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양육비 계산,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부모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양육비 구간을 찾은 뒤, 각자의 소득과 실제 돌봄 부담을 반영하여 분담액을 정합니다. 소득이 높은 부모가 원칙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지만, 소득비율에 표의 금액을 곱한 값이 그대로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총액과 비양육자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다릅니다. 비양육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비용을 분담하며,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다른 부모가 총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할 부모가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지와 보유재산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1. 양육비 계산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서 시작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표준양육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부모 양쪽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더하고,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자녀 1명당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기준표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공식 해설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링크한 공식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기준표와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정부보조금 등도 살펴봅니다. 급여를 받는 부모라면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매출 전체를 곧바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표의 금액은 전국의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두 자녀의 나이가 다르면 각각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합산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가산을, 3명 이상이면 감산을 고려하므로 자녀 수가 다른 가정에는 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주지역도 별도로 반영합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는 가산을, 농어촌에 사는 자녀는 감산을 고려하되, 실제 지역의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국 기준표의 금액을 도시 거주에 필요한 비용까지 이미 조정한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준표에는 소득 구간별 평균양육비와 범위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구간에서 부모의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소득비율을 출발점으로 실제 돌봄 부담까지 반영합니다

공식 해설서는 부모의 소득비율을 분담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담과 부모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1.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각 자녀의 나이로 표준양육비 구간을 확인합니다.
  2.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과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감산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3. 부모의 소득비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양육자가 실제로 맡는 돌봄 부담을 함께 반영하여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4. 조정한 양육비 총액과 분담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소득비율이 6:4여도 실제 양육비 분담까지 반드시 6:4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설명드리는 분담은 양육자의 직접 돌봄을 반영하여 비양육자가 약 70%, 양육자가 약 30%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도 부모가 양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할 금액은 전체 양육비에서 양육자 자신의 부담 몫을 제외한 적정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자 부담 몫과 상대방의 지급액을 구별한 사건의 심급별 판단)

3. 구간의 중간값을 어림수로 잡아 실제 분담을 비교해 봅니다

만 15세와 만 8세인 두 자녀가 있고, 부모의 월평균 세전 합산소득이 45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연령·소득 구간에 표시된 양육비 범위의 중간 정도를 만 원 단위로 어림잡아 만 15세 자녀는 월 약 141만 원, 만 8세 자녀는 월 약 113만 원, 합계는 월 약 254만 원으로 놓겠습니다. 이는 표에 인쇄된 평균액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분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어림수입니다.

이 예시는 전국의 두 자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도시·농어촌의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에 따른 가산·감산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총액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아래 첫 행은 소득비율만 대입한 참고값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은 제가 설명드린 실무상 분담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외벌이 남편의 소득으로 구간을 정하더라도 전업주부인 양육자의 분담을 반영하므로, 그 남편이 구간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상황비양육자 부담월 지급액
어림수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양육자 소득 180만 원을 단순 비례로만 계산60%를 대입한 참고값약 152만 원
같은 소득조건에서 양육자의 직접 돌봄을 반영한 실무상 분담약 70%약 178만 원
양육자는 전업주부, 비양육자인 남편의 외벌이 소득이 450만 원인 경우약 70%약 178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더 높거나 양육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액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 약 70%는 제가 설명하는 실무상 분담이며 법률이 모든 사건에 정한 고정 비율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부모의 재산과 부담 능력, 직접 양육하는 사정을 함께 반영하여 정합니다.

4. 소득이 없거나 차이가 크면 그대로 비율을 적용하나요?

양육비를 지급할 부모가 무소득이라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소득을 0원으로 두고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해설서는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소득과 통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소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실직이나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담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중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고 부담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감액이나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도 그 경위와 현재의 돌봄 상황, 취업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이 없다”는 말보다 왜 소득이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 차이가 커도 재산과 자녀의 실제 필요를 함께 봅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상당한 재산이나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 부담 능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도 실제 감소한 금액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고액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고액 교육비가 있다면 표준양육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교육비는 이미 표준양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원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별도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반영할 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고액 치료비·교육비의 인정 자료와 분담 협의에서 비용의 필요성과 실제 부담액을 설명하고 지급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액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비율 계산과 함께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모의 소득과 자녀 지출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양육비를 정하려면 상대방의 소득뿐 아니라 자신의 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도움이 되는 자료
급여와 상여금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사업·임대 등 소득소득금액증명, 세금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수입 내역
소득 감소·무소득의 이유퇴직·휴직 자료, 진료자료, 경력과 구직 내역, 실제 자녀 돌봄 일정
자녀의 통상 지출월별 지출표, 교육·돌봄 비용, 생활비 결제내역
특별히 필요한 비용치료계획과 진료비, 교육비 내역, 부모 사이의 합의 내용
소득 외 부담 능력보유 부동산·예금 등 재산과 관련 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느 한 달의 수입만 제시하기보다 상여금이나 계절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자료와 실제 수입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비용은 매달 반복되는 지출과 치료·진학 등 특별한 지출로 나누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자녀에게 드는 비용과 구별하고, 일회성 지출을 매월 반복되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비 협의에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총액과 부모가 실제로 나눌 몫을 따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와 함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각 쟁점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제 소득이나 특별비용을 둘러싼 차이가 크다면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설명을 들을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공식 게시물의 기준표와 해설서: 세전 합산소득, 자녀별 표준양육비, 소득비율에 따른 분담, 무소득과 재산상황의 고려. 본문은 해설서의 자녀 나이·합산소득 조건을 바탕으로 구간 중간값을 어림수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분담비율에 관한 설명은 저자의 실무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모의 양육비 공동 부담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분담액의 구별.
  • 민법 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와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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