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과 송달기록을 확인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1. 공시송달 이혼 판결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추완항소는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뒤늦게 항소할 기회를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정 방식에 따라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어 소송과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주소까지 신고했으면서도, 그 주소에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기간을 놓친 데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알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추완항소 요건을 다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도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만으로,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던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완항소의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상적으로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이나, 이혼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당시 호적등본을 보고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심판사본을 받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호적등본으로 이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늦게 발급받으면 그때부터 항상 새로 2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었다면, 이를 알아보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발급일만 따로 떼어 기간을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그전에 받은 문자나 서류, 판결에 관해 확인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시송달 여부와 항소 가능성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2주가 아닌 3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3. 판결문과 송달기록을 확인한 뒤 어디에 항소장을 내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소장과 판결문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할 자료 | 확인하는 이유 |
|---|---|
| 판결문과 소장 | 상대방의 주장과 법원이 정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
| 송달보고서와 공시송달 관련 기록 | 송달 주소, 실패 사유, 공시송달 경위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 당시 거주·체류 자료 |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 처음 알게 된 문자·서류와 기록 열람·발급 내역 |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힙니다. |
거주·체류 자료는 실제 사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출입국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랐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소송 당시 어디에서 생활했으며 왜 서류를 받지 못했는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완항소장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이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판결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적습니다.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짜·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항소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추완항소 기간은 지나갈 수 있으므로, 기록 확인과 항소장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이혼 판결이 바로 취소되나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놓쳤던 항소의 기회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판단까지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에 반대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가 왜 인정되기 어려운지,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가족을 버렸다고 주장했다면, 실제 연락 내역이나 생활비 송금자료 등으로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책임이나 재산분할 등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사항과 본인이 변경을 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필요한 증거의 기본 기준은 이혼사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추완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을 알게 되면 법원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에는 소송과 판결에 관해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받은 문자와 서류를 그대로 가져오면 좋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추완항소의 요건과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여 실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검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7조 — 가사소송에서의 민사소송법 적용, 추후보완 요건·기간과 항소장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주소신고 후 송달불능 상태를 방치한 이혼 사건의 추완항소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전달받은 경우의 과실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추완항소」 — 추완항소장의 제출 법원과 제출 방식. 광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