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거를 확보한 방법과 당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고소 예고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실제 수집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도 입증이 목적이었더라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지 또는 권한 없이 개인 계정에 접근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집행위의 형사책임과 이혼·상간소송에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원본과 제출 내역을 보존하고, 수집 경위를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대응을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1.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문제 삼는 자료를 특정하고, 발견·열람·녹음·촬영·복사·제출의 순서로 당시 일을 정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자료라면 자신이 받은 경위와 그 사람이 처음 확보한 경위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 | 먼저 확인할 수집 경위 |
|---|---|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녹음한 대화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
|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 녹음 | 최초 녹음자·녹음방법·대화 당사자의 동의 여부 |
| 기존 차량 블랙박스 녹음 | 설치·작동 경위, 녹음 당시의 고의, 사후 발견 경위 |
| 휴대전화 문자·사진 캡처 | 화면을 열람하고 촬영·복사한 방법과 권한 |
| 이메일·클라우드 자료 | 개인 계정에 접근할 권한과 허용된 이용 범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은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사진첩을 탐색한 행위에 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 사진첩 사건의 환송심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 이전에 자료를 보여주거나 공유한 적이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허락이나 공유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자동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공유만을 근거로 모든 사적 자료의 열람까지 허락받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 수집행위의 책임과 소송에서의 증거사용을 구별합니다
타인 간 대화의 위법 녹음에는 별도의 증거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등을 금지합니다. 배우자와 자신이 나눈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경우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바꾸어 제출해도 이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금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 확보 목적을 주장했지만 다른 수집 방법과 무관한 사람들의 대화까지 녹음한 점 때문에 정당행위가 부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노1109 사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법 녹음의 증거사용 금지와 그에 따른 소송 대응은 상간소송에서 불법 녹음이 배제될 때의 실무 전략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사진은 증거로 인정되어도 수집행위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사진을 권한 없이 확보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얻은 대화와,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두 수집행위에 관하여 각각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위법 녹음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문자·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의 증거사용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부부의 동거 상태와 촬영 경위, 사생활 침해 정도, 이혼소송에서의 증거확보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소송에서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수집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블랙박스 자료는 녹음 당시와 나중에 발견한 경위를 나눕니다
평소 작동하던 블랙박스의 녹음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처음 대화가 녹음된 경위와 당시의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자가 우연히 파일을 발견한 것과 최초 녹음이 고의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의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후 재생에 관한 판단이며, 처음 녹음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파일의 증거능력까지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장치에 저장된 대화를 증거로 인정한 사례로는 속초지원의 우연 녹음 사건과 안양지원의 블랙박스 녹취 사건이 있습니다.
기존 블랙박스의 우연 녹음에 관한 판례·학술 견해와 적용상의 쟁점은 차량 블랙박스의 배우자·상간 상대방 대화 녹음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제출한 자료와 원본의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고소 예고를 받은 뒤에는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제출한 자료와 함께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본이 없어지면 실제 수집 경위나 제출자료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는 자료 내용뿐 아니라 열람·촬영·녹음·복사의 방법과 자료를 전달한 경위까지 알려 주세요. 그 경위를 알아야 배우자의 증거배제 주장에 대응할지, 해당 자료의 사용을 정리하고 다른 적법한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수집행위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시의 수집방법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회 여부와 제출자료의 처리는 소송 기록과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4. 실제 고소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배우자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단계인지,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수사관, 문제 삼는 혐의와 행위,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수집 경위를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어떤 자료의 수집을 문제 삼았는지 알 수 있는 메시지·서면
-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열람·저장·전달·제출까지의 경위를 적은 메모
- 실제로 존재하는 이용 허락·공유 내역과 기기의 설치·사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자료 원본, 법원에 제출한 사본, 증거번호와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 기록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측은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료를 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확인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수사와 이혼·상간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같은 수집 경위와 제출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에 따른 이혼·위자료 청구의 전체 구조는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증거 내용과 수집 경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건을 실제 수행할 변호사와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 —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금지와 위법 녹음의 증거사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 대화 참여자의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 종료된 대화 녹음물의 사후 재생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 공동 노트북의 자동 로그인 상태와 배우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 위법 녹음의 증거배제와 위법하게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