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에 합의한 배우자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 강제조정과 이의신청까지

이혼 조건에 합의한 배우자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이라면, 법원이 제출된 합의 내용과 사건의 사정을 검토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한 내용이 당일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가 여전히 합의를 유지하면서 출석만 못 하는 것인지, 이혼이나 재산분할 조건에 관한 생각을 바꾼 것인지입니다. 누가 조정을 신청했는지, 상대방이 법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서도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은 다릅니다

부부가 “조정으로 이혼하자”고 말한 경우에도 무엇까지 합의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절차를 이용하자는 데만 동의했을 수도 있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모두 정해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문서가 곧 법원의 조정조서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리인도 보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는 법원에 기존의 합의 내용과 의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원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2. 합의는 유지하고 출석만 어려운 경우라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업무상 사정 등으로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와 현재의 합의 의사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일 변경이나 대리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출석이 면제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지, 대리 출석이나 기일 변경을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내가 신청했고 배우자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검토합니다

내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고 배우자가 피신청인이라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정신청이 곧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법원이 사건을 해결할 내용을 결정으로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과 지급방법까지 합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이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겠다고 알려 왔더라도 신청인까지 임의로 출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기일 변경이나 별도 안내가 없다면 정해진 절차에 참여하면서 현재 합의 상태와 원하는 처리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정이 나와도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배우자뿐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짜가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거나, 나에게 결정문이 도착한 날부터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양측의 이의신청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결정에서 이혼을 정했다면 확정 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정한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이혼신고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되, 이는 이미 발생한 이혼의 효력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입니다.

5. 나오지 않은 배우자가 신청인이라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고 내가 피신청인이라면, 배우자의 불출석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내가 출석하여 이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정신청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뒤에도 이혼을 원한다면, 본인이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7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원래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이혼소송까지 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를 수행한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출석에 따른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종류와 실제 출석·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배우자가 합의를 뒤집었다면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날짜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조건을 바꾼 것이라면, 사전 합의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다투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처음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이때에는 조정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는 등 법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이혼소송 중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이라면 원래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요구한 조건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그 작성 경위, 합의를 확인한 대화, 이후 조건을 바꾼 내용 등을 보존하면서 실제 다툼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기일 전에는 상대방이 지금도 동의하는 내용,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 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의 금액과 지급일, 양육비의 지급 시기처럼 실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진행한다면 결정 내용, 양측 송달일,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려면, 이혼 사유와 증거를 정리한 글에서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와 조정기일 대응을 상담받으려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7조·제59조 — 본인 출석과 대리 출석, 조정의 성립 및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대한 민사조정법 준용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불출석, 이의신청과 소송절차로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및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불출석 처리와 소송절차 복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이혼 재판 확정 후 신고 의무와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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