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등기, 상대방이 서류를 안 줘도 판결로 진행할 수 있나요?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대방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아도 판결에 따라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문 주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정본·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다만 집을 넘겨받는 사람의 정산금 지급과 상대방의 등기이전을 동시이행하도록 정한 판결이라면, 그 지급의무에 맞는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재산분할 등기는 상대방 서류 없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이전을 명한 확정판결이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므로, 집을 넘겨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그 근거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부분은 이유보다 주문과 별지 부동산 목록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집이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는지, 넘겨받을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상대방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도 받아서 공동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등기이행 판결이라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며,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송달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등 일반적인 등기신청 정보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2. 정산금 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등기를 이전하도록 정해졌다면, 판결 확정만으로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정한 경우입니다.

정산금을 지급한 내역 등 판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상대방이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도 금전 지급과 지분이전을 동시이행으로 정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부여된 집행문과 이를 바탕으로 마친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시이행인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과 등기의무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동시이행 판결에 필요한 집행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의무가 주문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산금도 받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변제공탁은 지급을 대신하는 방법이므로, 상대방의 수령 거절 때문에 등기 실행이 계속 막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제안한 경위와 상대방의 거절 내역을 남기고, 판결에 맞는 지급액·공탁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공탁 후에는 공탁을 증명하는 자료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3. 판결에 따른 단독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동시이행 조건이 있다면 집행문을 추가합니다. 그 밖에는 집과 신청인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등기신청 자료를 갖춥니다.

준비할 자료확인·증명할 내용
판결정본과 별지 부동산 목록누가 누구에게 어떤 집·지분을 이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서등기를 이전하도록 명한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합니다.
집행문동시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필요한 이행을 증명하여 부여받습니다.
신청인·부동산 확인자료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대리권 자료법무사 등에게 맡기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을 확인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는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동시이행 조건이 있다면 지급·공탁 자료 등을 갖춰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뒤 등기 서류에 첨부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의 주소와 등기기록의 주소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하여 필요한 보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부동산 표시 등 일부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맡길 때에는 위 표의 판결 관련 서류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집에 필요한 일반 첨부자료와 취득세 납부·등기신청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준비한 서류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제출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1. 판결문 주문과 별지에서 이전할 집·지분, 등기원인,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2.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확보합니다. 동시이행 조건이 있다면 필요한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일반 첨부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세금·비용을 처리합니다.
  4.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대리 신청을 맡깁니다.
  5.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자신의 소유권 또는 지분이 판결대로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정산금 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으로 정해진 사건은 주문에 따른 지급 방법과 집행문 부여 절차를 등기 준비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과 재산분할 판결의 이행을 함께 살펴보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이행까지 상담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