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파트 가격 폭등·폭락 시 재산분할 기준은? –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이 만능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아파트 거래시가 크게 올랐다면, 항소심에서 오른 시가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재산분할금까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의 실익은 최신 시가를 반영한 재산목록에 분할비율과 채무, 각자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넣어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집값이 변한 기간과 부부가 경제적으로 협력한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항소심에서는 변동된 아파트 거래시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심리가 항소심까지 이어진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가 중요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1심 재판 당시의 아파트 가격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크게 내린 경우에도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하락한 시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정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별거 무렵으로 정하면서도, 나누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이익이 한쪽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를 반영했습니다. 대상재산의 범위와 평가시점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원문, 평석)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에서는 항소심에 제출된 시가 감정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1심의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정한 가액을 사용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또는 이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집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 평가자료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최근 거래자료나 감정자료로 현재 가액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시가·비율·정산금의 계산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구별할 판단확인할 내용
부동산 시가 평가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비율혼인 중과 파탄 이후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살핍니다.
최종 정산금전체 재산·채무와 분할비율, 각자 보유하거나 귀속받을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대상재산과 기여도·채무 등 재산분할의 전체 판단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설명합니다.

이혼조정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청구했다면 원칙적인 기준일은 이혼조정일입니다. 다만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결정은 주요 재산인 아파트의 약 29% 가격 하락, 외부적 하락 원인과 이혼 후 공동거주 등을 살펴 이후의 가액을 반영했고, 대법원 2025스595 결정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하락률 하나가 아니라 손실을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구체적 사정을 살핀 사례입니다. (원문, 평석)

2. 별거 이후에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관계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 혼인 중 유지되던 경제적 협력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본소와 반소로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실제 공동생활까지 종료된 사건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혼인 중에는 한쪽의 근로소득과 다른 쪽의 가사·양육이 결합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상호 협력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이후 누가 대출을 갚았는지, 재산을 관리했는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협력이 있었는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최신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파탄 이후까지 종전과 같은 기여관계가 이어졌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별거 이후의 기여는 공동재산으로 대출을 갚았는지, 일방의 독립적인 소득으로 상환했는지,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 제기일과 실제 경제공동체의 해체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심인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원문 인용, 평석)에서는 부동산을 현재 가액 7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면서도, 각서에 따른 명의이전과 아내의 재산 유지 노력, 이후의 경제적 독립 등을 고려해 남편의 분할비율을 10%로 정했습니다. 현재 가액의 반영과 그 가액을 나눌 비율을 구별하여 살핀 사례입니다.

3. 가격 급등을 기대한 항소에서 분할비율이 조정되는 실무

제가 실무에서 접한 동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급등 사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를 적용받으려는 항소가 이루어져도 분할비율이 함께 조정되는 결과가 대다수였습니다. 집값 상승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면서도 그 상승분이 종전 비율대로 상대방의 정산금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파탄 이후 경제적 협력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대출 상환과 재산 관리뿐 아니라 가사·양육의 분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기여와 파탄 이후의 사정을 함께 드러내야 기존 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관찰한 사건들의 실무 동향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낮추는 산식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본 2024므10370 판결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기존 분할비율을 유지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다를 수 있지만, 가격 상승만으로 항소의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문제는 남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최신 시가자료와 함께 분할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의 취득·유지 기여에 관한 다른 쟁점은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실무 설명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4.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정산금은 같았던 실제 사례

부천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혼인기간이 약 10년이고 자녀가 한 명인 부부의 사건으로, 1심 변론종결은 2020년 10월경이었습니다. 다른 금융재산 등을 함께 정리한 1심 결과와, 오른 아파트 시가를 반영한 항소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1심항소심
아파트 가액약 3억 400만 원약 4억 4,000만 원
분할비율
(받는 당사자의 비율)
60대 40
(40%)
75대 25
(25%)
지급받을 정산금약 4,300만 원약 4,300만 원

아파트 가격에 40%나 25%를 곱하는 것만으로 약 4,300만 원이라는 정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산금은 다른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전체 순재산, 각자의 분할비율, 각자 이미 보유하거나 귀속받을 재산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위 표는 판결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아파트 가격만으로 정산금을 재현한 계산표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승한 시가와 조정된 비율을 반영한 최종 정산금이 1심과 같았습니다. 비율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피려면 집값뿐 아니라 전체 재산·채무와 양쪽의 기여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1심 이후 아파트가 약 1억 3,600만 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승분의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실제 판결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과 대출은 부동산 시가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금융재산은 파탄 무렵의 보유액을 먼저 특정하고 이후의 변동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은 인출하거나 옮기기 쉽고, 소송 중 새로 번 돈과 기존 공동재산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 제기일이 실무상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파탄과 경제적 협력의 종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기존 공동재산이 계속 존재하면서 시장가격이 변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반면 예금과 채무는 파탄 이후의 독립적인 소득이나 지출로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동일한 날짜의 잔액과 가격만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별거 이후 확인할 변화
부동산기존 공동재산의 유지 여부와 시가 변동
예금 등 금융재산파탄 무렵 보유액, 인출·이체, 이후 새로 번 돈
대출 등 채무상환 내역과 자금 출처, 상대방의 협력 여부

이 구별은 재산마다 고정된 기준일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탄 이후의 변동이 기존 공동재산과 어떤 관계인지, 누가 어떤 자금과 노력으로 그 변동을 만들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에서는 별거 후 일방의 방송출연료 등이 입금되면서 마이너스통장 채무가 소멸한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재산이나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변제를 살펴, 현재 채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분할 계산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탄 이후 독립적인 노력으로 발생한 재산 변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분할비율 조정을 직접 판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재산 변동의 성격과 부동산의 시가, 기여관계를 각각 정리한 뒤 최종 정산 결과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파탄 후 취득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기초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19르123·2019르130은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만 반영했지만, 대법원은 파탄 전 계약·납입과 가사·육아 등의 협력에 기초하여 취득한 아파트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보아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문 인용, 평석)

6. 항소 전에 시가와 비율을 달리하여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항소를 고민한다면, 먼저 최신 가액을 반영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비율이 유지되는 경우와 조정되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1심의 부동산 평가 기준일과 최근 시가를 확인할 자료
  • 별거와 경제적 공동생활의 종료 경위를 확인할 자료
  • 파탄 전후의 금융재산 보유액과 인출·이체 내역
  • 대출 상환 내역과 상환 자금의 출처, 재산 관리 경위
  • 혼인 중과 파탄 이후의 가사·양육 및 경제적 기여를 설명할 자료

사업체 지분과 법인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직접 이전받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실제로 확보할 재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제가 가격 급등 사건에서 특히 살펴보는 것은 집값이 오른 기간과 부부의 경제적 협력이 이어진 기간의 차이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법리를 알고 있어도, 그 시가에 종전 분할비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무상 중요한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의 실익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최신 시가를 반영하고, 1심 비율이 유지될 때와 다른 비율을 인정받을 때의 정산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그 차이를 바탕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근거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추가로 확보할 정산금의 규모와 이를 뒷받침할 기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상 차액에 소송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항소로 얻을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에서 세금·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하는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개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와 대리인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자료 출처

본문의 부천 지역 사건과 동탄·수도권 급등 사건에 관한 설명은 저자의 실무 사례와 관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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