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납입한 아파트라면, 별거 후 남은 대금을 지급하고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뿐 아니라,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한 부부의 협력이 혼인 중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19르123·2019르130 판결은 혼인파탄 전까지 납입한 분양대금만 반영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7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완성된 아파트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혼인 중 분양받았지만 아파트 등기는 별거 후에 마쳤습니다
아내는 본소로, 남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7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8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아파트 당첨과 공급계약 체결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다가 2016년 3월경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사와 육아를 이어갔습니다.
| 시점 | 아파트 취득과 혼인생활의 경과 |
|---|---|
| 2015년 7월 3일 | 남편이 분양대금 2억 7,506만 원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2017년 10월경까지 | 계약금·중도금 등 약 1억 9,371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이 약 70%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
| 2017년 10월경 | 부부가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아내가 본소를 제기한 2017년 2월과는 다른 시점입니다. |
| 2018년 3~4월 | 남편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4월 3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 2018년 10월 22일 | 1심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의 평가 기준일입니다. 아파트는 5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남편은 혼전 청약계좌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고 등기도 파탄 후에 마쳤으므로 아파트 자체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분양권의 가액을 계약금 정도로 보고, 그중 혼인 후 청약저축 납입 비중에 해당하는 일부만 분할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청약 자격을 마련한 경위와 실제 아파트를 취득·유지한 경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 1심·항소심·대법원은 무엇을 다르게 판단했나요?
| 심급·판결 | 핵심 판단 | 재산분할 결과 |
|---|---|---|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2017드단704747 | 완성된 아파트의 시가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관련 취득채무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 아내 45%·남편 55%. 남편이 아내에게 1억 1천만 원 지급. |
| 항소심: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2019르130 | 아파트 자체를 제외하고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 아내 50%·남편 50%. 지급액을 750만 원으로 변경. |
| 상고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2019므12556 | 파탄 전 부부의 협력에 기초하여 취득한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최종 비율과 지급액은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의 750만 원은 최종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1심의 1억 1천만 원이 곧바로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송 후에는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환송 후 판결과 최종 지급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1심은 납입한 돈과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구별했습니다
1심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출산·가사·육아와 복직 후 소득활동을 통해 협력했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과정 전체를 남편의 독립적인 성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판결문은 계약금을 재산의 가치와 같게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아파트 또는 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할 뿐, 이를 곧바로 위 아파트 또는 그 분양권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출한 금액만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파악한다면 위 아파트나 그 분양권의 경제적 가치, 즉 시가 상당액에서 위 계약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독점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계약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쓴 돈이고, 시가는 취득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 사건 1심은 아파트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감정액을 적용하고, 취득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파트 시가 전액을 빚 없는 순재산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함께 다툰 다른 재산도 취득 경위와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쟁점 | 1심의 판단 |
|---|---|
| 혼전 자금 4천만 원이 들어간 임대차보증금 | 아내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등을 고려하여 유지에 대한 협력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분할대상에 넣고, 혼전 자금의 출처는 비율에 참작했습니다. |
| 예금에서 혼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공제할지 | 남편은 혼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 약 917만 원을 예금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퇴직금이 그 계좌에 입금된 적도 없고 기준시점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증거도 없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아파트와 관련한 파탄 후 채무 | 채무의 명칭이나 발생 시기만으로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공동재산인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부분을 심리했습니다. |
퇴직금에 관한 판단은 혼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이 언제나 공동재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나누려는 예금에 그 돈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다른 계좌 잔액에서 같은 액수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아내의 비율은 높아졌는데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
항소심은 가사·육아의 분담,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부부의 경제활동과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내의 분할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장래 자녀를 양육할 아내에 대한 배려도 판단 요소로 적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 그 기간에 원고나 원고의 모친이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 및 하남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형성·유지 경위, 혼인기간에 원고와 피고가 한 경제 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 가족의 생활환경이나 자녀의 수, 연령 등에 따른 가사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현재 소득 능력, 혼인이 원고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원고에 대한 다소의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이처럼 비율은 45%에서 50%로 높아졌지만, 분할대상 순재산 합계가 크게 줄면서 실제 지급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판결에 표시된 계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항목 | 1심 | 항소심 |
|---|---|---|
| 분할대상 순재산 합계 | 360,469,293원 | 118,876,293원 |
| 아내의 분할비율 | 45% | 50% |
| 아내에게 귀속될 몫 | 162,211,181원 | 59,438,146원 |
|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 | 51,917,493원 | 51,917,493원 |
| 차액 계산 결과 | 110,293,688원 | 7,520,653원 |
| 판결에서 정한 지급액 | 110,000,000원 | 7,500,000원 |
두 법원은 계산상 차액을 고려하여 각각 1억 1천만 원과 75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산액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는 이 절사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은 750만 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되었으므로, 이 항소심 주문대로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비율만 비교하면 결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를 넣었는지, 얼마로 평가했는지, 각자가 이미 얼마를 보유하는지가 지급액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의 비율·평가액·금전 정산 방법에서 이 계산 구조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양육 배려 문구는 자녀를 양육하면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가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소득능력과 돌봄의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판단 요소와 준비할 자료는 가사·양육 기여와 이혼 후 부양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뒤에 파기되었으므로, 50%라는 비율 자체가 최종 확정된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5. 대법원은 왜 완성된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파탄 후 잔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원칙과 예외를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결은 기준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을, 공동재산과 무관한 파탄 후 변동의 제외에 관하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2013므1462 판결을, 파탄 전 공동의 자원에 기초한 취득에 관하여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을 각각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뒤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혼인이 파탄되기 전까지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입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출산과 돌봄을 담당하고 복직 후에는 소득활동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남은 대금을 지급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파탄 전에 이미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약 70%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이지, 분할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일률적인 납입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혼인 중의 계약과 납입, 가사·육아·소득활동이 이후의 아파트 취득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혼전 청약계좌라는 출발점이나 파탄 후 등기라는 마지막 단계 하나만으로 재산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주문도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6. 파탄 후 잔금과 대출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할 때에는 취득에 사용된 파탄 후 자금과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의 발생일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에 따라 공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 1심은 남편이 주장한 파탄 후 채무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과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남편이 반영을 요구한 채무 | 1심에서 살핀 사정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2천만 원 | 파탄 후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 카카오은행 대출 4천만 원·케이뱅크 대출 2,500만 원 | 발생 시점을 확인할 자료와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 위 채무 중 합계 114,696,800원 | 아파트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미지급액, 다른 보유재산으로 이를 지급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대금 지급에 사용된 부분으로 인정하여 반영했습니다. |
1심은 세 채무 전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아파트 취득대금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언제나 공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1억 1,469만 6,800원은 1심이 별도의 계산 경위를 거쳐 인정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등장하는 2018년 3월 잔금 약 8,252만 원과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시기별 대금과 기존 대출, 새로 받은 돈의 관계를 연결해야 중복 공제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환송 후 최종 채무 공제액과 지급액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포함이라는 결론과 1심의 채무 계산 전체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7. 외부적 가격변동을 고려하는 법리와는 어떻게 함께 적용되나요?
혼인파탄 후 집값이 크게 변한 사건에서는, 그 변화로 생긴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 포함 법리는 그러한 판단과 양립합니다. 어떤 재산이 부부의 공동 형성 재산인지와, 그 재산을 어느 시점의 얼마로 평가할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2017므11863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에서 파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분할대상 여부를, 위 판결은 사실혼 해소 후의 가격변동을 다뤘습니다. 분할대상 여부를 먼저 정한 뒤 관계·절차 유형에 맞는 기준일을 적용하고, 후발적 가격변동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므로 두 법리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탄 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분을 모두 제외하거나, 반대로 아파트가 분할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변동을 언제나 같은 비율로 나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과 파탄 후 자금 변동을 구별하는 방법에서 시가 평가와 독립적인 자금 부담, 최종 분할비율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이혼·위자료·양육에 관한 판단은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1심은 본소와 반소에 따른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 어느 한쪽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주장한 부정행위·폭언 등의 사정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과와 대응을 살피면서 각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는 이혼과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양육 관련 부분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양육 관련 항목 | 1심이 정하고 항소심이 유지한 내용 |
|---|---|
| 친권자·양육자 |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양육의사와 능력, 자녀의 나이·성별,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정서적 유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했습니다. |
| 과거 양육비 | 320만 원. 이미 월 80만 원씩 지급한 경과와 그 전에 지급하지 않은 기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 장래 양육비 | 2018년 12월 14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1심은 정기적인 주말과 방학·명절 등의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월 80만 원은 당시 당사자의 경제적 형편과 자녀의 사정에 따른 금액이며, 현재 다른 사건의 양육비를 정하는 고정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장래 양육 부담을 고려한 것과 별도의 양육비 지급의무 역시 같은 항목으로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분양 아파트를 놓고 다툴 때에는 등기일만 확인해서는 취득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약계좌를 만든 시점, 당첨과 공급계약, 계약금·중도금 납입, 별거와 혼인파탄, 잔금 조달, 등기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소득활동과 가사·육아를 담당했는지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입주 아파트 분양권의 재산분할)
자료는 공급계약서와 납입확인서, 대출 실행·상환 내역,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입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시가감정 등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실제 대금을 지급한 계좌까지 연결하면, 잔금 마련에 쓰인 채무와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납입한 돈만 나누자고 한다면, 그 금액이 취득비용인지 현재 재산의 가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반대로 아파트 전체를 목록에 넣으려는 경우에도 취득채무와 파탄 후 자금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권·아파트와 함께 예금, 채무, 각자 보유한 재산까지 정리하는 전체 기준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평가·채무·정산에 관한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과 납입 시점, 자금 출처 및 가사·양육 내역을 정리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료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2017드단704747 판결 — 선행 1심. 아파트 시가, 취득채무와 다른 재산의 분할대상 여부, 이혼·위자료·양육 판단.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2019르130 판결 — 대상 항소심. 분할비율과 정산금의 변경.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2019므12556 판결 — 같은 사건의 상고심. 파탄 전 공동의 유형·무형 자원에 기초한 아파트 취득과 분할대상.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시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2013므1462 판결 —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파탄 후 재산변동의 제외.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별거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자원에 기초한 별거 후 취득재산의 포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2017므11863 판결 — 사실혼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