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 대출을 일부러 연체하면 제 재산분할 몫을 어떻게 지키나요

배우자가 집 대출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체를 해소할 조건과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에 가압류를 해 두더라도 이미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연체로 늘어난 손실을 재산분할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이미 줄어든 재산을 전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집 대출 연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회 연체됐는지보다, 지금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하면 정상적인 상환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만 듣고 기다리지 말고 대출잔액, 연체금액, 은행의 통지 내용과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먼저 확인할 내용
원리금이 연체된 상태연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납부기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은 상태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와 분할상환을 다시 계속할 수 있는 조건
경매가 시작된 상태경매 사건번호·매각기일과 은행이 정지·취하에 협조할 조건

기한의 이익은 약정된 기한에 맞추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연체로 이를 잃으면 밀린 몇 달 치 원리금만이 아니라 남은 대출금 전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약관과 은행의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정상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은행과 납부 조건을 협의한 뒤, 실제로 경매를 정지하거나 취하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처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6조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 의사나 변제 유예 등을 적은 서류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의 정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대출의 차주인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2. 재산분할 가압류로 은행의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나중에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을 없애거나 경매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수단이며,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따른 은행의 경매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에 비해 선순위 대출이 많다면, 그 집에 가압류를 해도 실제 회수할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여 어떤 재산에 보전조치를 해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집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대출약관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뱅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신용 악화·채권 회수의 중대한 지장 등이 있는 경우, 정해진 독촉 절차를 거쳐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 보전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 보전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를 받으면 은행의 경매가 멈추거나 배우자에게서 대출 상환금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의 연체로 늘어난 손실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재산이 줄었다면 누가 실제로 관리했고, 어떤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손실 부담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14023 판결은 별거 이후 한 배우자가 사육·관리하던 한우의 수가 크게 감소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감소 경위와 처분대금 등의 귀속을 확인하고, 실제 관리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택대출의 고의 연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대출 연체 사건에서도 다음 자료를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대출 상환과 자동이체 계좌를 관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
  • 상환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한 문자·대화
  • 은행의 연체 통지, 상환 요구와 이에 대한 배우자의 대응
  • 연체 때문에 추가된 지연배상금과 경매비용 등 실제 손실 내역

원래 함께 부담하던 주택대출 원금이나 정상적으로 발생한 약정이자와, 고의적인 미납 때문에 추가된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소액 전부가 배우자의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얼마의 손실이 더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4. 제가 대신 대출을 갚는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면 먼저 은행에 본인의 지위와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그 돈으로 연체가 해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납부 후 정지·취하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은행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당 대출에 납부하여 처리 내역을 남기는 편이 사용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이후 정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길 자료확인하려는 내용
납부 전 대출잔액·연체내역얼마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했는지
본인 계좌의 출금·이체내역납부한 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은행의 납부확인서·상환내역원금·약정이자·연체 부담에 각각 얼마가 충당됐는지
배우자에게 보낸 납부 요청과 답변대신 납부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입장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나중에 누가 얼마를 정산하기로 했는지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액 전부를 배우자에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래 부담할 채무인지, 부부 사이에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어떤 자금으로 지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원금을 갚았다면 남은 채무가 줄어 집의 순재산이 늘어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줄어든 대출잔액과 본인의 상환 부담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원금·이자·연체 부담을 구분해 두어야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거나 실제 부담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주택대출 연체에 적용해 보면, 상환 능력과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일부러 연체하여 추가 손실을 발생시킨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자신에게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산 감소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고의 연체 상황에 적용한 제 견해입니다.

상대방에게 집 외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손실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면서 연체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집과 대출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평가,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은행의 연체·상환 통지, 대출잔액 자료와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준비하면 대응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