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때에는 배우자 본인의 부양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7. 27. 선고 2004드합10053 판결은 아내의 재산과 부부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 아내 본인의 부양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부담할 과거 양육비 1억 7,28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명한 금액은 5,590만 원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고, 아내가 두 채권을 상계했기 때문입니다.
1. 생활비 지급이 끊긴 뒤에도 부부 사이에는 재산 이전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해외지사장과 기업 임원으로 일했으며, 1993년 퇴직할 때 받은 현금 퇴직금 약 5,000만 원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경영하던 중 1995년 10월 말 뇌출혈로 쓰러졌고, 뇌졸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편은 1995년 11월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이혼을 요구했고, 1997년 10월부터 별거했습니다. 같은 달 제기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아내는 두 딸을 계속 양육했습니다.
생활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살펴볼 것이 재산 이전입니다. 남편은 1997년 아내에게 빌라와 토지 등을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빌라와 서울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두 딸에게는 제주도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빌라를 5억 6,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억 1,00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두 딸과 거주했습니다. 토지 지분도 이후 매도했는데, 판결문은 그 지분의 2005년 5월 기준 시가를 4억 6,500만 원 정도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된 시가이며, 실제 매매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 매각대금에서 마련한 임차보증금은 같은 자금이 형태를 바꾼 것이므로, 매각대금과 별개의 재산처럼 중복해서 더해서도 안 됩니다.
2. 아내는 생활비와 특별지출비를 합산하고 자신의 반환채무를 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받은 부동산과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중 1억 1,690만 원만 반환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별도 재산인도 판결은 2004년 11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이 반환채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 등에서 반환채무를 정산하고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내가 주장한 항목 | 금액과 내용 |
|---|---|
| 생활비 | 255,000,000원 1995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자녀 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 |
| 특별지출비 | 56,000,000원 남편의 치료비, 토지초과이득세, 자동차·가구 구입비, 등기비용 등 |
| 부담을 요구한 합계 | 311,000,000원 |
| 아내가 반환할 돈 | 116,900,000원 별도 재산인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
| 정산 후 청구액 | 194,100,000원 311,000,000원 − 116,900,000원 |
3. 배우자 부양료는 양쪽의 재산과 생활 능력을 비교하여 배척했습니다
3-1. 별거 자체가 부양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별거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재산과 수입능력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판결문은 자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이 아니었습니다. 별거 중 관리하던 부동산과 매각대금 등도 생활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3-2. 아내의 자산뿐 아니라 남편의 질병과 경제적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퇴직금 약 5,000만 원을 보유했고, 별거하는 동안 상당한 가치의 토지 지분과 빌라 매각대금을 관리·보유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뇌출혈 이후 사업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남편의 재산과 경제적 형편이 아내보다 훨씬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토지 경매 배당금, 수용보상금, 선산 등의 지분과 아내에 대한 반환채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재산뿐 아니라 학력, 경력, 나이, 사회적 지위, 생활 정도, 건강, 별거 이후의 생활환경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따로 원고의 부양료나 그 주장의 특별지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아내 본인의 부양료와 주장한 특별지출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아내에게 자력이 있어도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내 본인의 부양료를 배척한 판단이 자녀 양육비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두 딸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1995년 11월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을 근거로, 남편이 분담할 과거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한 명당 월 80만 원을 남편의 부담액으로 정하고, 첫째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둘째에 대한 청구기간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 양육비 인정 기간 | 계산과 인정액 |
|---|---|
| 1995년 11월~2004년 2월 | 두 자녀 × 월 800,000원 × 100개월 160,000,000원 |
| 2004년 3월~2005년 6월 | 둘째 자녀 × 월 800,000원 × 16개월 12,800,000원 |
| 과거 양육비 합계 | 172,800,000원 |
첫째의 계산이 2004년 2월까지인 것은 당시 성년 연령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둘째의 계산이 2005년 6월까지인 것은 그때 성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그달 말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표에 기재된 과거 기간의 비용을 판단한 것이며, 이후 매달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정한 주문은 없습니다.
당시 성년 연령은 20세였고, 현재 민법 제4조는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당시 판결의 계산을 보존한 것으로, 현재의 양육비 지급 종료일이나 일반적인 월 지급액을 제시한 표가 아닙니다.
판결은 월 80만 원을 정한 이유로 인정된 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른 세부 산식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전체 생활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양육비를 받을 아내가 상계하여 최종 지급액은 5,590만 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남편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1억 7,280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아내에게는 별도 재산인도 확정판결에 따라 남편에게 1억 1,69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6년 6월 1일 제9차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두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차액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산 항목 | 금액 |
|---|---|
|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할 과거 양육비 | 172,800,000원 |
| 아내가 남편에게 반환할 돈 | 116,900,000원 |
| 상계 후 남편이 지급할 돈 | 55,900,000원 |
상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양육비를 받을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정기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인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5,5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2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판결 주문의 내용이며, 현재 소송에서 적용할 이율을 안내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아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6. 현재 사건에 참고할 때에는 후속 판례와 판단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1.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양료가 배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아내가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남편의 형편이 아내보다 훨씬 낫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정에 기초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존재만 떼어 내어 모든 배우자 부양료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부부가 서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과 수입으로 어느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지, 상대방의 형편은 어떤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6-2. 장기간의 양육비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소멸시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오랜 기간 아내가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인정했지만, 소멸시효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이미 지급액이 정해진 양육비인지, 혼자 부담한 비용을 처음 정산하는 것인지와 자녀의 성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3. 이 사건의 결론과 별도 소송의 확정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04년 11월 12일 확정되었다고 판결문에 적힌 것은 아내의 반환채무를 정한 별도 재산인도 판결입니다. 이 글의 대상인 2004드합10053 판결의 항소·상고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 생활비 등의 지급을 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이며,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생활비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그 재산의 가치와 사용 내역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받는 쪽 역시 월별 송금이 없었다는 사정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돈이나 이전한 재산의 내용과 자신의 실제 경제적 형편을 밝혀야 합니다. (생활비 중단 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
생활비 중단이 경제적 통제나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반복되는 통제와 생활비 중단에 대응하는 방법의 생활비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고, 소송 중 필요한 임시 조치를 준비하는 방법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과 재산 이전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준비할 때 살펴볼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2006. 7. 27. 선고 2004드합10053 판결〔손해배상(기)〕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청구액, 부양료 배척 이유, 양육비 산정 및 상계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공식 개별 공개 주소는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 식별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을 함께 안내합니다.
후속 법리의 비교에는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과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고했습니다. 두 결정은 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입니다.
현재 성년 연령은 민법 제4조와 대조했습니다. 원문 및 후속 법리 확인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