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달라진 재산가액·분할비율·지급액 – 서울고등법원 2016르22493·2016르22509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심의 2억 6,642만 원에서 4억 8,9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과 채무, 부부의 기여도를 다시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혼이 끝난 뒤 발생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부부로 생활하다가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 그 후 달라진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 부모의 지원과 부부 각자의 소득·가사·양육을 분할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2016르22509 판결입니다. 공개된 항소심 판결의 주문·청구취지·항소취지·이유는 해설 뒤에 실었습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이어진 부부생활과 사실혼 해소 시점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3년 혼인했고, 2006년 2월 17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뒤에도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고 경제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사실혼이 2010년 10월경 끝났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2013년 5월경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소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기간과 분할 대상 재산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1심은 함께 생활한 경과와 자녀 양육, 부동산 및 자금거래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사실혼이 2013년 5월경 해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이 2010년에 끝났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기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여기에 아내의 가사조사 진술을 추가했습니다. 아내가 1심 가사조사 당시 협의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남편과 재결합하여 동거했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항소심은 2015년 2월 24일자 조사보고서 5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조사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생활과 경제적 관계에 관한 다른 사정에 당사자의 설명을 더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조사에서 확인한 진술이 재판의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과정은 가사조사가 부족한 증거와 판단자료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엇이 유지되고 바뀌었나요?

심급과 사건핵심 판단결과
1심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사실혼 해소 시점을 2013년 5월경으로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70%, 남편 30%로 판단.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2억 6,642만 원 지급.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르22493·2016르22509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다시 정리. 분할비율을 아내 65%, 남편 35%로 변경.재산분할금을 4억 8,900만 원으로 변경. 면접교섭 일시도 변경하고 양쪽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2017므11863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과,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를 설명.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의 결론 유지.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모든 이유를 그대로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실혼이 끝난 뒤 오른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이유

원칙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장 최근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2013년 5월경 끝났지만, 항소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7년 3월 17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실거래가를 토대로 두 아파트를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정리된 가액은 ○○아파트 9억 3,000만 원, △△아파트 9억 1,000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공평한 청산·분배를 위해 후발적 변동을 반영할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외부적 가격 변동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대법원이 설명한 예외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의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을 재산가액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2017므11863 판결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고 유지한 재산인지, 해소 이후 어떤 외부적 사정으로 가치가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때 정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제시한 뒤 이 사건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항소심 판결에는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두 아파트의 1심 평가액과 항소심 평가액 사이의 차이를 각각 계산하거나 전체 증액분을 아파트 가격 상승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4. 후속 판례는 가격 변동의 반영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나요?

이 사건 이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사실혼 해소 후의 가격을 사용한 다른 사건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다음 두 판결은 이번 사건의 환송심이 아니라, 같은 쟁점을 판단한 별도의 후속 사건입니다.

후속 판결가격과 평가 시점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 8. 18.
2020므13562·2020므13579
사실혼 해소일은 2017년 6월 22일. 해소일에 가까운 2017년 9월 가격은 2억 8,500만 원, 2020년 7월 가격은 2억 5,000만 원.기간과 차액 등을 볼 때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해소일에 가까운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 4.
2022므11027
사실혼 해소일은 2018년 8월 11일. 1심 감정은 2019년 11월 12일 기준 2억 6,100만 원, 항소심 감정은 2021년 12월 8일 기준 3억 5,700만 원.해소일 가격과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소일 기준 감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더 가까운 1심 감정을 토대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최근 실거래가나 감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해소일이라는 평가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가격 변동의 기간과 정도, 그 변동을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0므13562·2020므13579 판결에서 문제 된 3,500만 원을 예외 인정 여부를 가르는 고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기간과 차액 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5.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뒤 최종 지급액을 계산한 과정

아파트와 대출금, 해소 후 이자는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이 판단한 주요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대출과 관련된 돈이라도 현재 보유한 적극재산인지, 공동생활을 위해 정산할 소극재산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항목판단 결과이유·평가 기준
○○아파트적극재산에 포함
9억 3,000만 원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실거래가로 평가.
△△아파트적극재산에 포함
9억 1,000만 원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실거래가로 평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출금 중 1억 7,900만 원적극재산에서 제외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의 2013년 6월 6일 이후 이자 1,291만 원 상당소극재산에서 제외사실혼 해소 후 발생한 이자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출금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 전부가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1억 7,900만 원도 아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소 후 이자 역시 발생 시기와 공동생활의 관련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별거 후 발생한 이자는 모두 제외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심은 해당 이자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해소 후 남편이 혼자 이자를 부담한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남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가액과 분할비율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비교 항목1심항소심
아내의 순재산707,743,927원1,299,379,327원
남편의 순재산-77,294,000원-53,417,717원
순재산 합계630,449,927원1,245,961,610원
재산분할 비율아내 70%
남편 30%
아내 65%
남편 35%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266,420,000원489,000,000원

항소심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계산은 순재산 합계에 남편의 분할비율을 곱한 뒤 남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는 방식입니다.

1,245,961,610원 × 35% − (-53,417,717원) = 489,504,2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 최종 지급액은 이 계산액을 다소 밑도는 489,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순재산이 음수인 점도 계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므로,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남편의 최종 몫을 맞추려면 음수인 순재산을 빼서 정산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의 최종 지급액 차이는 2억 2,258만 원입니다. 이 증액은 재산가액과 채무, 분할비율이 함께 바뀐 결과입니다.

6. 부모의 지원은 채무 공제와 기여도 판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분할비율을 정하면서 아내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온 사정을 명시했습니다. 양쪽 부모의 지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인 아내의 부모가 지원한 사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도 병행한 점, 남편이 법률혼과 사실혼 기간에 꾸준히 급여를 받은 점, 사실혼 해소 전 아내가 남편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각자의 경제력과 혼인 당시 보유재산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가 부모에 대한 2억 4,850만 원의 채무를 주장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인정한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과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에서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그 4,000만 원이 최종 명세표에서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채무의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지원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은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지원 때문에 분할비율이 아내 65%, 남편 35%가 되었다고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율은 소득활동·가사·양육과 재산 형성·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지원금의 성격과 주장 방법은 부모 지원금의 채무·증여·기여도 판단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과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양육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친권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한 1심 판단과, 아버지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건에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면접교섭 청구를 취하했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 청구, 면접교섭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기간정기 면접교섭방학 중 면접교섭
2017년 5월 24일∼2019년 2월 28일매월 둘째 토요일 12시∼19시
매월 넷째 토요일 12시∼일요일 16시
여름·겨울방학 각 2박 3일
2019년 3월 1일∼자녀의 성년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2시∼일요일 16시여름·겨울방학 각 4박 5일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 일정은 당시 사건의 판단을 보존한 것이며, 모든 자녀에게 같은 연령과 횟수로 적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를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주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4억 8,900만 원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유에서도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래 원문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는 연 15% 또는 20%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위자료에 관하여 요청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그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8. 서울고등법원 2016르22493·2016르22509 판결 원문

아래는 공개된 항소심 판결의 주문·청구취지·항소취지·이유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1심의 상세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 원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공개본의 별지 명세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사건명: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은 아래와 같은 일시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2017. 5. 24.부터 2019. 2. 28.까지

가) 매월 둘째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

나)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다)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2박 3일

2) 2019.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나)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4박 5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사실혼 해소 시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3. 5.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6,089,25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지급 청구 및 면접교섭 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2023. 1. 8.까지 월 6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9,388,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10행의 “가사조사관” 앞에 “1심”을 추가

○ 같은 11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는 1심의 가사조사 당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피고와 재결합하여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5. 2. 24.자 조사보고서 5면 참조).」

○ 같은 12면 12행부터 1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인정되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순재산 : 1,299,379,327원

(나) 피고의 순재산 : – 53,417,717원

(다) 합계 : 1,245,961,610원

2) 인정되지 않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5%, 피고 35%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 파탄의 경위, 혼인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소득활동을 병행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하였던 점, 원·피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 원고가 사실혼이 해소되기 전의 몇 달 동안 피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가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동안 꾸준히 급여를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가)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① 1,245,961,610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5%(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 [ – 53,417,717원(피고의 순재산액)] = 489,504,280원(원 미만은 버림)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위 ①항의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489,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같은 14면 맨 아래 행의 “이 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변경

○ 같은 15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5.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본소 양육비 청구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명세표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실혼 해소일을 주장할 때에는 이혼신고일이나 별거 날짜와 함께, 자녀 돌봄과 공동의 자금 사용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해소 무렵의 자료와 이후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가격만 제시하면 평가 기준일에 관한 문제가 남고, 해소 당시 가격만 제시하면 그 후의 변동을 반영해야 할 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한 과정과 가격이 달라진 이유,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정산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후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반영 기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을 다툴 때에는 비율만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재산의 가액과 어느 채무가 달라져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가액 평가와 기여도, 지급 방법을 함께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공동생활의 경과와 재산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쟁점을 검토하기 좋습니다. 변호사의 설명과 실제 사건 수행 방식을 확인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2016르22509 판결 — 재산가액과 분할비율의 변경, 4억 8,900만 원의 금전정산,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 — 협의이혼 후 사실혼의 유지와 해소, 부모 채무와 지원, 해소 후 이자 부담 및 1심의 재산분할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2017므11863 판결 — 이 사건의 상고기각.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과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가액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2020므13579 판결 —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 하락과 특별한 사정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 사실혼 해소일과 감정 기준일의 구별, 해소일 가액에 관한 심리의 필요성.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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