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법원에 청구할 내용을 정해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한 뒤 조정과 재판을 거쳐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지금 필요한 생활비·양육비와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은 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 2.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 3. 이혼소장에는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 4.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언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나요?
- 5. 재판 중 생활비·양육비와 아이를 돌볼 사람은 어떻게 정하나요?
- 6.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같은 사건에서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 7. 서류 준비와 접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 8. 소장부본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은 무엇인가요?
- 9.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 10. 나도 위자료를 받고 싶거나 청구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11.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만 가도 되나요? 본인 출석이 의무인가요?
- 12. 정해진 날짜에 갈 수 없으면 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 13.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하나요?
- 14. 조정에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15. 조정조서에는 어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 16. 상대방이나 양쪽이 기일에 안 나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17. 소송으로 넘어가면 재판기일마다 무엇을 하나요?
- 18. 가사조사와 부모교육·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19.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은 언제, 무엇을 위해 신청하나요?
- 20. 상대방의 재산·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21. 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사건이 끝나나요?
- 22. 변론이 끝나면 언제 판결이 나오나요? 새 증거는 낼 수 있나요?
- 23.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24.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 항소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 25. 언제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26.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27. 판결을 받자마자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28.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판결 후에는 어떻게 찾나요?
- 29. 가압류한 예금·급여·부동산에서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나요?
- 30. 부동산을 넘기거나 집을 비우기로 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요?
- 31.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하나요?
- 32. 아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 33. 이혼 후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이혼조정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접수하더라도 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관여 아래 이혼 여부와 조건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조정전치주의를 정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을 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에서도 조정신청과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단계 | 법원과 당사자가 하는 일 | 이때 준비할 내용 |
|---|---|---|
| 신청·소 제기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 이혼과 금전·자녀에 관한 요구사항, 가족관계 서류와 증거 |
| 송달·답변 |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답변을 받습니다. | 주소 보정, 답변서, 자신의 청구가 있다면 반소 등 |
| 조정 | 이혼 및 그 조건에 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 금액과 지급일, 자녀의 생활계획, 합의 가능한 범위 |
| 재판·조사 | 다투는 사실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 준비서면, 가사조사, 재산 확인, 증인·감정 등 |
| 판결·불복 | 판결을 선고하고 정해진 기간에 불복을 받습니다. | 판결정본과 송달일, 항소할 부분과 이유 |
| 확정·신고·이행 | 이혼을 신고하고 돈 지급·재산 이전 등을 이행합니다. | 신고서류, 미이행 시 강제집행 및 양육비 확보 절차 |
재산을 조사한 뒤 다시 조정할 수 있고, 재판 중 합의하여 사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필요해진 시점에 본안(이혼과 재산·자녀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 절차와 병행합니다.
협의이혼까지 포함하여 절차를 선택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의 성립 시점과 집행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를 차례로 확인하여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의 주소 상황 | 소송을 제기할 법원 |
|---|---|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를 둔 경우 | 그 가정법원 |
| 위 경우가 아니지만 마지막 공동주소지 관할에 한 사람이 현재 주소를 둔 경우 | 마지막 공동주소지의 가정법원 |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한 사람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다른 사람은 마지막 공동주소지 관할에 계속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동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해외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맞는 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법정 관할 법원 외에 부부가 합의하여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가 허용하는 합의관할입니다. 소송과 조정의 접수 법원을 정할 때 이 차이를 확인하세요.
3. 이혼소장에는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과 함께 해결하려는 금전·자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할 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사항 |
|---|---|
| 이혼 |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혼인파탄의 경위 |
| 위자료 | 책임 있는 행위, 정신적 손해, 청구금액 |
| 재산분할 | 부부의 재산과 채무,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지급·이전 요구 |
| 미성년 자녀 |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필요하다면 자녀 인도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기여에 따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외도 등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입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각각 판단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별거 기간이라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어떤 일이 반복되었고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와 연결하세요.
재산분할을 이혼 후로 남겨 둔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과 민법 제843조에 따른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협의 중이더라도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언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나요?
판결을 받은 뒤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는 앞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위자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급여·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과 금액을 먼저 확보할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처럼 돈 지급 외의 권리를 보전할 때에는 해당 청구에 맞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다면 이전등기와 가처분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받을 권리의 내용과 금액, 대상 재산, 지금 처분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소명이란 제출한 자료로 법원이 그 사정이 사실일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허용된 보증보험 방식 등 명령에 맞추어 이행해야 합니다.
가압류한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뒤 예금·급여의 가압류는 정식 압류인 본압류로 이전하여 돈을 받아내는 추심절차로, 부동산 가압류는 강제경매로 연결합니다. 재산분할금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회수 과정은 뒤의 집행 단계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가압류 후 합의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때에는 보전처분의 해제와 담보 회수까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공식 양식 안내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목록·채권가압류신청서 목록.
5. 재판 중 생활비·양육비와 아이를 돌볼 사람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정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양육비·부양료·면접교섭 등에 관한 잠정적인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판결 전에 필요한 생활과 자녀 보호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구한다면 실제 돌봄 상황과 함께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자녀의 지출·부모의 소득과 지급 내역을 제출합니다. 임시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면 주거·통학·돌봄 일정을 담은 양육계획과 기존 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인도받기 위한 사전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요구와 긴급한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은 어머니가 별거 후 2년 넘게 자녀들을 평온하게 양육한 사건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아버지를 임시양육자로 정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임시양육자를 바꿀 때에도 아이의 실제 생활과 변경 필요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인 부양료는 자녀의 양육비와 나누어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에 따르면 서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양료를 구할 때에는 부양의 필요, 자신의 소득·재산,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별거 경위 등을 살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어 그 결정만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폭력·협박으로 위험한 상황은 신고와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신고기록·문자 등 확보한 자료를 보존하고, 법원에 연락·대면 시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6.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같은 사건에서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피고로 특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여러 가사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판단이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근거입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만 배상받으려는 상간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혼한 뒤 청구하더라도 이혼 자체로 입은 손해를 구하는지,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만 구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을 구별합니다(대법원 2021다253154·253161 판결). 이미 별도로 접수한 사건을 함께 심리하려면 청구 내용과 관할을 확인하고 법원의 이송·병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조정 단계에서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청구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하면 가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민사청구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그 성격에 맞게 처리합니다.
배우자나 외도 상대방 중 한 사람과 합의한다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까지 끝내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처럼 배우자와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합의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서류 준비와 접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소장과 가족관계 서류, 증거를 준비하고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법원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와 청구를 확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조정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표시합니다. 이름·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주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구체적인 발급 형태와 추가 서류는 접수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 증거와 입증할 사실을 연결합니다. 문자, 진료기록, 부동산·대출 자료 등을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원고의 서증은 갑 제1호증, 피고의 서증은 을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해당 증거를 표시합니다.
- 비용을 납부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지액은 재판을 청구할 때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청구 내용·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시 계산합니다.
- 사건번호와 후속 통지를 관리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빠진 서류·주소·인지액 등을 보완합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 전에 사유를 적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한다면 서류 작성과 기한 관리, 증거 신청을 본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소장 접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재판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우면 소득·재산 자료를 갖추어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따른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금능력과 사건 요건을 심사하여 재판비용 등의 납입유예 등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이혼조정신청서(HWP·PDF), 이혼만 청구하는 이혼소장(HWP·PDF), 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 자녀 관련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장(HWP·PDF). 자녀 유무뿐 아니라 실제 청구 범위에 맞추어 선택하세요.
공식 양식 안내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목록(민사 일반 서식). 단순한 이름·주소 표시의 보완과 당사자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8. 소장부본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접수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 소송의 내용과 답변할 기회를 알립니다. 소장부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원고가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과 법원의 적법한 송달은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라 통상 상대방의 주소 등에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집 등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사무원·피용자에게 건네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직장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고용주나 그 종업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송달 방법 |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 신청·대응할 내용 |
|---|---|---|
| 일반적인 우편송달 | 주소·거소·직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냅니다. | 정확한 주소와 수령 가능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
| 집행관 등에 의한 특별송달 | 주소는 맞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만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토합니다. | 야간·휴일 송달 등의 필요와 장소를 적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
| 공시송달 | 주소·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 이용합니다. | 소재 확인을 위해 한 조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우편 업무에서 법원 서류의 등기취급을 ‘특별송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의 특별송달은 송달이 어려울 때 집행관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구별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표의 세 방법을 반드시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반송되면 수령거부·폐문부재 등 송달 실패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이사하여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실제 송달할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고칩니다. 주소는 맞지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대나 송달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나 근무장소 외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대신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남겨 두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 실제 수령 없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의 첫 공시송달은 2개월입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후속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전화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 주소·근무처를 확인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송 중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로 거주지를 숨겨야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허위로 적는 대신 주소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별도 송달장소를 검토하세요.
공식 양식 안내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 신청) 목록,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목록.
9.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이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청구별로 작성합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 상대방이 적은 외도·폭력 등 사실을 인정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에 어떤 의견인지 구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재 돌봄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설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주장별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밝히고 증거를 연결하여 답변합니다.
증거를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답변서 제출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투는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와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정한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에 맞추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방법과 이혼 거부·반소 대응에는 기한 계산, 청구별 답변과 공식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무답변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보아 자동으로 이혼시키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이 이혼사유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문자·이메일 알림만 확인하지 말고 문서의 실제 열람일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날짜를 살펴보세요. 문서를 열지 않아도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답변·이의·항소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 자녀 관련 답변서(HWP·PDF).
10. 나도 위자료를 받고 싶거나 청구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청구를 막으려면 답변과 반박을 하고,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원한다면 자신의 청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상대방의 잘못을 적어 반박하는 행위와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반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본소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뒤늦은 반소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처음 몰랐던 재산을 발견하거나 청구할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을 검토합니다. 변경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제출하고,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위자료 같은 소송청구와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심판은 판단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각 청구의 성격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공식 양식·작성예시 안내 — 법원 반소장 목록(민사 일반 서식)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반소장 작성예시 안내.
11.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만 가도 되나요? 본인 출석이 의무인가요?
가사사건에서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본인 출석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대리출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조건을 설명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대리에 관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참석 필요성을 확인하고, 본인 출석을 요구한 통지와 대리출석 허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소송행위 권한과 본인 소환에 따른 출석의무는 별개입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598 결정).
실무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조정기일 출석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자녀의 실제 생활과 부모의 돌봄 계획, 면접교섭 방식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협의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심한 갈등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분리된 공간에서의 진행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하고, 대리출석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2. 정해진 날짜에 갈 수 없으면 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날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입원, 이미 지정된 다른 재판 일정 등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고 증빙자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제41조). 필요한 기간과 가능한 일정을 설명하고, 기일이 임박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 사실을 알립니다.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이후 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기일의 변경은 해당 사건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만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면 법원이 변경했는지 확인하세요. 반복적인 연기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반대 이유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안내 — 변론기일변경(연기)신청서.
13.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하나요?
조정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조건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이나 조정위원이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확인된 재산·채무와 기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할 지급, 담보, 부동산 이전 등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녀 문제는 통학과 돌봄 일정, 양육비 지급일, 면접교섭의 장소·시간과 이동 방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자료나 합의안이 당일 제시되어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토시간을 요청하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금액과 조건에 구속되고,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을 이해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 명령으로 확보해야 한다면, 본안소송의 자료 확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성남지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조정단계의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과 준비사항은 아래 제20절에서 설명합니다.
가사조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 민사조정법 제23조의 진술 원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합의를 위해 제안하는 조건을 구별하여 말해야 합니다.
14. 조정에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건을 마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하거나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정의 결과 | 효력과 다음 행동 |
|---|---|
| 조정성립 |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록합니다. 이혼에 관한 조정은 성립한 때 이혼 효력이 생기고, 금전 지급 등 집행 가능한 조항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 조정불성립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마칩니다. 처음 조정을 신청했다면 소송으로 이행하고,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원래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사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조정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소송 이행에 따른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해결 내용을 정하여 송달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
조정조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반 합의서와 달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예를 들어 일정한 날까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미지급 시 그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금전·자녀 관련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항소장 대신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는 단계이며,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를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하면 조정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새 소장을 처음부터 별개 사건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소송 인지액의 차액 보정과 필요한 서류 제출은 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일반 예시의 사건번호·담당부 등을 자신의 가사사건에 맞추어 작성하세요.
15. 조정조서에는 어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합의하고 지급일이나 이전 방법을 남겨 두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할 내용 | 조항에서 확인할 사항 |
|---|---|
| 재산분할금·위자료 | 금액, 지급일, 계좌, 지연손해금, 분할 지급 일정과 연체 시 남은 금액의 처리 |
| 부동산·차량 등의 이전 | 대상의 정확한 표시, 이전 시점, 세금·비용, 담보채무 처리와 필요한 서류 |
| 집 비우기·물건 인도 | 누가 언제까지 어떤 공간이나 물건을 넘기는지, 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할 조건인지 |
| 양육비 | 자녀별 금액, 시작·종료 시점, 매월 지급일,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 |
| 면접교섭 | 주기·시간·장소, 인도·귀가 방법, 방학·명절 일정과 변경 연락 방법 |
| 남은 청구와 비용 | 합의에 포함된 청구, 남겨 둔 청구, 소송비용, 가압류 해제 등 |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집을 한 사람이 갖기로 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 인수와 부부 사이의 부담 약속을 구별하여 이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합의한다면 한 번 연체했을 때 남은 재산분할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조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아무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나 별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6. 상대방이나 양쪽이 기일에 안 나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의 효과는 조정신청 사건인지,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인지, 변론기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판결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불출석한 절차 | 처리의 기본 원칙 |
|---|---|
| 처음 신청한 조정의 신청인 불출석(민사조정법 제31조) |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새 기일 또는 그 이후 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조정의 상대방 불출석(민사조정법 제32조)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의 불출석(민사조정규칙 제4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원래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조정에 두 번 안 나왔다는 이유로 원래 이혼소송이 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변론기일에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거듭 같은 상태가 되면 기일지정신청 여부 등에 따라 소취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에도 같은 상태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여 열린 기일에서 또 쌍방불출석하면 취하로 처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문제됩니다.
변호사가 출석하여 적법하게 변론했다면 당사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쌍방불출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을 소환한 경우의 출석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7. 소송으로 넘어가면 재판기일마다 무엇을 하나요?
당사자는 쟁점별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재판기일에 처음부터 모든 사연을 말하기보다 서면으로 정리한 쟁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답변서 이후의 주장과 반박은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준비서면은 이미 낸 청구에 관하여 사실관계·법률상 이유·증거를 정리해 재판을 준비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부터 제275조). 상대방 주장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연결하여 씁니다.
법원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면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이나 조사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 등 가사비송사항은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을 정하는 심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고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에 맞추어 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받은 중요한 자료는 확보 경위와 의미를 설명하여 제출합니다. 한 기일이 끝나면 다음 기일과 제출할 자료, 진행 중인 조회의 회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 안내 — 준비서면.
18. 가사조사와 부모교육·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사조사에서는 혼인생활과 자녀의 생활환경 등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와 생활환경을 조사합니다.
이혼사유를 다투면 혼인 경과, 갈등이 생긴 시점, 별거와 회복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양육을 다투면 실제 돌봄, 아이의 적응과 건강, 통학, 부모의 근무시간과 지원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 의사를 표현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당시 녹음이나 사진을 남기지 못한 피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보완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기·장소·행위·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진료기록, 신고 내역,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안내하거나 진행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혼 후 돌봄과 면접교섭을 어떻게 유지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경과를 알리고 확보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하세요.
19.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은 언제, 무엇을 위해 신청하나요?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쟁점 판단에 필요하면, 자료를 가진 기관과 확인할 사실에 맞추어 증거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말보다 어느 기관의 어떤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필요한 상황과 신청 내용 |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회사·기관 등이 업무상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조회할 기관, 기간, 질문과 해당 쟁점의 관련성을 적습니다. |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 신청합니다. 문서의 내용·보유자·입증할 사실과 제출의무의 근거를 특정합니다. |
|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 병원·법원 등 보관기관의 기존 문서나 기록을 보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증인신문·감정 |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나 부동산 가치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확인할 사실이나 감정 대상을 정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
소장·답변서 준비 단계에서는 자신이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쟁점이 드러난 뒤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 사이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조회합니다. 회신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회나 반박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회신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정할 때 회사에 급여·상여 자료를 조회하고, 재산분할에서는 금융거래나 퇴직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위를 다툰다면 관련 진료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주장한 일시·장소와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사생활 자료를 제한 없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사하기 어려워질 증거는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녹음·메신저 등은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안내 — 사실조회신청서·문서제출명령신청서·문서송부촉탁신청서.
20. 상대방의 재산·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안소송에서는 알고 있는 부동산·직장·금융기관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가액이 얼마인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 기관, 명의인, 기간과 필요한 거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인출했다면 시기·액수·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주식·퇴직금·채무는 각 성격에 맞는 자료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명령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의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합니다. 재판 중 분할대상과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조회와,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찾는 조회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성남지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조정단계의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운영에 비추어, 저는 전국 가정법원으로의 확대 시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을 통한 확보가 필요하다면 본안소송에서의 자료 확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와 정산 조건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누락 재산·중복 계상·채무의 용도 등을 검토하고 재산목록과 요구금액을 보완합니다. 재산의 기준시점과 평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 잔액 외에 거래 내역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가사사건의 재산명시신청서(HWP·PDF). 판결 후 민사집행 단계의 재산명시신청서와 구별하여 사용하세요.
공식 양식 안내 — 가사사건의 재산목록 및 작성요령.
21. 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사건이 끝나나요?
이혼·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소장에 함께 적었더라도 ‘전부 취하한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청구가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하하려는 청구 | 상대방 동의와 남는 문제 |
|---|---|
| 이혼·위자료 등 소송청구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분할을 받으려면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새로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이혼청구가 계속되는 사건의 자녀 사항 |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때 필요한 친권자·양육 사항을 직권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 남습니다. |
이혼·위자료의 소취하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장 송달 직후인지 여부보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대응한 단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으나 상대방이 반대했습니다. 이혼·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는 동의 없이 이미 취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재산관계를 정하는 가사비송절차이고, 일반 소취하의 상대방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구했는지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을 허용하면서 친권자 지정이나 합의되지 않은 양육 사항을 비워 둘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관련 청구를 거두었더라도 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본소를 취하해도 상대방의 반소는 별도로 남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서로 사건을 끝내기로 했다면 본소·반소와 보전처분, 비용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본안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취하 전에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 청구포기, 항소취하는 다른 행위입니다. 소취하는 진행 중인 청구를 거두는 것이고, 청구포기는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여 조서에 기록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항소취하는 불복만 거두어 원심판결의 확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에는 어떤 절차행위와 권리 처분까지 약속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 안내 — 소취하서·소취하 동의서. 실제 취하할 청구와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2. 변론이 끝나면 언제 판결이 나오나요? 새 증거는 낼 수 있나요?
변론종결은 주장과 증거에 관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할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남은 청구 변경, 미회신 조회, 추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인지, 왜 종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는지 적어 증거와 함께 냅니다. 법원이 재개하기로 해야 다시 심리하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선고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변론종결 뒤 2주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사건 등에는 4주 이내로 정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변경한 선고일을 확인하세요.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 후 판결정본을 받아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계산이나 이름 등 명백한 기재 오류는 판결경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판단 내용에 불복하려면 항소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냈다고 항소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식 양식 안내 — 변론재개신청서.
23.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실제 소요기간은 송달, 다투는 쟁점, 조사·감정과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과 조건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조정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 확인, 금융거래 회신, 부동산 감정, 양육환경 조사가 필요하면 해당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예상 일정을 파악하려면 남은 조사와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인지액·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증인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재판 도중 송달료나 감정비용을 추가로 내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한에 맞추어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정했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와 법원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계산서와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공식 양식 안내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24.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 항소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이혼판결의 항소장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하고, 판결 중 어느 부분을 바꾸려는지 항소취지에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각하 대상이 됩니다. 항소장을 내는 14일과 이유서를 내는 40일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는 어떤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증거와 법률 적용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단순히 결론에 불만이 있다는 말보다 재산 계산, 양육환경 판단, 이혼사유 인정 등 다툴 부분과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고장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1심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3조·제425조·제427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즉시 사건기록과 확정·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판결과 송달 경위를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확인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식 양식 다운로드 — 항소장(PDF · DOCX · HWP). 민사일반 서식의 사건번호·원판결·항소취지를 실제 가사사건에 맞추어 작성하세요.
25. 언제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이혼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때, 조정으로 이혼하면 조정이 성립한 때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혼신고는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사건이 끝난 방식 | 이혼 효력 발생 시점 | 신고에 준비할 기본 서류 |
|---|---|---|
| 이혼판결 | 이혼판결 확정 시 | 이혼신고서,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등 |
|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 | 조정성립 시 | 이혼신고서, 조정조서 등본, 송달증명서 등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정 확정 시 | 이혼신고서, 결정등본, 확정증명서 등 |
당사자에 대한 송달과 불복기간 경과를 확인하여 확정을 판단합니다. 이혼 외의 재산분할·위자료 등에만 항소한 경우에도, 이혼 부분이 1심 판결 송달 후 곧바로 확정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이혼 부분을 불복대상에서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 항소한 사건에서 이혼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따른 이혼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기관에 이혼신고서와 해당 재판서·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과 첨부서류는 신고기관 안내에 맞춥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신고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과 친권자 지정 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26.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는 무엇인가요?
판결정본은 법원이 인증하여 발급한 판결문이고, 집행문은 그 재판서로 누구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송달증명서는 서류가 전달된 사실을,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서류 | 무엇을 뜻하나요? | 주로 언제 쓰나요? |
|---|---|---|
| 판결정본 | 법원이 판결서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인증하여 발급한 문서입니다. | 금전 지급 판결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
| 판결등본 |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옮기고 법원이 등본임을 인증한 문서입니다. | 이혼신고 등에서 판결 내용을 증명합니다. |
| 집행문 | 누구의 신청으로 누구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정본에 덧붙인 문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 | 판결·조정조서에 따른 예금 압류나 강제경매 등에 사용합니다. |
| 송달증명서 | 재판서 등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증명합니다. | 집행에 필요한 송달 사실을 확인합니다. |
| 확정증명서 | 판결이나 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증명합니다. | 확정 후 집행할 재산분할금 등을 집행하거나 이혼신고를 합니다. |
판결서 원본은 법원이 보관합니다. 당사자가 받는 정본·등본은 집에서 복사한 일반 사본과 다릅니다. 조정으로 끝났다면 판결정본 대신 조정조서 정본을 준비합니다. 서류 발급 메뉴에서는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혼 관련 금전 지급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하려면 통상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준비하고, 확정이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서를 추가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집행법 제28조 · 민사집행법 제39조).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통상 1심 법원에서 부여하지만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부여합니다. 사건번호와 본인·대리인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발급받은 문서의 당사자·집행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PDF · HWP).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가사사건 양식입니다.
공식 양식 안내 —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 등본교부 신청서.
27. 판결을 받자마자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은 위자료·재산분할금의 성격과 판결 또는 조정조항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주문에서 금액, 지급기한, 가집행 여부와 동시이행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 집행하려는 내용 |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
|---|---|
| 가집행 선고가 있는 위자료 | 해당 가집행 범위에서는 판결 확정 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금 판결·심판 | 해당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까지 확인합니다. |
| 성립한 조정조서의 금전 지급 | 조정조항의 지급일·조건을 충족하면 집행문과 송달 등 요건을 갖추어 집행합니다.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금전 지급 | 결정이 확정되고 지급기한·조건을 충족한 뒤 집행을 준비합니다. |
가집행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반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2므1656 판결의 판단입니다. 양육비 등 다른 항목의 가집행 가능성과 구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연체 시 남은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집을 넘기는 일과 돈 지급을 동시에 하도록 정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를 넘기거나 집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어 제공한 사실 등 재판서의 조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합의가 성립한 조정조서는 판결처럼 항소기간을 기다려 확정증명서를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집행할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 등 요건을 갖추되, 약속한 지급일과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28.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판결 후에는 어떻게 찾나요?
금전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가집행 선고에 기초한 집행권원은 이 재산명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이미 알고 있는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와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불출석·제출 거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관을 곧바로 조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확정된 집행권원 등에 따른 일정 기간의 미이행이나 재산명시의무 위반 등 요건을 갖추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발견한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압류·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공식 양식 안내 — 강제집행용 재산조회신청서·재산목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29. 가압류한 예금·급여·부동산에서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이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재산 종류에 맞게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앞서 해 둔 가압류는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였고, 이제는 실제 회수를 위한 집행으로 이어갈 단계입니다.
| 집행할 재산 |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
|---|---|
| 은행 예금 |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 송달 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상대방 급여 |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합니다. |
| 부동산 |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담보권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
| 가압류해 둔 재산 | 채권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 절차를,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이 집행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 등을 말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신청할 때 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은행·회사 등 대상과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공탁·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다투면 추심금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237조·제238조).
급여와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근저당권·세금 등 선순위 부담과 예상 매각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 비용과 회수 가능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공식 양식 안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실제 추심 후 제출하는 추심신고서.
30. 부동산을 넘기거나 집을 비우기로 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요?
등기 이전을 명한 재판인지, 부동산 인도를 명한 재판인지에 맞추어 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예금 압류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등기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재판서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돈 지급과 동시에 등기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반대의무 이행과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집을 비워 인도하도록 명한 재판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문을 바꾸거나 물건을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 가능한 주문·조정조항인지, 대상 부동산과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31.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하나요?
판결·조정조서 등 지급 근거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상대방의 급여·재산에 맞는 회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행명령부터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 상황·필요 | 검토할 방법 |
|---|---|
| 압류할 예금·급여·부동산이 확인됨 | 일반 강제집행으로 체납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
| 정기적인 급여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래 지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하고,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 요건을 살핍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감치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정보와 미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은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담보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령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불이행 시 법정 요건에 따라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됩니다. 감치는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입니다. 정기금 지급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는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양육비나 자녀 인도를 명한 판결·심판에 가집행이 선고되어 집행력이 있다면 확정 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집행력 없는 사전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은 각각 법정 요건과 신청·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명령의 대상이 된 채무인지와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을 구별해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판서와 송달·확정 자료, 입금 내역, 미지급표와 상대방의 직장·재산 정보를 정리하면 상담과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양식 안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서.
32. 아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은 재판서에 정해진 의무를 확인하고, 위반 내용을 기록하여 이행명령 등 적합한 절차를 신청합니다. 아이를 힘으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자녀 인도를 명한 집행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제재, 집행관을 통한 집행 등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집행에서는 자녀의 연령·의사와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약속된 날짜, 연락 내용, 거절 이유와 실제 인도 시도 등을 남기세요. 일정과 방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명령·과태료나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인도의 감치 요건을 면접교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맞교환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면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33. 이혼 후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와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양육비·양육자·면접교섭 등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판을 마음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직·소득 변화나 자녀의 필요 증가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 변경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현재 생활과 안정성, 돌봄 환경, 변경했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을 살펴 판단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신청했다면 기존 체납액과 앞으로의 지급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 등에 불복하는 절차와 양육비 자체를 바꾸는 변경심판은 다르므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건이 시작되면 최근 받은 법원 문서의 이름과 송달일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안내, 보정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정본은 필요한 대응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사건번호·송달일·다음 기일·제출할 서류를 한 장에 기록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법원 서류와 혼인생활의 주요 경과, 현재 확인되는 재산·채무, 자녀의 생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자료 출처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민사조정규칙,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 표시한 절차·기한·이행 관련 조문.
- 대법원 2022스539·2022스771·2021다253154·253161·2025므10716·2023므12218·2024다255113·2012므1656·2020으508 및 헌법재판소 2011헌마598: 본문에서 설명한 사전처분·부양료·관할·취하·확정·집행·출석의 판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판상 이혼·조정·송달·이혼신고 관련 안내와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절차·민사집행·제증명 발급 안내 및 공식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