷 공개는 별도의 위자료 500만 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신상정보와 허위의 쇼핑몰 운영자 정보까지 게시했습니다

A는 2017년 9월경부터 B의 친언니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온라인 공간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B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B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적으면서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B가 해당 쇼핑몰의 부운영자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고, 모든 게시글에 ‘상간녀’, ‘가정파탄자’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공개 내용에는 실제 외도 사실과 허위의 쇼핑몰 부운영자 정보가 함께 있었고, 사진·신상정보와 비난 태그까지 게시되었습니다. 이 요소별로 위자료를 나누어 산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외도로 받은 피해는 고려되지만 공개 행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B는 A를 고소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가 게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내용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와 결과, 그 내용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B의 부정행위로 A가 입은 고통과, A의 공개 행위로 B가 입은 고통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재산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 벌금과 민사 위자료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이 민사판결에는 B가 2017년 11월 29일 A를 고소했고, 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고, 반소에서 인정된 500만 원은 B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입니다.

다만 이 민사판결에는 형사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개별 범죄사실 전부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외도 사실을 쓰면 언제나 같은 범죄와 책임이 성립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등 해당 요건과 실제 게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일, 당사자가 게시판이나 직장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알리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송달을 문제 삼은 사건이 아닙니다. 청구 과정에서 공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간소송의 청구 통지·법원 송달과 사적 폭로를 구별하는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주문은 양쪽의 지급의무를 각각 정했습니다

판결 주문을 보면 B가 A에게 지급할 돈과 A가 B에게 지급할 돈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본소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반소 때문에 2,000만 원으로 감액한 구조가 아닙니다. 주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40%, 피고(반소원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을 임의로 차감해서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계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서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자신이 부담하는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지급의무와 이자를 확인하고,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 상계 제한 법리는 보충 설명입니다. 대상 판결에는 상계항변을 직접 심리한 내용이 없으며, 양쪽에게 각각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6. 당시 연 15%의 지연손해금과 현재 이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양쪽 모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자가 시작되는 날은 서로 다릅니다.

지급의무연 5% 구간연 15% 구간
B → A
2,500만 원
2014. 2. 3.부터
2019. 5. 17.까지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A → B
500만 원
2017. 11. 29.부터
2019. 5. 17.까지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본소의 기산일은 B가 늦어도 C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 날과 같습니다. 반소는 B가 구한 2017년 11월 29일부터 인정했습니다. 이 날짜가 형사고소일과 같다고 해서, 명예훼손 위자료의 이자가 언제나 고소일부터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A와 B는 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원금 청구액뿐 아니라 가중된 이율을 적용하는 시점도 청구와 달리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가중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문에 있는 연 15%를 현재 이율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법정이율 규정과 부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를 시행하면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변론종결일은 2019년 5월 3일, 선고일은 같은 달 17일입니다. 새 이율의 시행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2019년 6월 1일 이후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 15%가 자동으로 연 12%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 청구는 불법행위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7.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실무상 의미

특히 A는 B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B를 연결하면서 허위의 부운영자 정보까지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시의 내용과 경위를 판단했지만, 쇼핑몰의 매출 감소액이나 영업손해를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소에서 인정한 500만 원은 B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2,500만 원과 500만 원은 각각 이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외도와 폭로의 고정된 배상 기준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뒤에도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 사건처럼 처음 만난 날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사진도 날짜와 앞뒤 대화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외도 자료만 준비하고 불리한 게시 내용을 빠뜨리면 반소나 형사고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게시한 문구와 사진,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상대방의 항의나 고소 내용까지 원문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릴 때의 명예훼손 문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가족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까지 외도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갖추고, 통지·소송·합의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었다면 본소의 부정행위 책임과 반소의 공개 행위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고, 각 청구의 원금·이자·지급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발견 후 이혼 여부와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를 함께 검토하려면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의 전체 대응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부정행위 자료와 함께 자신이 보낸 연락, 공개한 게시물, 상대방에게 받은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자료 준비 방법에서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분석 대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211795(본소)·2018가단234026(반소) 판결. 판결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보충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선행 파탄의 구별),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계 제한). 두 판결은 분석 대상 사건의 상급심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제751조·제49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법령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인용한 주문에는 판결 당시의 이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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