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은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분할대상을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아파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4억 9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1.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 아내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 글의 대상은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입니다. 2005드합6952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이고, 2006드합7891은 같은 아내가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외도를 확인한 뒤 제시했던 이혼 조건
부부는 1987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후 약 2년간 은행에 다니면서 가사를 돌보다가 이후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남편은 통신기기 판매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1998년 1월 중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귀가를 요구하다가 같은 해 3월 19일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그 여성은 1998년 2월 20일부터 동거했다는 자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아파트의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없앤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행각서와 1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앞선 이혼소송과 이번 판결의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남편은 1998년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상간 상대방과 동거했고, 결국 아내가 2005년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두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단계 | 확인되는 경과 |
|---|---|
| 남편이 제기한 별도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98드56311 | 1998. 7. 15. 제소. 2000. 1. 18.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 위 별도 소송의 항소심 | 2000. 10. 12. 항소기각.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이번 판결의 기초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이번 이혼 등 사건 2005드합6952 | 아내가 2005. 8. 16. 남편을 상대로 제소. |
| 이번 위자료 병합사건 2006드합7891 | 아내가 2006. 6. 12.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제소. |
| 이번 병합판결과 후속 절차 | 2006. 11. 2. 사실심 변론종결, 2006. 11. 16. 판결 선고. 항소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항소심 사건번호·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래 평석은 확인되는 2006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선 남편의 이혼청구가 확정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확정 경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됩니다.
2. 조건부 이혼 의사와 편지만으로 계속된 외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점, 상간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를 계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혼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6호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와 1억 원을 요구한 말의 의미
상간 상대방은 아내가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 상간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남편을 잘 보필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말과 편지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혼 의사에는 아파트 이전과 1억 원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반대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건을 제시했을 뿐, 아무 조건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잠정적·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97도224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인용 판결은 당시 간통죄 사건이므로, 현재의 형사처벌 근거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편지의 판단 범위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편지 이전 부정행위의 사후용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고 남겨 두면서, 그 편지만으로 남편의 앞선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계속된 부정행위까지 미리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이유
상간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1998년 2월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 상대방은 2005년 9월경까지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아내는 2006년 6월 12일 그 계속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를 근거로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종료된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청구의 시효가 나중의 이혼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4천만 원은 어떻게 겹치나요?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 상간 상대방에게는 그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남편과 각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금을 합쳐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원금 4천만 원은 두 사람이 각자 전액 책임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남편만 책임집니다. 같은 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뿐 아니라 세 사람의 나이·직업·가족관계·재산 정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금액은 장기간 동거와 생활비·양육비 중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오늘날 모든 상간소송의 통상 금액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3. 상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왜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나요?
아파트가 상간 상대방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누가 계속 거주했는지,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인지 살펴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명의 이전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1994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아내는 은행 근무와 이후 가사·양육을 통해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은 2000년 8월 상간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7천만 원에 매도했으므로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주장한 매매대금이 그보다 낮았고, 상간 상대방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직접 증거나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데도 명의를 옮겼으며,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남편과 명의를 넘겨받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동거한 관계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 별거 후 이를 병합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피고가 병합피고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판단은 아파트를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문에서 상간 상대방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분할 방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도 판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만 하면 특정 부동산에 같은 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은 혼인 중 공동재산과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상간 상대방 명의의 다른 토지·건물, 함께 거주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권리금도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들이 부부공동생활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되었거나, 별거 전에 함께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 당시 예금과 나중의 저축을 중복하여 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998년 3월 19일 기준으로 기업은행에 29,533,514원, 국민은행에 7,577,62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이후 증권계좌에 예치된 4천만 원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아내가 별도로 포함해 달라고 한 세금우대저축 81,110,100원은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전 공동의 자원에 기초한 재산이라는 증거가 없었고, 이미 별거 당시 예금을 이후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계산한 상태에서 이 저축을 그와 별개의 공동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별개 재산을 추가하려면 기존 예금과 별도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분할대상은 별거 무렵, 아파트 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힌 뒤, 장기 별거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별거 이후 재산은 형성 원천을 따졌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99므906 판결을 인용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96므1397 판결에 따라,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별거 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대법원 95므1192·120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뒤 새로 부담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법원은 분할대상을 1998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기초사실에 적힌 남편의 가출 시점은 1998년 1월 중순이지만,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법원이 채택한 날짜는 3월 19일입니다.
별거 후에도 나누지 않은 아파트의 상승 이익은 한쪽에만 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별거 당시에도 분할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값이 올랐는데 평가액만 별거 당시로 고정하면, 나중의 상승 이익을 한쪽만 갖게 됩니다. 법원은 이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가액 산정을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별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아파트의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득이 일방에게만 귀속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각 날짜와 금액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결이 사용한 기준 | 판단의 의미 |
|---|---|---|
|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 1998. 3. 19. 별거 무렵 | 그때까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이후의 보유·변형 여부를 살폈습니다. |
| 아파트의 분할 평가액 | 이 제1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6. 11. 2. 무렵 시가 4억 9천만 원 | 별거 당시 분할하지 않은 아파트의 이후 가격 상승을 반영했습니다. |
| 명의 이전 당시 가격 자료 | 2000년 이전등기 당시 기준시가 1억 1,900만 원 | 7천만 원에 실제 매도했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사용했습니다. 별거 당시 시가가 아닙니다. |
1억 1,900만 원과 4억 9천만 원도 서로 다른 시점의 기준시가와 시가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정확한 시세 상승분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중 아파트 시가가 달라졌을 때 평가액·분할비율·실제 지급액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는지는 아파트 시가·분할비율·정산금을 구별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아내에게 재산분할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
법원이 인정한 순재산은 613,721,373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아내의 몫을 순재산의 “약 5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로 632,605,000원의 지급, 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1억 원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아파트를 넘기는 방식을 그대로 택하지 않고 금전 지급으로 정산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부부의 나이·직업·혼인기간, 가처분 이후 상간 상대방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3억 1천만 원은 순재산에 정확히 50%를 곱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집값 상승분에 별도 비율을 적용한 계산도 아닙니다. 인정된 전체 순재산 중 아내에게 배분할 몫을 법원이 정한 금액입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온 아파트와 예금만으로 순재산 총액의 모든 항목을 다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별거 후 동생에 대한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도 나오지만, 생략된 별지의 채무 계산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6. 자녀의 의사와 실제 양육상황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아버지, 둘째 자녀는 어머니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혼인파탄 책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녀가 누구와 살아왔고 앞으로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아내는 별거 후 2001년 6월까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했습니다. 이후 첫째는 아버지와, 둘째는 어머니와 생활했고 두 자녀 모두 현재 함께 사는 부모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사와 실제 양육상황, 부모의 나이·직업·건강·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기존 생활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둘째의 양육비로 판결 확정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누가 자녀를 돌본 기간인지와 부모 양쪽의 부담을 살펴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 기간 | 양육상황 | 판결이 정한 부담 |
|---|---|---|
| 1998. 12.~2001. 6. | 어머니가 두 자녀를 양육 | 아버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31개월분, 합계 3,100만 원 지급. |
| 2001. 7.~2008. 9. 4. | 부모가 자녀를 한 명씩 양육 |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도록 정함. |
| 2008. 9. 5.~2011. 1. 3. | 첫째는 당시 성년에 도달, 둘째는 어머니가 계속 양육 | 아버지가 둘째의 양육비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 |
중간 기간에 상호 지급을 정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형편과 자녀별 양육상황을 함께 고려한 이 사건의 판단입니다. 자녀를 한 명씩 맡으면 소득이나 양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어도 언제나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 기간과 액수도 당시 성년 연령과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주문입니다.
7.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인정하면서 아내의 과거 부양료는 배척했습니다
아내는 과거 부양료와 양육비를 합쳐 1억 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자신에 대한 부양료는 1998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4,250만 원이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과거 양육비 3,100만 원을 인정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 부양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계속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은행에 근무하며 월 1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학력·경력·나이·자력·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형편이 아내보다 훨씬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아내의 주거와 소득, 부부 양쪽의 경제적 형편을 살핀 결론입니다. 월 100만 원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배우자가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를 모두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주문의 금전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06년 판결에 적힌 이율과 기산점을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현재 새로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할 이율을 안내하는 표는 아닙니다.
| 지급 항목 | 원금·범위 | 판결상 지연손해금 |
|---|---|---|
| 남편의 위자료 | 5천만 원 | 2005. 9. 1.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 | 남편의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각자 부담 | 2006. 8. 10.~11. 16. 연 5%,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 남편의 재산분할금 | 3억 1천만 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 |
| 남편의 과거 양육비 | 3,100만 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 |
| 아내 자신의 과거 부양료 | 청구 기각 | 지급을 명하지 않음. |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에 해당하는 주문 제2항·제6항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해당하는 주문 제4항에는 같은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재산을 팔았다고 주장한다면 등기일과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이후 점유·사용,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 이후 새로 생긴 재산을 포함하려면 혼인 중 형성한 돈이나 다른 공동의 자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별거 후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계좌가 여러 차례 바뀐 돈은 이전 잔액과 이후 잔액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이체와 사용 경위를 따라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분할대상으로 본 돈인지, 별도로 형성된 재산인지가 구별되어야 전체 순재산과 최종 정산금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구분하여 정리한 뒤 기여도와 각자의 보유재산을 반영하는 전체 과정은 대상재산·기여도·정산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별거 이후 변동, 현재 명의와 보유 형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설명 방식을 살펴볼 때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 대상 판결.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의 범위와 평가시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별거 후 취득재산과 별거 전 공동으로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의 관련성.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 부부공동생활 종료 후 발생한 채무의 성격.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 대상 판결이 인용한 조건부 이혼 의사와 부정행위 사전 동의의 구별. 당시 간통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