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이 이전 재산분할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채 빠졌다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외하는 판단을 받았거나 합의로 정리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 이후 별도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1. 퇴직연금을 나눴다고 퇴직수당까지 정산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 안내는 퇴직수당을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와 별도로 구분합니다. 퇴직수당은 일정 재직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퇴직수당은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더라도 공단이 퇴직수당까지 이혼배우자에게 당연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에서도 이 차이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공무원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퇴직수당 부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할 경우의 예상퇴직수당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수당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한 사건으로, 확정된 재판 뒤의 추가 청구를 직접 허용한 사건은 아닙니다. (퇴직수당 제외 판단이 파기된 사건의 원문과 평석)
공무원 퇴직급여의 구별과 분할 방식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재산분할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빠진 재산’과 ‘제외하기로 판단한 재산’은 다릅니다
추가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이전 판결문과 재산명세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퇴직급여 합계’나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전혀 심리되지 않은 경우: 퇴직수당의 존재와 분할대상 여부가 이전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누락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 이미 포함하여 정산한 경우: 다른 명칭의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같은 재산을 다시 나눌 수는 없습니다.
-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판단에 불복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누락 재산으로 바꾸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이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했다면 합의서·조정조서에서 정산한 급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만 정하고 퇴직수당은 남겨 두었는지, 퇴직 관련 급여 전체를 포함해 정산했는지,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추가 청구의 2년은 퇴직수당을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에서 빠진 재산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누락 재산의 추가 청구에도 이 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산점은 퇴직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나 배우자가 실제 퇴직한 날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 조정이혼은 조정성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계속 다투었다면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전의 예상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을 기다리다가 추가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재산분할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제기한 재산분할 사건이 아직 사실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에서 예상퇴직수당 자료를 확보하고, 분할대상에 반영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안에 최초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사실심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그 뒤 재산을 특정하거나 증거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불복기간이 남아 있고 퇴직수당을 제외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간 안에 해당 재판에 불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5. 이전 계산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전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또는 합의서와 당시 재산명세표를 확보합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의 회신이나 예상급여 내역에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각각 얼마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히 ‘퇴직금 총액’을 조회하기보다, 필요한 기준시점의 예상퇴직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예상액이나 장래 실제 수령액이 곧바로 이전 혼인에 관한 분할대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퇴직수당 형성에 대한 기여, 기존에 정산한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에 적용한 분할비율을 퇴직수당에도 그대로 곱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공단 회신서에서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이전 재산명세표의 계산과 대조하세요.
이미 이혼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금액 계산보다 먼저 이전 재판의 확정 여부와 이혼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 재산인지, 아직 남아 있는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청구 시기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연금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급여 안내 —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구별. 공무원연금공단.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의 구별 및 퇴직수당의 재산분할 대상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 전혀 심리되지 않은 누락 재산의 추가 청구와 이혼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 대한민국 법원 공개 판결문.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기간 내 최초 청구 후 진행 중인 사건의 재산 특정·증거신청과 확정 후 별도 추가 청구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