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억 원을 가져가 개인 통장에 넣었고, 회사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도 이 금액이 반영되고, 배우자 통장의 예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일까요?
두 곳에 금액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계산은 아닙니다. 회사에는 배우자에게 받을 채권이, 배우자에게는 실제로 받은 돈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평가에 반영된 채권, 개인에게 남은 재산,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1. 가지급금은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구별합니다
회사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채권의 실제 존재와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법인 소유 재산과 배우자의 주식 가치를 구별한 판결)
받은 돈을 예금으로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 해당 예금이나 부동산이 개인의 재산이고,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은 개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만으로 실제 대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에 쓴 돈의 정산이 남아 있는 것인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 반환해야 하는 돈인지, 이미 상환했는데 장부가 정리되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식 10억 원과 개인 예금 2억 원을 더하면 끝일까요?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 방식으로 평가한 주식가치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자에게 받을 가지급금 채권 2억 원이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받은 2억 원을 개인 통장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예금이 모두 분할대상이고, 회사에 반환할 채무 2억 원도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반영 금액 |
|---|---|
| 가지급금 채권을 포함한 회사 주식가치 | 10억 원 |
| 배우자 개인 통장의 예금 | +2억 원 |
| 배우자가 회사에 반환할 채무 | -2억 원 |
| 위 항목들의 순재산 합계 | 10억 원 |
이 전제에서 반환채무를 빠뜨리고 주식과 예금만 더하면 12억 원이 되어 순재산을 과다하게 계산합니다. 반대로 “주식에 이미 포함된 돈”이라며 개인 예금은 제외하고 반환채무만 공제하면 8억 원으로 과소하게 계산합니다.
또한 회사가 배우자에게 받을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이지 회사의 부채가 아닙니다. 이를 회사의 부채처럼 주식가치에서 빼고,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다시 빼는 계산도 피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지분율 100%, 채권 전액 회수 가능, 순자산 평가라는 조건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유 지분율과 평가방법,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지급금 액수와 주식가치가 항상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3. 회사에 갚을 돈이라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예시는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되어 재산분할에서 공제된다는 전제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혼인 중 부담한 채무 가운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판결이 가지급금의 중복 계산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돈을 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가 채무 공제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면,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배우자까지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누락했다면 계산의 오류를 지적하고,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사용처와 공동재산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가져간 돈의 사용처에 따라 확인할 재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현재 확인할 재산은 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액을 반영하면서 이미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현금까지 별도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반환채무는 그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생활비 등으로 실제 소비한 금액은 현재 보유 예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인출 시기와 규모, 종전 생활비 수준, 이후 자금 흐름을 대조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미 상환했다면 개인 예금의 감소, 반환채무의 소멸, 회사의 입금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전 회사 자료와 상환 후 개인 자료를 섞어 계산하면 같은 돈이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가지급금을 지웠다는 사실과 실제 반환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환, 급여·상여 정산, 채무 면제 등 어떤 원인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한 뒤 회사 가치와 개인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감정서와 개인 재산목록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회사 장부와 개인 재산목록을 다음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 회사 가지급금 원장과 실제 지급·상환 내역
- 배우자 개인 계좌의 입금 이후 자금 흐름
- 받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예금 등 현재 재산
- 주식가치 감정서에서 해당 채권을 반영한 금액과 평가 전제
- 재산분할 목록에서 반환채무를 반영했는지와 그 근거
특히 감정서에는 가지급금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인 재산목록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식가치는 낮추고 개인 채무는 크게 공제하려 한다면, 두 주장에 사용한 전제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배우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가지급금 내역에서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세요. 회사에 반환할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돈의 사용처와 주식 평가에 반영된 전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기여도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와 금융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회사 소유 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 구별,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의 재산분할상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