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초과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한 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6922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이 나중에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56922 판결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남편이 전 배우자에게 넘긴 전세보증금과 모친에게 송금한 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넘은 105,931,438원, 모친에게는 증여로 인정된 45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과 모친에게 보낸 2,450만 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횡령 피해회사가 전 배우자와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계좌와 자금 집행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약 208억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는 2016년 3월경 혼인하여 2021년 9월 8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고, 남편이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신고 후에도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1월 중순경 별거했습니다.

남편은 2022년 1월 27일 재산분할금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중 2,600만 원은 남편을 거쳐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억 3,400만 원은 임대인이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그 돈을 받은 뒤 보증금 마련에 사용된 남편 명의 대출금 78,202,270원을 상환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이 남편의 재산에서 빠져나가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보증금 2억 6천만 원, 모친에게는 여러 차례 송금된 합계 2,450만 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권 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2. 실제 이혼과 재산분할로 인정해도, 과다한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부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려고 가장이혼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혼신고 후에도 한동안 동거했고, 남편의 체포 전후로 보증금이 이전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장이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등 실제 혼인갈등이 있었고, 전 배우자가 보증금 이전과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정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이전의 실질도 재산분할로 인정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주거용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고, 이 보증금 이전 외에 별도로 재산분할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동안에는 재산을 실제로 나눌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범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혼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액 중 상당한 범위를 넘은 부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상 불송치 결정 역시 재산분할액의 상당성을 보장하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3. 남편의 모든 재산과 빚이 재산분할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재산의 가액이 모두 정확히 그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아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에게 거액의 횡령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채무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재산·채무반영 여부와 이유
전세보증금 260,000,000원포함. 횡령 이전의 보증금과 부모 지원, 대출 조달 경위 및 가족의 공동거주 등을 고려했습니다.
자동차 7,868,000원포함.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룸보증금·가상화폐·분양계약금반환채권제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금·증권계좌 예탁금제외. 횡령금의 입금과 투자 경로 등을 근거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78,202,270원공제. 부부와 자녀가 거주할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생활 채무였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재산분할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남편의 개인채무로 판단했습니다.
분양 목적물의 중도금 대출 170,400,000원반영하지 않음. 분양계약의 효력과 채무 정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관련 분양계약금반환채권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남편은 횡령을 시작하기 전부터 1억 6,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금을 지원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보증금 1억 6,800만 원에 대출금 78,202,270원을 합한 246,202,270원이 이 사건 보증금에 근접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부부와 자녀가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회사는 보증금에 횡령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각 재산의 취득 경로를 따로 살핀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주장한 2억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채무초과 판단에는 들어간 빚이 재산분할에서는 빠진 이유

남편이 회사에 부담한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는 남편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부부가 나눌 순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는 남편의 개인채무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 채무는 D의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56922 판결

채무의 실제 존재와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사적 채무 판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 중 약 1억 593만 원만 취소한 계산

법원은 먼저 전 배우자가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채무도 인수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억 6천만 원 전체가 아니라 대출금을 공제한 181,797,730원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전 배우자가 정당하게 분할받을 몫을 계산했습니다. 분할대상 순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보증금 대출금을 뺀 189,665,73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하여 75,866,292원을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①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보증금260,000,000원
② 전 배우자가 인수·상환한 대출금78,202,270원
③ 취소 여부를 판단할 실제 이전액: ①-②181,797,730원
④ 부부의 분할대상 순재산: 보증금+자동차-대출금189,665,730원
⑤ 전 배우자의 상당한 분할 몫: ④×40%75,866,292원
⑥ 상당한 범위를 넘은 금액: ③-⑤105,931,438원

자동차 가액은 부부의 전체 순재산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전 배우자에 대해 취소를 구한 재산 이전은 전세보증금에 관한 것이므로, 자동차 이전 자체의 취소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40%라는 비율에는 약 5년의 혼인생활과 가사·양육 기여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도 반영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남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정, 주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비율은 해당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언제나 40%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별도의 위자료나 장래 양육비 전액을 산정해 보증금에서 추가 공제한 것도 아닙니다. 부양과 양육 사정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반영한 것입니다.

5. 전 배우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는 금액 계산 외에 당사자의 인식도 문제됩니다. 채무자인 남편의 사해의사와, 돈을 받은 전 배우자의 악의·선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의란 그 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전 배우자는 남편이 긴급체포된 2022년 2월 16일에야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이혼신고 후에도 동거한 점, 남편의 수입에 의존한 점, 체포 후 보증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점, 보증금 조달 경위와 남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수익자의 과실 여부보다 실제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이므로, 관계·거래 경위·대가·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합니다.

6. 모친에게 보낸 450만 원과 2천만 원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모친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송금을 증여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각 돈을 보낸 원인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별했습니다.

송금 내역주장과 법원의 판단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 합계 450만 원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모친의 생활비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증여로 인정하여 전액 취소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2천만 원같은 날 모친이 남편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은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친에게 최종적으로 무상 귀속시키는 증여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50만 원을 대여금 변제나 부양료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모친은 450만 원이 남편의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아버지에 대한 빚을 왜 모친에게 갚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이 설명하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은, 부양할 사람에게 생활의 여유가 있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미 무자력 상태였고, 모친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친이 남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450만 원을 무상으로 준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가 언제나 사해행위가 된다는 결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 경위, 부양의 필요와 지급자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은 입금 내역보다 출금부터 반환까지의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모친 계좌에서는 2022년 2월 16일 오전 10시 34분경부터 약 2분 동안 합계 2천만 원이 남편에게 송금되었고, 오전 11시 34분경 같은 금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친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보냈다가 돌려받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 흐름을 보아 모친에게 돈을 최종적으로 무상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도 증여인지 기존 채무의 변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지만, 실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고 통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 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7. 가족에게 돈이 갔다는 사실을 안 때와 취소원인을 안 때도 구별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모친은 회사가 돈의 이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5년은 취소하려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취소원인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행위일부터 5년의 기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에 따르면,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이전 사실을 적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송금 내역이 담긴 수사보고서까지 읽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사판결에 가족에게 범죄피해재산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적혀 있어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 최종 주문과 연 5% 지연손해금의 의미

법원은 전 배우자에 대한 2,600만 원의 증여계약과 나머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일련의 재산 이전으로 보아, 합계 105,931,438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모친에게 보낸 6차례 합계 450만 원의 증여계약도 취소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채권을 다시 돌려놓는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전 배우자와 모친은 각각 105,931,438원과 45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여기서 연 5%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선고일을 곧바로 확정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심과 확정 여부는 확인된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합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재산목록에 각 자산의 취득자금과 관련 대출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보증금 수령 내역과 상환 내역을 연결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면 최초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체 빚과 부부가 나눌 공동채무를 구별한 계산표가 있어야 재산분할액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채무 공제 및 합의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려면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혼합의서·공정증서뿐 아니라 재산을 이전한 날짜, 당시 채무와 계좌거래내역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와 대리인 선택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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