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돈을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공제하려면,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했을 때 차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모친에 대한 3억 5,590만 원의 채무와 누나·이모에 대한 각 1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별로 이혼 후 2년 안에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는지도 따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후 대법원이 밝힌 현재의 제척기간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을 추가로 찾는 경우와,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재산의 분할을 새로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1.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포기 합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2019년 2월 21일 협의이혼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두 자녀를 모두 키우는 대신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부산가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드합202947 판결입니다. 쌍방이 항소한 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했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포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실제 합의가 확인되면 그 효력과 범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아파트 지분 절반 및 금전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고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를 배척했습니다. 공개된 항소심 판결에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구체적인 파탄 경위가 모두 나오지는 않으므로, 청구액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모친·누나·이모에게 빌렸다는 돈은 왜 채무에서 제외됐나요?
| 주장한 채무 | 법원이 배척한 이유 |
|---|---|
| 모친에 대한 원리금 3억 5,590만 원 | 아파트·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 등을 검토해도 협의이혼 당시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모친이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 누나에 대한 1억 원·이모에 대한 1억 원 | 누나에게는 동업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채무 모두 협의이혼 당시 실제 존재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채무라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모친 채무에서는 차용증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차용증을 포함한 전체 증거로 채무가 충분히 증명되는지 살폈습니다. 항소심이 상세한 증거 판단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공개 판결만으로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허위로 작성됐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누나·이모의 채무에서는 “실제로 빌린 돈인가”와 “재산분할에서 함께 청산할 빚인가”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채무 법리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 살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는 설명만으로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이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용금을 주장할 때는 차용증과 함께 송금 내역, 실제 사용처, 상환 내역, 기준일의 잔액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와 차용의 구별, 실제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조건은 부모 지원금의 채무·증여·기여도 판단에서,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과 사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마다 2년 안에 특정해야 한다는 당시 판단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년 2월 21일까지 각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했는지 따졌습니다. 그 결과 기간을 준수한 23개 항목과 준수하지 않은 11개 항목을 나누고, 후자의 재산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안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에서 개별 재산을 특정하거나 증거신청을 한 시기만으로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며, 법원은 대상 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현재 기준에서 살필 점 |
|---|---|
| 2년 안에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그 재판에서 나중에 재산을 특정하거나 조회했다고 하여 곧바로 제척기간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심리되지 않은 누락재산을 새로 청구하는 경우 |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이미 청구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방어를 위해 청구인의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 자신이 지급할 금액 등을 다투기 위한 방어방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3므11819 판결은 이 사건 항소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에 대해서도,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재산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이므로 최초 재산분할 사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방법에 관한 기준은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지급의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려면 별도의 반심판청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대법원 재판은 각각 다른 사건에서 나온 후속 판단입니다. 따라서 2022르30028 자체가 상고심에서 파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사건을 준비할 때는 위 구별에 따라 청구기간과 재산 조사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후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분 절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후 아파트값이 15억 9,000만 원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을 인용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상승한 가격을 반영해 지분을 나누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파트의 명의와 취득·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후의 가격변동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조정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일 기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뒤의 외부적·후발적 가격변동으로 생긴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귀속시키면 현저히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액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사안이었습니다.
2025스595는 협의이혼 후 상승분을 다툰 이 사건과 이혼 절차 및 가격변동의 사정이 다릅니다. 두 사건을 비교할 때는 이혼의 성립 방식과 시점, 가격변동의 원인,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 귀속시킬 때의 불공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할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5. 재산분할금 2억 7,7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법원은 인정한 순재산 합계에 원고의 분할비율 40%를 적용하고,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뺐습니다. 그 계산액을 약간 밑도는 2억 7,700만 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원고의 순재산 | 3,844,241원 |
| 피고의 순재산 | 699,266,919원 |
| 순재산 합계 | 703,111,160원 |
| 원고의 몫: 합계 × 40% | 281,244,464원 |
| 원고의 기존 순재산을 뺀 계산액 | 277,400,223원 |
| 법원이 정한 최종 지급액 | 277,000,000원 |
이 사건에서 40%를 정한 구체적인 사정은 항소심이 인용한 1심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공개된 항소심 판결만으로 그 비율의 세부 산정 이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액과 계산액의 차이 역시 판결이 명시적으로 “약간 하회하는” 금액을 정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금 2억 7,700만 원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원문 청구취지의 위자료 부분에 나오는 연 12%는 원고가 위자료에 관하여 청구한 내용이며,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과 구별해야 합니다.
6. 판결문 원문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본문과 두 개의 표입니다. 공개본 자체에서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는 생략되어 있어, 별지에 담긴 개별 재산의 상세 금액과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제척기간 판단은 앞서 설명한 이후 대법원의 기준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르30028 재산분할 및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1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드합202947 판결
변론종결
2022. 4. 29.
판결선고
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2,911,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과 당원의 직권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그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 즉, 피고가 두 자녀를 모두 키우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 2019. 2.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2019. 2. 21.로부터 2년 내인 2021. 2. 21.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1. 2. 21.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과 준수하지 않은 항목을 구별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인정 근거 원고 적극재산 1 00은행 예금 피고의 2021. 2. 10.자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2 11은행 예금 피고의 2021. 2. 10.자 11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3 22보험 예상해지환급금 피고의 2021. 2. 19.자 22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4 33보험 예상해지환급금 피고의 2021. 2. 10.자 33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5 44은행 예금 피고의 2021. 2. 10.자 44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6 55은행 예금 7 66은행 예금 피고 적극재산 1 **아파트 원고의 소장 2 77은행 예금 원고의 2021. 1. 12.자 77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3 88은행 예금 원고의 2021. 1. 12.자 88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4 99은행 예금 5 **은행 예금 원고의 2021. 1. 29.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6 **은행 예금 7 **은행 예금 원고의 2021. 1. 29.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8 **은행 예금 9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원고의 2021. 1. 29.자 **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10 **** 퇴직금 원고의 소장 11 **** 퇴직금 원고의 소장 12 **은행 예금 원고의 2021. 1. 12.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소극재산 1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원고의 소장 2 어머니 ***에 대한 채무 피고의 2021. 2. 19.자 준비서면 3 누나 ***에 대한 채무 4 이모 ***에 대한 채무 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판단 근거 원고 적극재산 1 ***증권 잔고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4.에 제출한 ***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증권에 예탁·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탁금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2 **은행 예금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4.에 제출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보유한 **은행 예금계좌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3 **은행 예금 4 **은행 예금계좌에서 2018. 10. 19. 인출한 3,000만 원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9. 29.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인출한 위 돈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5 **은행 예금계좌에 2018. 10. 22. 입금된 수표 1,500만 원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9. 29.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수표 1,500만 원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6 ** 상가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2. 16.에 제출·진술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7 **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8 옷 구입대금 상당액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5. 13.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옷 구입대금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함. 피고 적극재산 1 **보험 해지환급금 원고가 제1심의 **보험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21. 3. 5.자)을 토대로,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11. 9.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에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을 분할대상 재산(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2 **증권 평가금액 원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6. 14.에 제출한 **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증권에 예탁·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탁금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3 **승용차 원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4. 27.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분할대상 재산(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기간 중에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어머니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협의이혼성립일인 2019. 2. 21. 당시 피고의 어머니 ***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가 합계 3억 5,590만 원이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차용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가 협의이혼성립 당시 피고의 어머니 ***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아울러, 피고의 어머니 ***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기간 중에 ***과 ** 판매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5. 12. 피고의 누나 ***로부터 1억 원을, 2015. 5. 27. 피고의 이모 ***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의 누나 ***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과 피고의 이모 ***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및 2022. 5.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협의이혼성립 당시에 피고의 누나 ***와 이모 ***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및 2022. 5.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각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또는 원·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아파트)는 그 취득경위와 협의 이혼 이후에 위 아파트의 가액이 15억 9,000만 원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므로 그 이후 변동된 재산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은 아닌 점,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와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는 현재의 명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제1심판결문의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의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로 교체하고,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의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2019. 2. 21.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대상 및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3,844,241원
나) 피고의 순재산 : 699,266,919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703,111,160원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③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277,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703,111,160원 × 40% = 281,244,464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77,400,223원(= 281,244,464원 – 3,844,241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77,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정순열
판사 정예지
[별지1] ~ [별지3] 각 생략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우선 이혼일과 최초 재산분할청구 여부, 앞선 재산분할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이나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발견된 재산과 필요한 조회 자료를 계속 정리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채무는 차용증의 약정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얼마를 갚아 기준일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자료에는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거래내역도 함께 붙이십시오. (부모에게 갚았다는 돈을 차용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값의 변동을 다툰다면 각 시점의 가격 자료와 함께 그 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지, 이혼 성립 후 별도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가액의 기준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상 재산·채무·비율·분할방법을 연결하여 검토하는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혼 관련 서류, 기존 재산분할 재판서, 재산·채무 목록과 금융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과 사건 수행 방식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평석 대상 및 공개 원문: 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
채무의 청산 범위: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제척기간과 절차의 구별: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이혼 후 후발적 가격변동: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각 판례의 공식 원문은 해당 설명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