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는 이미 정해진 만남을 지키도록 할 수 있지만,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을 붙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남의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26으552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에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의 동석 금지’를 추가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심과 대법원은 이 조건을 이행명령에 넣을 수 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사건에서 이행과 변경이 문제 되었나요?
중심 사건은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입니다. 양육비 사건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와 그 내용을 다시 정하는 절차의 차이를 보여 주는 보조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대법원 2026으552 원심: 부산가정법원 2024즈기261 | 숙박 면접교섭 등이 정해진 뒤 비양육부모가 당일 만남만 허용받고 있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이행을 명하면서 기존 판결에 없던 여성 동석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있는가 |
| 부산가정법원 2020브20003 |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한 이혼판결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입대 예정 등을 들어 항고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항고에서 장래 양육비 감액을 판단받을 수 있는가 |
2. 같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인데, 새 조건은 왜 허용되지 않았나요?
동석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새로 붙이면, 기존 판결대로 만나게 하는 데서 나아가 허용된 만남의 범위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이혼판결은 월 두 차례의 1박 2일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 진행 방법 등을 정했지만 동석자에 대한 해당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26. 4. 10. 자 2024즈기261 이행명령에서 다른 일정과 방법은 유지하면서 여성 동석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 조건으로 종전 판결에서 허용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교 항목 | 원심의 이행명령 | 대법원의 판단 |
|---|---|---|
|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 |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추가 | 기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하는 조건으로 평가 |
| 조건을 부과한 절차 | 기존 면접교섭의 이행을 명하는 절차에서 부과 |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절차에서 판단해야 함 |
| 결과 | 추가 조건을 포함한 이행명령 |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
대법원은 이행명령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것은 정해진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과, 기존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동석 금지는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3. 동석 제한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에서 판단하나요?
자녀를 위해 동석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경이 조정절차와 당사자 심문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조건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명령이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이 부정한 것은 여성 동석 금지 조건을 이행명령에 새로 넣은 방식입니다. 특정 여성의 동석이 자녀에게 해로운지, 그 때문에 제한이 필요한지를 최종 판단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해야 할 협조와 변경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은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양육자의 협조와 대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자 변경의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4. 양육비를 줄이려는 경우에도 집행과 변경은 나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항고하면서 장래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요구로 명령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 자 2020브20003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입대 예정에 따른 감액 필요성을 별도의 양육비 변경심판에서 다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지급명령 자체의 무효·취소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감액할 사정이 있는지는 기존 월 40만 원을 다시 정하는 문제이므로 판단할 절차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항고와 감액 청구를 구별한 결정의 원문·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먼저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의 주문에서 일정, 숙박 여부, 인도 방법, 동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과 실제 만남의 경과를 대조하면 이행을 요구할 부분과 변경을 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에 대응하면서 만남 조건의 변경까지 필요하다면, 기존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원하는 변경 내용과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기존 재판서와 날짜별 만남 기록, 부모 사이의 연락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경과와 요청 사항을 정리하는 방법은 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원심 부산가정법원 2026. 4. 10. 자 2024즈기261 결정의 추가 동석 조건과 이행명령의 범위.
- 부산가정법원 2020. 5. 1. 자 2020브20003 결정: 직접지급명령 항고와 양육비 변경심판의 구별. (법원 공개 결정문 안내)
- 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등의 이행명령.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