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계모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이유 – 서울가정법원 2007브28

남편이 사망한 뒤 계모와 남편의 전혼 자녀 사이에 인척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녀에게 계모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은 남편 사망 후에는 계모와 전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계모의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계모가 남편의 전혼 자녀에게 월 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아버지와 1964년 11월 7일 혼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부양료를 청구한 상대방은 남편의 전혼 자녀였습니다. 남편은 1978년 1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청구인은 전혼 자녀를 상대로 매월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패소했고, 상대방이 항고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07브28 사건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분석하는 결정은 제1심의 부양료 판단을 다시 심리한 항고심 결정입니다.

재판 단계사건과 날짜판단 및 확인 범위
제1심서울가정법원
2006느단5158
2007. 2. 14.
전혼 자녀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금액과 이유는 제1심 결정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서울가정법원
2007브28
2007. 6. 29.
전혼 자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모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심사건번호·결정일 미확인공식 판례 자료에 재항고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항고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여기서 월 100만 원은 계모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제1심이 월 100만 원 전액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항고심 결정은 상대방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했고, 그 의무를 부정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 친족이라고 모두 같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74조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면서,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3호의 ‘기타 친족간’을 구분합니다. 제3호의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문제됩니다.

전혼 자녀에게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고, 계모는 그 아버지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검토하는 근거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사람을 인척 1촌 관계로 보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일반적인 인척보다 넓은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부터 살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한다면, 한쪽이 받는 부양은 부부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고 한쪽이 다른 사람을 부양하는 부담도 부부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공동생활은 아버지와 계모 사이의 생활입니다. 계모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끝나도 인척관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앞의 제한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설령 민법 제974조 제1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생존배우자와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조문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과 청구인 사이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청구인을 전혼 자녀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사망만으로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의 인척관계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계모로서 인척 1촌인 친족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관계는 끝났지만 인척관계는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3호의 ‘기타 친족’에 관한 기준으로 옮겨 판단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계모와 전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부양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관계의 상태부양의무의 근거생계 공동 여부의 의미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모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민법 제974조 제1호계모와 전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민법 제974조 제3호계모와 전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계모의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된 경우민법 제775조 제2항종전의 인척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4. 이 사건에서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남편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이어 제3호에 따른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계모로서 인척 1촌에 해당하는 친족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판단으로 부양의무의 근거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거나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확인한 사정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양측의 관계가 왜 멀어졌는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모의 과거 양육 태도나 자녀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5. 후속 대법원 결정에서도 사망 전후의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은 남편이 사망한 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양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2007브28의 재항고심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된 후속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를 계속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2007브28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계모와 전혼 자녀의 관계가, 2013스96에서는 아들 사망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방향은 다르지만, 직계혈족의 사망 후에도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 공동 여부를 묻지 않는 부양의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2007브28의 모든 설명을 후속 대법원이 그대로 채택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앞서 인용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한다’는 설명과, 사망 후 제3호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대법원 결정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직계혈족의 생존과 사망에 따른 구별입니다. 이를 근거로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6.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부양의 필요성과 부담 범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누가 누구에게 부양의무를 지는지를 정합니다. 실제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민법 제97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문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후속 대법원 2013스96 결정도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을 제2차 부양의무로 설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재혼가족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남편 사망 후에도 전혼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인척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더하여 양측이 생계를 같이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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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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