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직접 준 돈이라도 기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양육비 부담을 대신한 지급인지, 양육비와 별도로 준 용돈·선물인지입니다. 법원은 송금의 기간·규칙성, 양육자에게 보내던 돈과의 관계, 실제로 대신 부담한 비용을 살폈습니다.
자녀 계좌에 꾸준히 보낸 돈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는 반면, 일반적인 용돈은 제외하고 대학등록금·어학연수비·치료비만 공제한 사건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녀라는 공통점보다, 그 돈을 어떤 경위와 의미로 지급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자녀에게 직접 준 돈을 다르게 판단한 사건들
세 사건은 이미 정해진 지급의무에 따라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청주 사건은 대학등록금 등을 새로 청구한 사건이 아니라, 공정증서로 약정한 양육비 채무에서 직접 지급한 비용을 공제할지를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9412 | 양육자가 자녀 개인 통장에 들어간 돈 중 764만 원은 별도 용돈·선물비라며 약정 양육비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보낸 송금 중 일부만 별도 용돈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
|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7611 항소심 2019나16742 | 아버지가 공정증서에 따른 양육비를 모두 갚았다며 강제집행을 다투었습니다. 자녀에게 준 용돈과 대학등록금·어학연수비·치료비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양육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자녀에 대한 직접 지급으로 대신했는가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3029 | 6년 이상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낸 부모가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했고, 양육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용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장기간 송금의 성격과, 인정된 지급액을 어느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할 것인가 |
2. 정기송금은 왜 양육비로 인정되고, 별도 용돈은 제외됐나요?
기존 양육비를 지급해 온 흐름이 확인되면 자녀 계좌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애정을 표시하려고 별도로 준 용돈·선물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 채무의 이행과 구별됩니다.
| 비교 대상 | 법원이 살핀 결정적 사정 | 판단 |
|---|---|---|
| 서울남부 사건의 정기송금 |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지급했고, 그중 764만 원만 별도 용돈·선물비로 구별할 증거가 없었음 | 다툼이 된 금액을 약정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 |
| 청주 사건의 일반 용돈 | 공정증서상 수령권자는 양육자인 어머니였고, 별도 용돈이 그 채무를 대신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공정증서상 양육비 채무의 변제로 불인정 |
| 청주 사건의 등록금·어학연수비·치료비 | 단순 용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지출로, 기존 채무와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별도 증여로 보기 어렵고 양육자의 해당 비용 부담을 대신했다고 판단 | 합계 1,583만 2,800원을 채무액에서 공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의 원문·평석에서 법원은 자녀 개인 통장 송금액 1,051만 원 중 일부인 764만 원만 따로 떼어 용돈·선물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한 계좌에는 자녀 명의 통장도 포함되어 있었고, 문제 된 개인 통장에도 매월 일정액이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이 지급 내역과 달리 일부 금액만 별도 용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주지원 사건에서는 6년 이상 거의 매월 수십만 원을 보냈고, 때로 수백만 원을 보내면서 양육자에게 보내는 금액을 줄인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액이 3,500만 원을 넘은 점까지 고려하여 법원은 비정기적인 용돈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했습니다.
3. 등록금·치료비는 금액이 커서 공제한 것인가요?
청주 사건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그 지출로 양육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학등록금 두 건, 어학연수비, 치료비 합계 1,583만 2,800원을 단순한 용돈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에게 공정증서에 따른 수천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해당 교육비·치료비를 별도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 채무와 별개로 그 돈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지급으로 어머니가 같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공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이라는 이유로 전부 용돈으로 처리하는 것과, ‘등록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양육비에서 빼는 것은 모두 이 판결의 판단 방식과 다릅니다. 직접 지급한 비용이 기존 양육비 채무를 대신한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7611과 항소심 2019나16742의 원문·평석에서 항목별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고, 추가로 주장한 현금 1,900만 원의 지급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지급으로 인정되면 그달 양육비가 그만큼 없어지나요?
인정된 지급액이 먼저 다른 연체채무와 지연손해금을 갚는 데 쓰이면, 매월 지급할 양육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느 채무의 변제로 계산할지 정하는 것이 변제충당입니다.
원주지원 사건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의 연체채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법원은 충당 합의나 갚을 채무의 지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그 연체채무의 지연손해금, 원금, 매월 지급할 양육비 순서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송금을 변제로 인정했지만, 2013년 화해권고결정이 ‘장래 양육비’로 정한 월별 지급채무는 전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지원 2023가단53029 판결의 원문·평석은 지급의 인정과 남은 채무 계산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과 원금 사이의 충당 순서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자·지연손해금이 먼저라는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직접 지급한 돈을 정산할 때에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등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받은 사람과 금액뿐 아니라 지급 목적, 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직접 지급 전후 양육자에게 보낸 금액의 변화까지 확인해야 지급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직접 냈다며 월 양육비를 줄인 경우의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느 기간의 어떤 비용을 양육비 중 얼마로 인정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 양육비와 별도로 부담할 교육비·치료비가 있다면 그 범위와 지급기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할 항목은 고액 교육비·치료비의 분담과 지급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정산을 상담할 때에는 지급 내역과 함께 기존 연체채무·지연손해금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은 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 정기적인 자녀 계좌 송금과 별도 용돈·선물비의 구별.
- 청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37611 판결 및 2020. 10. 22. 선고 2019나16742 판결: 일반 용돈과 교육비·치료비의 공제, 현금 지급 주장에 대한 증거 판단.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53029 판결: 장기간 자녀 송금의 변제 인정과 변제충당. 위 하급심 판례의 공식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및 민법 제477조·제479조: 법정변제충당과 이자·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