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소득이 더 높아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배우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양육비용입니다.
받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양쪽 부모의 소득·재산과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담을 함께 반영합니다.
1. 양육자 소득이 더 높아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양육비의 기본은 부모의 공동 부담입니다. 어느 한쪽이 자녀를 직접 키우게 되더라도, 다른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책임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은 부모가 양육비용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양육비의 적정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할 금액은 전체 양육비 중 양육자 자신의 부담 몫을 제외한 상대방의 적정 분담액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를 위해 자신이 생활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의 소득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은 부모 사이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소득 차이가 있었던 사례로 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이 있습니다. 별거 중 아이를 키우던 부모의 월수입은 300만~400만 원으로, 상대방의 월수입 약 250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공동 양육책임이 남는다고 보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의 대출금 변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척했지만, 장래 양육비의 분담은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개별 사례이므로 당시의 지급액을 현재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 높은 소득은 청구권보다 실제 분담액에 반영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의 양육자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부모 양쪽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합산하고 각 자녀의 나이로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그다음 부모의 재산, 자녀의 거주지역과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감산 사정을 반영하여 총액을 정합니다.
거주지역은 도시면 가산을, 농어촌이면 감산을 고려하되 실제 지역의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국 기준표를 도시 거주에 맞춰 이미 조정된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총액을 정한 뒤 소득비율을 출발점으로 삼고, 양육자가 실제로 맡는 돌봄 부담까지 반영하여 분담액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식 기준표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해설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식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기준표와 해설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이 450만 원, 상대방이 3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8세와 만 15세인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산소득 750만 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범위의 중간 정도를 만 원 단위로 어림잡아, 만 8세는 약 164만 원, 만 15세는 약 197만 원, 합계는 월 약 361만 원으로 놓겠습니다. 이는 표에 인쇄된 평균액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어림수입니다.
이 예시는 전국의 두 자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도시·농어촌의 거주지역, 재산,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에 따른 가산·감산을 생략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비율만 대입한 참고값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 계산 항목 | 금액·비율 |
|---|---|
| 양육자의 월소득 | 450만 원 |
| 상대방의 월소득 | 300만 원 |
| 두 자녀의 양육비 총액 | 약 361만 원 |
| 소득비율만 본 참고 비율 | 300 ÷ 750 = 40% |
| 단순 비례 참고값 | 약 361만 원의 40% 약 144만 원 |
소득비율로만 나누면 양육자 몫은 약 217만 원, 상대방 몫은 약 144만 원이지만, 실제로 받을 금액은 직접 양육하는 부담까지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기준표는 법률로 정한 고정액이 아니므로 실제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중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부담할 재산도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감액이나 면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당신이 더 잘 버니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협의할 때에는 “제 소득도 합산하여 양육비를 계산하고, 제가 부담할 몫을 제외한 당신의 분담액을 정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준비할 자료는 부모의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춥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수를 확인할 기본자료와 함께 다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과 급여 입금내역
- 사업·임대 등 소득: 소득금액증명, 세금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수입 자료
- 재산상황: 보유 부동산·예금과 관련 채무 등 실제 부담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비교하고, 월급 외의 사업·임대·이자·연금 수입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상대방의 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면 분담비율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른다면 현재 직장, 사업, 임대수입 등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어떤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분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협의나 재판에서는 자신의 소득도 정확히 반영하고, 양육비 총액에서 자신의 몫과 상대방의 몫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와 함께 친권·양육권·면접교섭을 정리해야 한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각 쟁점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분담액과 다툼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모의 양육비 공동 부담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적정 분담액.
- 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자의 수입이 상대방보다 많았음에도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인정한 확정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세전 합산소득, 자녀별 표준양육비와 소득비율에 따른 분담. 본문의 금액은 기준표에 표시된 범위의 중간 정도를 만 원 단위로 어림잡은 가상 비교 사례이며, 소득비율을 대입한 참고값과 실제 분담액을 구별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용 부담의 협의와 가정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