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사진과 사건 전후의 대화가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뒷받침하면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43222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나란히 누워 있던 사진에 카카오톡 대화, 반성문, 목격 진술을 더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1심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이를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20037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 자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던 두 사람, 무엇을 다투었을까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4년 10월 29일 새벽까지 원고 부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고는 자녀 방의 침대 아래쪽에 배우자와 피고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촬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원고 자녀의 식사를 챙기고 학교에 보낸 뒤, 원래 잠들었던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가 배우자가 누워 있음을 알고 그 옆에 누웠는지, 같은 이불을 덮었는지, 신체접촉까지 있었는지였습니다.
2. 현장 사진·카카오톡·반성문은 각각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항소심은 현장 촬영 자료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처음 장면을 목격한 뒤 휴대전화를 가져와 촬영했다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고, 그 사이의 상황을 사건 이후 대화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 증거·사정 | 법원이 판단에 반영한 내용 |
|---|---|
| 현장 촬영 자료 | 배우자와 피고가 자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 같은 이불에 관한 대화 | 배우자는 피고와 친구에게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전에는 두 사람이 하나의 이불을 함께 덮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 신체접촉을 언급한 카카오톡 | 배우자가 가슴에 손을 얹은 일을 언급하자 피고는 사진이 있는지 묻고 고의가 아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접촉 사실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했습니다. |
| 배우자와 친구의 대화·자필 반성문 | 친구의 답변은 배우자가 앞서 신체접촉을 이야기했다는 정황이었고, 반성문에는 피고의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
| 피고의 당시 행동 | 자녀를 로비까지 데려다줄 정도로 술이 깬 상태였으므로, 방에 누운 배우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 원고의 목격 진술과 이후 행동 | 원고는 처음부터 신체접촉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후 이혼을 언급하며 혼인 유지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과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이불을 덮고 누운 이유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는 다른 빈방과 거실이 있었고, 문제 된 방에도 바닥 이부자리와 별도로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 옆에 나란히 누워 같은 이불을 덮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행동 자체로도 부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도 친구가 현장을 직접 보았다는 증거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친구에게 신체접촉을 말한 정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화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배우자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도 억울하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다른 대화와 함께 살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슴에 손을 얹은 일을 언급했을 때, 피고는 “사진이 그런게 있나. 봤나”라고 답한 뒤 고의가 아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답변을 접촉 자체에 대한 명확한 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반성문, 친구와 나눈 대화, 원고의 목격 진술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부부가 촬영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방에 누웠고 피고가 그 뒤에 들어간 다음 원고가 발견하여 촬영한 경위에 비추어,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답변 한 문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다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카카오톡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성관계나 실제 이혼이 확인되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
항소심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을 인용하여,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가슴을 만진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볼 자료는 없었지만, 혼인생활의 평온과 신뢰가 크게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던 경우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전까지 일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사건을 계기로 혼인 유지를 고민하게 된 경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의 상태를 함께 보는 기준은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위자료 3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늘면서 이자도 나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0. 선고 2024가소145720 판결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한 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총액을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항소심이 고려한 사정은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이후 정황과 피고의 태도였습니다. 판결은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했으며, 특정 행동 하나에 200만 원을 추가한 것처럼 항목별 금액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심에서 인정된 300만 원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200만 원을 구분했습니다.
| 금액 | 항소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
|---|---|
| 기존 인용액 300만 원 | 2024. 10. 29.~2025. 6. 10.: 연 5%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추가 인용액 200만 원 | 2024. 10. 29.~2025. 11. 20.: 연 5% 202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기존 300만 원에 대해서는 1심 선고일까지, 추가 200만 원에 대해서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하다고 보아 연 5%를 적용한 것입니다. 각 구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전부에 같은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면 이 사건 주문과 달라집니다.
불법행위일과 이자의 시작일에도 심급 간 차이가 있습니다. 1심은 2024년 10월 28일로 기재했지만, 항소심은 사건 경위와 주문에서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종 지급액과 이자를 확인할 때에는 변경된 항소심 주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6.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고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2003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의 500만 원 지급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 제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상고이유로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대법원이 개별 증거를 다시 평가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사건처럼 목격한 장면과 실제 촬영한 장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본 행동, 휴대전화를 가져온 시점, 사진에 남은 장면을 시간순으로 적고, 촬영되지 않은 부분을 뒷받침하는 대화나 진술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카카오톡은 유리해 보이는 한 문장만 떼어 놓기보다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을 함께 보존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배우자의 반성문, 상대방의 답변, 제3자와의 대화가 각각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나누어 보세요. 상대방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인정하지만 상간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담에서는 현장 자료와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제시하고, 어느 사실이 입증되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요령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0. 선고 2024가소145720 판결 —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3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43222 판결 — 현장 촬영 자료·대화·반성문 등의 종합 판단,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20037 판결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에 따른 상고기각.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부정행위의 범위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례 검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