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의 퇴직 관련 재산을 나눌 때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두 급여를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 별도로 정산해야 할 퇴직수당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공무원인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제외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수당까지 같은 이유로 제외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부모에게 받은 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내가 따로 운용한 증권계좌를 나누어야 하는지,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등장합니다.
1. 이혼은 확정되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관한 다툼이 남았습니다
당사자들은 1997년 5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남편도 경제활동을 했지만, 2009년 5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약 2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심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아내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과 양육자 지정 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은 다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다투었고, 남편은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받을 정산금을 늘리고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7년 5월 16일, 선고일은 같은 해 6월 13일입니다.
2.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방식은 남편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목록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졌습니다.
| 심급과 사건 | 퇴직 관련 급여의 처리 | 재산분할 결과 |
|---|---|---|
| 1심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2016드합30005 |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 합계 150,081,580원을 포함했습니다. | 남편의 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아내의 1억 7,500만 원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2016르23199 | 두 급여를 합한 150,081,580원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 아내가 지급할 금액을 1억 8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
| 상고심 대법원 2019. 9. 25. 2017므11917 |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제외는 수긍했지만, 예상퇴직수당까지 제외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이 정한 1억 800만 원은 최종 확정금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퇴직수당을 반영한 새로운 정산금을 직접 정한 것도 아닙니다. 환송 후 판결과 최종 정산금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확인되는 판단을 다룹니다.
3.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하면서 퇴직수당은 다시 심리하도록 한 이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10,207,510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4,070원이었습니다. 합계는 150,081,580원이지만, 두 금액을 나누는 법적 방법은 같지 않았습니다.
| 급여와 당시 예상액 | 항소심의 처리 | 대법원의 판단 |
|---|---|---|
| 예상퇴직연금일시금 110,207,510원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정 분할 제도에 따르도록 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 예상퇴직수당 39,874,070원 | 퇴직연금일시금과 함께 제외했습니다. | 이혼 배우자의 법정 분할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급여이므로, 같은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금 분할 제도가 있어도 이혼 재판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무원연금만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공무원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의 분할청구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예상퇴직급여를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한 결론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모든 공무원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제외 원칙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하여 정산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를 현재의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채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이나 일시금 분할 제도에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만으로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수당은 연금 분할에 맡겨 두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에는 위와 같은 이혼 배우자의 법정 분할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그 형성에 기여했다면, 예상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퇴직수당의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은 이유로 퇴직수당까지 제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과 같은 이유로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여기서 39,874,070원 전액이 남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범위를 정하고, 다른 재산·채무 및 기여도와 함께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평가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관련 채권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이어받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총액을 미리 계산하여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심 원문에 나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당시의 조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45조·제46조·제49조가 분할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의 퇴직수당은 이와 구별됩니다.
급여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의 정산과 향후 연금 분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나누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모친의 송금과 정기적인 지급이 있어도 채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어머니에게 1억 8,600만 원을 빌렸고, 3,330만 원을 갚아 약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항소심 이유에 기재된 내용 |
|---|---|
| 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돈 | 2012. 9. 5. 5,600만 원 2014. 3. 26. 3,000만 원 |
| 남편이 어머니에게 보낸 목돈 | 2013. 10. 18. 1,300만 원 2013. 10. 29. 1,030만 원 |
| 남편의 정기 송금 | 2012년 11월부터 매월 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만 2013년 12월 초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는 매월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 소송 초기의 설명 | 남편은 처음에는 채무로 기재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판단의 핵심은 이러한 송금이 현재 갚아야 할 차용금의 존재와 잔액을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남편은 1심에서 처음 제출한 재산명세에 모친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준비서면에서도 돈을 빌렸다는 설명보다 지원받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의사로 목돈을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여금으로 공제하려면 돈을 받은 경위, 반환하기로 한 내용, 실제 상환과 남은 원금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증여나 주거 지원으로 설명되던 돈이 소송 과정에서 채무로 바뀐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채무를 배척한 것은 항소심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수당 문제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재산분할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채무로 공제하는 문제와 재산 형성의 기여로 반영하는 문제는 부모 지원금의 채무 인정과 기여도 반영에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5. 증권계좌의 출처와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내가 따로 운용한 증권계좌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내는 유안타증권 계좌의 45,650,406원이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3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생일·명절에 받은 돈과 장학금 일부를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 계좌가 운용되었고,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뒷받침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상의 협력이 아내의 자산 유지·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종잣돈이 있었다는 사정과 혼인기간 중 계좌 전체의 형성·유지 과정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모든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자동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매매 관여 외에도 부부공동생활에서의 경제적 협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아파트의 상위평균가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에 따라 전체 5억 3,500만 원, 각 1/2 지분은 2억 6,75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편은 2014년경 약 4,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으므로 전체 5억 6,000만 원의 상위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내 위치와 층수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들면서, 남편이 제시한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상위평균가를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리비 지출액과 시가 상승액은 같지 않습니다. 공사에 얼마를 썼는지에 더하여, 그 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인테리어는 언제나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6. 아내 55%·남편 45%의 비율과 현금 정산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항소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1심과 같은 아내 55%, 남편 45%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공백 없이 경제활동을 했고, 남편의 자격증 준비기간에도 가정경제를 꾸렸으며, 자녀 양육도 거의 전적으로 맡아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015년 급여도 아내가 약 5,700만 원, 남편이 약 3,5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한 해의 소득비율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경제활동과 양육,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55:45는 아파트 지분을 그 비율로 새로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인 순재산 전체에서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정한 뒤, 남편이 가진 아파트 1/2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부족한 남편의 몫을 현금으로 맞추는 구조입니다.
| 비교 항목 | 1심 | 항소심 |
|---|---|---|
| 아내의 예상퇴직 관련 급여 반영액 | 150,081,580원 | 0원 |
| 부부 순재산 합계 | 1,041,059,664원 | 890,978,084원 |
| 분할비율 | 아내 55% 남편 45% | 아내 55% 남편 45% |
| 남편이 이전할 아파트 지분 | 1/2 지분 | 1/2 지분 |
|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금액 | 1억 7,500만 원 | 1억 800만 원 |
항소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재산 합계의 45%인 400,940,137원을 남편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남편 명의 순재산 560,393,334원에서 아내에게 넘길 아파트 지분가액 267,500,000원을 빼면 남편에게 남는 재산은 292,893,334원입니다.
남편의 몫과 남편에게 남는 재산의 차이는 108,046,803원입니다. 항소심은 이 계산액을 약간 밑도는 108,000,000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상퇴직급여 150,081,580원을 제외했다고 정산금이 그 전액만큼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은 항소심이 어떤 방식으로 정산금을 정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위 비율과 정산금을 최종 확정 결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된 퇴직수당에 45%를 곱하여 임의로 더한 금액도 환송 후 판결금액이 아닙니다.
원문 청구취지에 기재된 연 15% 역시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이며, 항소심이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이 아닙니다. 재판으로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아니라 민법상 연 5%가 적용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 주문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했으므로, 구체적인 이행지체 여부도 그 구조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7. 위자료 증액과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모욕적인 메시지와 남편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아내는 상간 상대방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높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이 그 메시지 발송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남편의 위자료를 높이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1심이 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도 아내가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겨 두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자신이 공과금을 냈으므로, 그 금액을 합하면 1심에서 명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돈을 아내가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과금 사이에 일부 중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출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처와 수혜자, 양육비와의 관계, 중복 계산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공과금 방식의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두 자녀에 대하여 합계 월 200만 원, 첫째가 성년이 된 뒤에는 남은 둘째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양육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는 당시 두 자녀와 부모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금액이며, 오늘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8. 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 판결 원문
아래는 항소심 판결의 주문,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유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표현과 금액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개본에서 생략된 별지 부동산 목록과 분할재산명세표는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1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판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은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이 파기되기 전의 판단입니다. 특히 예상퇴직수당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설명한 상고심 판단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8,204,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 재산분할 부분을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양육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2. 1.부터 (일자 1 생략)까지는 월 17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일자 2 생략)까지는 월 85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이혼, 양육자 지정 부분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혼, 양육자 지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9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의 상간녀인 소외 1이 ○○○○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유는 아니다).”를 추가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제1심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 내역 중 ‘원고 적극재산 순번11’ 기재 ‘예상퇴직급여액’이 ‘150,081,580원’에서 ‘0원’으로 정정되었다)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안타증권 계좌
원고는 유안타증권의 주식자금 45,650,406원의 경우, 친정아버지가 준 3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생일이나 명절에 받은 돈, 장학금 중 일부를 모아 만든 것으로 여기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전혀 없었고 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데에도 피고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위 원고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의 경우 주로 원고의 자투리 돈을 모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부부공동생활 중에 위 계좌가 운용되었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을 다니는 등 고정적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증권계좌를 통해 자산을 유지·증식하는데 피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증권계좌는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원연금 일시불 산정분
원고는, 피고의 국민연금도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공무원연금도 일시불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만 일시불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국민연금과의 균형에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 중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모친에 대한 대여금채무
피고는 혼인기간 중 어머니인 소외 2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3,33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2016. 5. 16.자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소외 2가 피고에게 2012. 9. 5. 5,600만 원, 2014. 3. 26.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소외 2에게 2013. 10. 18. 1,300만 원, 2013. 10. 29. 1,0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11.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소외 2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온 사실(2013. 12.초부터 2014. 3. 30.까지는 매월 20만 원 송금)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당초 분할재산명세표에 ‘피고의 모친에 대한 채무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고(2016. 6. 3.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의사로 목돈을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모친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시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원·피고 적극재산 순번1, 원·피고의 주거지)의 가액을 KB시세에 따라 535,000,000원(1/2지분가치: 267,5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14년경 4,000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상위평균가 560,000,000원(1/2지분가치: 28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아파트의 시세는 주로 단지 내 위치, 층수 등 고정적인 요인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고, 최근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다고 하여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적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위평균가로 산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5%, 피고 45%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제반 사정(피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9. 5.경부터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이에 반해 원고는 공백 없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왔던 점, 2015년 기준 원고의 급여 합계액은 5,700여만 원이고 피고의 급여 합계액은 3,500여만 원으로 원고가 피고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맡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890,978,084원×45%=400,940,137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아래 계산액을 약간 하회하는 108,000,000원
400,940,137원-(560,393,334원-267,500,000원)=108,046,803원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양육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와 피고가 납부한 공과금을 합하면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6. 1.경부터의 양육비에 상당하므로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원고가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과금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도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명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5. 결론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양육비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는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급여 내역서입니다. 합계만 재산목록에 옮기지 말고,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금액 및 산정 기준일을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연금 관련 급여를 향후 공단을 통한 분할로 처리한다면, 별도 급여인 퇴직수당까지 함께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진 공무원 퇴직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은 송금내역과 소송에서의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원받았다고 설명한 돈이 나중에 대여금으로 주장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보낸 돈의 실제 성격과 남은 원금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용을 주장하는 쪽은 반환 약정과 상환 내역을, 이를 다투는 쪽은 증여·지원의 경위와 설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차용금과 실제 상환 내역의 확인)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기여도·정산 방법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개별 항목이 최종 분할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사건 검토를 맡길 때 살펴볼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 1심의 사실관계, 예상퇴직급여 반영, 재산분할 및 양육비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 이 글의 대상 판결. 예상퇴직급여 제외, 부모 채무·증권계좌·아파트 시가 및 정산금 판단.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구별,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환송 및 양육비 판단 유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퇴직급여채권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평가 기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과 재산분할 대상성.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재판으로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배제.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제49조 및 제62조 — 분할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및 퇴직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