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빼고 남는 재산이 없으면 이혼 재산분할은 전부 채권자에게 취소 당할까? – 채무 성격과 후속 판례 비교

빚이 많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전체 빚과, 부부가 재산분할에서 함께 청산할 빚은 다릅니다. 개인채무를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하면 배우자가 정당하게 받을 몫이 남을 수 있고, 그 몫을 넘긴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6922 사건에서는 남편의 횡령 손해배상채무를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전 배우자가 받은 돈 중 초과분만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5다74900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조세·손해배상채무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로 반영하여 재산 이전 전부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1. 두 사건에서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한 재산

두 사건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였습니다. 채권자는 그 재산 이전을 취소하고 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사실관계 요약주된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56922회사자금을 횡령한 남편이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전 배우자는 보증금 대출금을 인수·상환했습니다.횡령 손해배상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공제할지, 전 배우자가 받은 돈 중 얼마가 상당한 분할 몫을 넘는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그룹 회장이 조세·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가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회사 관련 채무를 공제한 뒤 아내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남는지, 재산 이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같은 손해배상채무인데 왜 공제 여부가 달랐을까요?

채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과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채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개인채무가 되거나, 사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모두 공동으로 청산할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2025가단569222005다74900
문제가 된 빚남편의 회사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주거용 보증금 대출주식 거래·계열사 자금 조달 등에서 발생한 조세·손해배상채무
공동재산과의 관계횡령 손해배상채무는 남편 개인채무로 판단. 보증금 대출은 가족 주거를 위한 채무로 인정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한 계열사 주식의 가치를 유지·향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정
공제 후 재산과 취소 범위분할대상 순재산과 전 배우자의 상당한 몫이 남아 초과한 105,931,438원만 취소채무가 분할대상 재산보다 많아 당시 법리에 따라 넘겨줄 몫이 없다고 판단. 증여·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 취소

2025년 사건의 법원은 남편의 횡령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남편의 개인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보증금 대출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빚이어서 재산분할 계산에서 공제했습니다. 횡령 피해회사에 갚아야 할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부부 사이에서 나눌 순재산은 남았습니다.

2006년 사건에서는 남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등을 분할대상으로 평가하면서, 그 주식의 가치를 유지·향상하는 데 수반된 조세·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회사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됐지만, 법원은 그 자금이 그룹 운영에 필요한 세금이나 주식매입 등에 사용된 경위와 공동재산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사업 채무의 사용처와 가계의 연결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는 사업하다 생긴 빚을 이혼할 때 함께 부담하는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3. 보증금 2억 6천만 원 중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전 배우자가 실제로 넘겨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정당하게 분할받을 몫을 뺀 금액이 취소됐습니다. 2025년 사건에서는 보증금과 함께 인수·상환한 대출금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가치: 보증금 260,000,000원 − 대출금 78,202,270원 = 181,797,730원
  • 부부의 분할대상 순재산: 보증금 260,000,000원 + 자동차 7,868,000원 − 대출금 78,202,270원 = 189,665,730원
  • 전 배우자의 상당한 분할 몫: 순재산 189,665,730원 × 40% = 75,866,292원
  • 상당한 몫을 넘긴 금액: 181,797,730원 − 75,866,292원 = 105,931,438원

자동차는 부부의 전체 순재산을 계산할 때 포함한 재산입니다. 취소를 구한 보증금 이전의 가치와, 전체 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전 배우자의 몫을 대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남편의 장기 수형으로 약정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해 40%를 인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해당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계산 과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6922 판결 평석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지금도 빚을 빼고 남는 재산이 없으면 전부 취소되나요?

순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전부가 취소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06년 판결은 청산할 빚을 빼고 남는 재산이 없으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시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일반론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 비율대로 빚을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빚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채권자와의 관계,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이혼 후 생활 등을 살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소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어떤 빚이 공동 청산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 채무와 부양적 요소 등을 반영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2006년 사건의 전부 취소 결과를 모든 채무초과 이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는 특별한 사정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된 뒤에는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의 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의 상당성과 이러한 인식 요건을 구별한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취소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채권자가 배우자의 채무 목록을 제시했다면, 각 채무 옆에 발생 원인과 사용처, 공동재산과의 관계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입금된 돈이 어느 재산의 취득·유지에 쓰였는지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연결합니다. 손해배상채무라면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넘겨받은 재산과 함께 부담한 채무를 정리하고, 전체 부부재산에서 받을 몫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빚이 크다는 사정에만 대응하다 보면, 실제 취소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과 기여도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와 채무·송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