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간녀 소송 소장 부본을 상대방 회사로 송달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소장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장 송달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전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인사팀·상사·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송달이 아닙니다. 이는 사적인 문서 전달 또는 공개이며, 명예훼손 여부도 그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집 주소를 모르거나 집에서 송달할 수 없다면 직장 송달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거소 등 법에서 정한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의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집 주소는 모르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는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장소로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반드시 집으로 먼저 보내 반송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이름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는 곳의 주소와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나 업무상 관계만 있는 회사는 현재의 근무장소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도 다른 주된 직업이 있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 등의 경우, 해당 회사 본점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서 서류를 받아야 유효한 송달이 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 소장 부본은 법원이 송달하며, 요건에 따라 회사 직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제176조·제178조에 따라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진행합니다. 원고가 회사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소장 사본을 회사로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송달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송달장소를 적고, 직장 송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송 도중 집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주소보정 요구 등에 대응하면서 확인된 근무장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나 그 종업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고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법원의 서류를 대신 수령하는 절차와 원고가 그 직원에게 외도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소장이 회사에서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원고의 직장 내 폭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 송달을 포함한 소송 준비의 흐름은 상간소송의 내용증명·소장 준비와 법원 송달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3. 인사팀에 판결문을 따로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가 인사 담당자에게 소장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장 상사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동료들의 단체대화방에 외도 내용을 올리는 행위는 법원의 송달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 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발송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문·평석)
부정행위가 판결에서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회사에 공개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제310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므로 알려도 된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적인 연락은 전달 경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적으로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수신인의 업무, 전달 경위와 범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와 공개적인 폭로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6148 판결에서는 배우자와 의사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두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의 총무부장에게 전화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원문·평석)
그는 명예훼손을 우려하며 실명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이후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정식 민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부장이 내용을 전달한 범위도 업무상 결재·인사 담당자들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병원에는 징계절차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통화 당시 발언자가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이 병원 앞에서 불륜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5857 판결은 양쪽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죄 판단은 해당 통화의 경위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소수에게 전달한 사실의 전파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사람의 직무와 관계, 실제 전달 경위·범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발언자가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송을 미루거나, 회사에서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불쾌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송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장소를 확인하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소장 부본이 도달하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려면 수신인의 직무와 비밀 유지 절차, 전달할 내용과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확보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책임 요건과 증거 준비에 관한 전체 흐름은 부정행위·상간소송 실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담에서 어떤 자료와 질문을 준비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에 관한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사소송법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83조·제186조 — 법원의 송달, 근무장소 송달 및 보충송달의 근거입니다.
형법 제307조·제310조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 송달장소로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장소의 의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466 판결 — 상간소송 판결문을 회사 인사 담당 직원에게 사적으로 발송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6148 판결 및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5857 판결 — 병원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와 공개적인 피켓 시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