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 상대방을 마주치기 싫어도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혼 조정기일에 법원의 소환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석해야 한다는 말이 상대방과 같은 방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을 미리 알리고 분리 진행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면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필요한 진행 방식을 정리해 기일 전에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가정법원의 조정기일 등에 소환된 당사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선임한 변호사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결정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이혼소송 당사자의 본인 출석 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의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 출석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기일 출석에 관한 판단이지만, 변호사의 절차 수행과 본인의 출석 의무를 구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출석하더라도 상대방과 따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직접 서로를 설득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살피므로,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각자의 의견을 따로 듣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 진술하거나, 조정위원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 방식이 모든 법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정과 담당 재판부의 판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더라도 복도나 대기 장소에서 마주칠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정실의 분리 진행뿐 아니라 대기 장소와 입실·퇴실 과정도 분리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여 사전에 요청하고,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면 기일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요청서 제출 방법과 당일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대리 출석이나 영상 조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와 질병·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법원 출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요청할 내용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리 출석 허가나 기일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 출석은 앞서 본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정을 알리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의 출석을 다시 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7조에 따라 가사조정에 적용되는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는 조정담당판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영상회의 방식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조정 역시 당사자가 선택하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아무런 조치 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은 강제로 법원에 출석시키는 조치입니다. 불출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인지, 이미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의 출석 여부도 살펴야 하므로, 본인이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래 결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조정신청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을 신청당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정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조정조서와 구별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이 경우에는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이혼소송까지 바로 취하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검토할 수 있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정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여 사건을 원래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더라도 조정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불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은 출석하거나 허용된 절차를 통해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5.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기일 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발생 날짜와 구체적인 행동, 기일에 다시 마주칠 때 예상되는 위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리 진행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사건번호와 조정기일, 상대방과 대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 폭력·협박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관련 메시지나 신고 자료
  • 현재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결정 내용과 유효기간
  • 별도 대기, 순차 입실, 분리 진술 등 필요한 진행 방식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도 찾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복도에서 마주칠 경우 위협을 받을까 우려된다면, 메시지를 첨부하면서 대기와 귀가 과정의 분리가 가능한지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여부와 기일 운영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일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하면 상대방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원 직원이나 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법원 출석 자체가 어렵다면 대리 출석·영상 조정의 허가 여부를, 대면이 어렵다면 별도 대기·분리 진술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자녀 문제처럼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논의합니다. 상대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일 전에 자신의 요구와 양보하기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 사유와 필요한 자료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증거를 정리한 글에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의 어려움과 조정 조건을 변호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7조·제66조 — 본인 출석 원칙과 대리 출석 허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대한 민사조정법 준용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결정 — 변호사를 선임한 이혼소송 당사자의 변론기일 출석 의무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본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및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제6조의2 — 가사조정에 적용되는 절차,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사건의 불출석 처리, 영상 조정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민사조정법 제31조·제32조·제34조 — 조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불출석 효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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