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과 위자료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소로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 공방으로 소송이 과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를 끝까지 다투기 전에 조정으로 이혼 조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다투려면 반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같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그 소송에서 자신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가 반소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자이고, 소장을 받은 사람이 잘못한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는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리한 주장과 청구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배우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제시하고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만 한다면 반소가 필수는 아니지만, 자신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그에 관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면,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서로의 이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본소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최근의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2026르1065 판결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고, 양쪽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문·평석)

다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대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혼인생활을 무너뜨린 주된 원인이었는지, 각자의 행동이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반박의 초점도 상대방의 사소한 흠을 모두 나열하는 데 두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의 구도가 실제 혼인생활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 두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기본 기준은 판례로 정리한 이혼사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와 반소장에는 어떤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나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왜 위자료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도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청구를 뒷받침할 배우자의 행동과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할 내용준비할 자료와 설명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소장의 해당 대목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거래내역 등 자료를 연결합니다.
일부 사실만 제시되어 경위가 빠진 부분문제가 된 행동의 앞뒤 사정과 시점을 설명하고, 전체 대화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근거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 과정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와 자신의 반소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겹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그 자료가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책임 공방을 줄이고 싶다면 이혼 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결로 가리기보다 이혼 조건을 정리해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그 공통된 의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위자료와 그 밖의 이혼 조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가령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조정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이혼사유를 모두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반소를 제기한 뒤에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앞서 변호사에게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책임과 위자료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 공방을 길게 이어가기보다 조건을 협의해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내기로 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는지, 서로 청구하지 않는지,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최종 조정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하므로, 자신의 의사와 다른 책임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반소와 증거를 통해 책임을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을 살피는 동안에도 답변서 제출 등 필요한 소송 대응은 계속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소송이 과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억울한 사정뿐 아니라 원하는 해결 방식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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