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채무·유학비와 공무원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 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2012르3333

친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 자녀에게 유학비를 보낸 사실, 매월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에서 서로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는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미 지출한 예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분할 대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이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2012르3333 판결은 이 세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아내가 공제를 요구한 채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성년 딸에게 보낸 유학비는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내의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면서도, 매월 연금을 나누도록 명하는 대신 전체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1. 사건의 경과와 확정된 재산분할 내용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고, 남편도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중 가사를 담당하면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이 글의 대상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2르3326은 본소, 2012르3333은 반소 사건번호이며, 두 번호는 하나의 판결에 붙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판결을 확정 판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심급과 사건판단과 결과
1심
서울가정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드합3701 판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항소하고 아내가 부대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2012르3333 판결
남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남편에게 부동산 이전과 현금 3억 9,3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아내의 부대항소와 남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공식 판례 자료에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3년 3월 7일입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은 양쪽 모두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부분은 1심의 이유를 인용했고, 이 판결에서 상세하게 추가된 논증은 주로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재산분할로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2012르3333 판결 주문 중

공개 원문에는 부동산목록·분할재산명세표·불인정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소재와 전체 자산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문의 지연손해금 이율 역시 이 사건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2.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항목마다 달랐습니다

아내는 언니에게 빌린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1,500만 원, 남동생에게 빌린 900만 원을 자신의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 항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제를 요구한 채무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언니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출 후 발생한 비용으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1,500만 원대출과 일부 자녀 관련 지출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확인된 지출은 어머니인 아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양육비로 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차용금 900만 원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처와 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빌렸다는 돈: 현재 채무와 공동재산 관련성을 모두 살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뒤 아파트를 수리하고 가구·집기를 마련했으며, 임시 거처의 월세와 두 차례의 이사비용도 필요해 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현재 언니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돈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더했습니다.

원고가 현재 언니 소외 1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판결 이유 중

친족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증여로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금: 대출이 존재해도 재산분할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2012년 2월 1일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틀 뒤 그중 4,999,904원을 유학 중인 아들에게 보냈고, 나머지 중 일부는 딸의 발레 레슨비와 과외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어머니로서 자녀의 부양료 또는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실제 지출액을 고려하여, 확인된 지출은 아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돈까지 모두 딸의 양육비에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인된 사용 내용과 아내의 부담 부분을 따져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에게 받은 돈: 송금 이후의 사용과 변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동생에게서 2012년 5월 8일 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변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금 이후의 사용 내역과 변제 내역까지 확인되어야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채무의 성격과 남은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친족 채무는 언니·남동생과의 거래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 지원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문제와 재산 형성의 기여로 반영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3. 실제로 송금한 유학비를 분할 대상에 포함한 이유

남편의 예금은 반대 방향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별거일인 2011년 5월 20일경 계좌 잔액은 15,966,409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해 12월 8일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 전부인 미화 14,972.79달러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유학경비로 보냈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해지와 송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돈을 남편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에 더해, 그 지출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판결 이유 중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핀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돈을 받은 딸은 이미 성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의 아들에게 2010년 19,300달러, 2011년 9,800달러를 보낸 반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는 각각 27,268달러, 30,000달러를 보냈습니다. 특히 소송 중이던 2011년 7월 이후에는 아들에 대한 유학경비 지원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송금액을 부부공동생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령자가 성년이라는 사정과 함께 자녀별 지원 내역과 소송 중 지원을 중단한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판결의 각주는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을 인용합니다. 그 판결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인 경우, 자녀 부양은 부모·자녀 사이의 별도 관계에서 다룰 문제이고 부부 사이의 위자료·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취지를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를 검토하면서 참조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자체를 전면 부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인출금과, 사용처가 밝혀진 처분재산의 차이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과 송금 목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실제 송금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생활비용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 계산에 남겨 둔 판단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2024므13676 판결도 혼인파탄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학비 판단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판결은 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닌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기준시점의 원칙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밝힌 뒤, 그 전에 일방적으로 처분한 특정 예금을 분할 대상에 남겼습니다. 별거 무렵의 잔액은 이 예금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으로, 모든 예금의 평가 기준을 별거일로 정한 판단과는 다릅니다.

4.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비율에 반영한 판단

남편은 아내가 매월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인 동시에 임금의 후불 성격을 가지므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받으면 분할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제외한다면,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성격의 재산을 다르게 취급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일정한 요건 아래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던 국민연금법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급여의 성격과 수령 방법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의 후불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같은 판결 이유 중

대상성을 인정한 다음에는 분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연금 수령을 전체 분할비율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방법, 정기 지급을 명하는 방법, 장래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채택한 것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부족한 몫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재산 배분 방식과 두 사람의 향후 경제적 능력·전망을 고려하여, 아내가 앞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사정을 전체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판결 이유 중

남편은 아내의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68,884,567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액은 남편이 제시한 평가액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아내의 적극재산으로 확정하여 순재산 합계에 더하거나 매월 연금 지급을 명하는 대신, 연금을 받을 사정을 전체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5. 45 대 55의 비율과 부동산·현금 정산

법원은 아내가 가사를 담당하면서 보건교사로 근무해 생활비 조달에 협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남편보다 작게 평가했고, 아내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아내 45%, 남편 55%로 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따로 산출한 기여율이 아닙니다. 판결은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해 정하는 분할비율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분할 방법·비율·액수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2009므1540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실제 분할은 부동산을 넘기는 현물분할과, 부족한 몫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판결에 적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단계판결에 기재된 금액
부부의 순재산 합계3,109,356,564원
아내의 비율 45%를 적용한 몫1,399,210,453원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할 부동산 가액615,000,000원 + 165,000,000원 = 780,000,000원
기존 아내의 순재산226,461,000원
부동산 이전 후 아내에게 귀속될 순재산780,000,000원 + 226,461,000원 = 1,006,461,000원
아내의 몫에서 위 금액을 뺀 차액1,399,210,453원 − 1,006,461,000원 = 392,749,453원
법원이 지급을 명한 현금차액을 약간 상회하는 393,000,000원

따라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새로 받을 현금이 순재산의 45%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이미 가진 순재산과 넘겨받을 부동산을 먼저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판결은 2013년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다음 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14년 판결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혼인 중 공동 협력으로 형성한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연금 수급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교할 부분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2012르3333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임금 후불 성격과 일시금·연금 사이의 형평 등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혼인 중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사건에서는 장래 연금 수령을 전체 재산분할비율의 기타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매월 연금 지급을 명하지 않았습니다.매월 실제 수령하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비율과 예외연금 수령 등을 고려해 전체 재산분할비율을 45 대 55로 정했습니다.연금의 분할비율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금을 별도 분할하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방법도 허용했습니다.

이 2013년 판결은 연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실제 정산에서는 전체 비율에 반영한 판단입니다. 2014년 전원합의체는 매월 수령액을 나누는 방법을 인정하되, 청구인이 별도 연금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혼인기간이 짧아 매월 나눌 액수가 극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법리의 중심은 연금을 별도의 분할 대상으로 삼아 정기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전체 비율에 반영하는 방법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은 구분됩니다. 이 2013년 사건에 나중에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급여별 차이와 현재의 처리 방법은 공무원 퇴직연금·퇴직수당의 재산분할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채무를 주장한다면 차용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돈의 사용과 이후 변제 내역까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던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에서 공제하나요?)

상대방이 이미 돈을 썼다고 주장한다면 지출 시점, 수령자, 목적과 기존의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은 자녀의 나이와 종전의 지원 내역, 부부공동생활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판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연금 수급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다른 재산의 정산에 연금 가치가 이미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대상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평가와 분할 방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평가·정산에 관한 종합안내에서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대출·차용 자료, 송금 이후의 사용 내역과 변제 내역, 연금 수급 자료를 쟁점별로 나누어 가져가세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검토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