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사는 곳을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지로 이혼소장 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에 먼저 보내서 송달이 안 된 뒤에야 실제 거주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는 모르고 주민등록 주소만 알고 있다면, 확인되는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시작하고 송달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 송달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직접 우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소장 부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실제 거주지를 알면 그곳을 이혼소장 송달장소로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장소를 주민등록 주소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별거하면서 다른 집으로 옮겼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집이 배우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라면 송달장소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송달장소로 명확히 표시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는 사정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주소가 불완전하여 송달되지 않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 실제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그곳으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만 알고 있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맞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던 주소라면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초본에 나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이므로, 배우자가 전입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 보낸 소장이 돌아오면 왜 송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3.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어떻게 하나요?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주소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를 해서 받지 못한 것인지, 주소는 맞지만 방문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송달불능 사유 | 확인할 내용과 대응 |
|---|---|
| 이사불명 | 이사한 뒤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새 주소를 알게 되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그곳으로 다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 주소불명·수취인불명 | 주소, 동·호수, 배우자의 성명 등에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정합니다. |
| 폐문부재 | 문이 닫혀 있고 받을 사람이 없어 송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맞다면 재송달이나 야간·휴일의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주소보정권고서와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에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소송상 주소 확인 목적을 적어 초본을 신청합니다.
- 발급받은 초본에서 현재 주소와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안에 초본을 첨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새 송달주소나 재송달을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소송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제출할 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4. 집 주소를 모르거나 집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직장으로 보낼 수 있나요?
주소·거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다면, 실제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와 확인되는 부서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근무장소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 주소를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소장 송달을 준비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주소와 자신이 알고 있는 실제 거주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두 주소를 모두 전달하면서, 배우자가 언제부터 어느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송달장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혼사유와 증거를 제시할지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판례로 정리한 이혼사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과 송달 대응을 포함해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소통 방식을 확인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3조: 주소·거소 등에서의 송달과 근무장소 송달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재판-송달」 안내: 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불명 등 송달불능 사유에 따른 대응.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소송 목적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 제기」: 소장 부본 송달, 주소보정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에 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