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의 혼인파탄, 예물반환 기각과 재산분할 95:5 –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혼인생활이 10개월 만에 끝났더라도 예물과 결혼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예물 반환과 결혼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 재산과 부모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아내 95%, 남편 5%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22,347,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물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자동차 매도대금은 분할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반환채권은 아내가 아닌 아버지의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며, 법원은 무엇을 인정했나요?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16년 10월 11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아내가 있는 부산을 오갔습니다. 2017년 4월 남편의 미국 유학 계획을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7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중 남편과 장모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원은 2017년 8월 1일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아내는 2018년 2월 본소를, 남편은 같은 해 11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번호는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 본소·반소 번호입니다.

청구·쟁점1심 판단
쌍방 이혼청구모두 인용
쌍방 위자료청구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여 모두 기각
아내의 예물·현금·차량가액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아 기각
아내의 예비적 재산분할아내 95%, 남편 5%. 남편이 아내에게 22,347,000원 지급
친권자·양육자아내 지정
양육비추가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
면접교섭정기 만남·방학 중 만남과 사진·동영상 전송·영상통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대상 판결은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입니다. 공개 판결정보에는 ‘항소’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후속 항소심의 사건번호·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1심의 판단을 해설한 것입니다.

2. 아내가 청구한 반환금·손해배상·재산분할금은 서로 다릅니다

아내는 먼저 혼인이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났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처럼 예물과 지출비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아내의 청구구체적인 내용
원상회복별지 1의 예물 반환, 남편 가족에게 지급한 현금 1,100만 원, 차량가액 3,500만 원. 현금과 차량가액 합계 4,600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인테리어·가전·집기·결혼식·신혼여행 비용 136,729,200원의 절반 68,364,600원과 3년치 신혼집 관리비의 절반 3,861,555원. 합계 72,226,155원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1억 원
예비적 재산분할67,549,220원 청구. 실제 인용액은 22,347,000원

청구취지에 적힌 손해배상 총액 172,226,155원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72,226,155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 공개 PDF의 각주가 이 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별지 1에 기재된 차량 구입가는 4,810만 원이고, 아내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차량가액은 3,5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명세표에서 법원이 반영한 차량 매도대금은 2,800만 원입니다.

3. 10개월 만의 파탄인데도 예물·결혼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

기간보다 실제로 이루어진 부부공동생활을 살폈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은, 일단 혼인이 성립하여 지속된 경우 재산분할 외에 결혼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외는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

따라서 몇 개월 이내에 헤어졌는지만 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했고 주말부부로 지냈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확인한 사정판단의 의미
양가 부모와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함공식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을 시작함
신혼집을 임차하여 함께 생활함직업·병역 문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어도 부부공동생활의 기반을 마련함
결혼 직후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함실제 혼인생활의 내용과 경과를 보여 주는 사정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처음부터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거나 의미 있는 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부부였다는 사실은 공동생활의 실체를 부정하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출산 역시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였으며, 출산 여부 하나만으로 반환청구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혼의 책임과 결혼비용 반환의 요건도 구별됩니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사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원인으로 인정되었어도,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온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 관련 비용의 손해배상·원상회복을 인정했던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상고심이 아니라, 이 사건이 판단 기준으로 인용한 별개의 선례입니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 준비에 쓴 돈을 반환받으려면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말하는 ‘혼인불성립에 준한 처리’는 이혼 때의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판단이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혼인파탄 책임은 대등한데 재산분할은 왜 95:5였나요?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다른 사정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친정가족과 남편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점, 남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아내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혼인생활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의 혼전 재산이거나 아내의 소득·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 혼인생활의 경과와 기간, 소득·재산·경제력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 95%, 남편 5%로 정했습니다.

95:5는 남편의 잘못을 제재한 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의 재산 형성과 기여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쌍방 유책이면 재산도 절반씩 나눈다거나, 단기 혼인이면 상대방의 기여가 항상 5%에 그친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사·육아와 재산 유지의 협력, 이혼 후 생활과 부양 필요가 다른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전 재산과 부모 지원의 비중이 높은 사건에서 분할대상과 최종 비율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는지는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실무 설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결혼예물·자동차·신혼집 보증금은 각각 어떻게 처리했나요?

공개 판결 본문은 재산별 판단을 별지로 넘기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PDF의 별지 2·3을 보면, 같은 결혼 과정에서 마련한 재산이라도 처리 이유가 다릅니다.

재산분할대상 판단과 이유
남편에게 준 결혼예물제외. 혼인이 성립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판단. 별지에는 의류·예복·시계·반지·가방 등이 기재됨
남편 명의 차량 매도대금
28,000,000원
포함. 아내 부모가 혼인생활을 전제로 구입대금을 부담한 점, 아내의 혼인생활 기여와 차량가액 등을 고려함. 파탄 후 매도대금의 현존을 추정
신혼집 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0원
제외. 임차인은 아내의 아버지이고 아내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음
자녀의 돌 선물 금 18돈
주장가액 4,655,612원
제외. 자녀 소유이고 혼인파탄 당시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예물의 반환이 기각되었다고 모두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혼예물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 사건 예물을 재산분할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예물은 혼인을 기념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혼인이 성립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량은 부모의 지원과 혼인생활 기여를 함께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역시 아내에게 증여받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 부모가 혼인생활을 전제로 차량 매수대금을 부담했고 아내가 혼인생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차량 매도대금은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남편은 혼인파탄 후인 2019년 8월경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별지에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2013므2182 판결을 참조하면서, 매도대금 상당액을 남편이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정산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모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부부의 재산인지는 먼저 구별합니다

신혼집 보증금은 아내 부모가 부담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돈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버지이고 아내에게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보증금 2억 원을 아내의 적극재산에 더한 뒤 95%를 계산하면 판결의 정산과 달라집니다.

반면 차량 구입에 사용된 부모의 지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과 기여를 평가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권리와 자녀 부부에게 이전된 지원을 구별하는 방법은 부모 지원금의 증여·채무·기여도 판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아내의 재산은 어떤 시점과 금액으로 산정했나요?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삼되,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일인 2017년 8월 1일경을 기준으로 현존을 추정했습니다. 당사자가 가액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랐습니다.

아래는 별지 2의 아내 재산을 계좌번호 없이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 계좌나 보험계약은 표시된 각 가액을 합산했습니다.

아내의 재산분할에 반영한 금액
국민은행 예금965,948원
부산은행 예금20,000원
우리은행 5개 계좌24,436,468원
하나은행 4개 계좌11,463,457원
KB손해보험 4개 계약 환급금15,832,069원
삼성생명 환급금13,704,224원
메트라이프 환급금13,917,880원
유치원 퇴직금4,701,850원
합계·순재산85,041,896원
분할대상 채무 없음

예금은 혼인파탄 무렵의 잔액을, 퇴직금은 그 무렵까지의 적립액을 반영했습니다. 보험은 환급금에 혼인파탄 무렵까지의 납입횟수를 총 납입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했습니다. 예를 들어 KB손해보험의 한 계약은 20,004,916원 × 59회 ÷ 90회로 13,114,333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산식의 59회는 혼인파탄일까지 납입한 횟수입니다. 혼인기간인 10개월에 해당하는 납입분만 떼어 낸 계산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혼전 재산 등의 출처를 최종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위 보험 산식은 이 사건 명세표의 평가 방법이므로, 모든 보험에 동일한 납입횟수 비례 계산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7. 95%를 인정받았는데 지급액은 왜 2,234만 7,000원인가요?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재산에 바로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분할대상 순재산에서 아내의 몫을 정한 다음, 아내에게 이미 귀속된 순재산을 빼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단계이 사건 금액
부부 순재산 합계85,041,896원 + 28,000,000원 = 113,041,896원
아내의 95% 몫113,041,896원 × 95% = 107,389,801원
원 미만 버림
아내가 이미 가진 순재산 공제107,389,801원 − 85,041,896원 = 22,347,905원
최종 지급명령위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2,347,000원

계산상 차액과 주문의 차이는 905원입니다. 판결은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했다고 명시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주장한 현금·차량가액 4,600만 원이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67,549,220원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청구취지에 등장하는 연 12%·15%는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하여 요구한 이율이며, 법원이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과 구별됩니다.

8. 친권·양육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어떻게 정했나요?

법원은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의 친밀도·나이뿐 아니라, 남편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양육환경과 보조양육자가 바뀌어 자녀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유학 의사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생활할 환경의 안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아내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고 과거양육비 1,49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2018년 1월부터 월 50만 원, 2019년 8월부터 월 8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고 당시 부모의 직업·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별도로 선고 다음 날인 2020년 7월 10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36년 7월 7일까지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장래 월 100만 원을 정했다고 과거 모든 기간의 부담액까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제 부담과 당시 사정을 따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과거양육비 청구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간별 필요비용과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9. 사진 10장·동영상·영상통화까지 정한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면 만남의 일정과 인수인계 방법,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녀의 모습을 공유할 방법까지 주문에 적었습니다.

항목이 사건에서 정한 내용
정기·방학 만남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4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 여름·겨울방학 각각 4박 5일
이동·인수인계아버지가 데려가고 데려다줌. 인수인계 참여자는 부모 두 사람으로 한정
사진·동영상어머니가 매주 토요일 얼굴과 전신이 명확한 사진 10장, 주간 생활모습을 담은 20초 이상 동영상 1개 전송
영상통화아버지와 자녀가 매주 1회 5분간 통화
일정 조정사전 협의로 일정·장소·방법 변경 가능. 자녀의 복리 존중

사진 장수와 통화시간은 이 사건에 맞추어 정한 내용으로, 모든 양육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면접교섭 이행과 자녀의 안전, 부당한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의 기준은 면접교섭 가이드라인과 이행·변경 절차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0.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 원문

아래는 공개 판결 전문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문단과 비용표의 표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는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이고, 법원의 결론은 주문과 이유에 있습니다. 공개 전문에서 생략한 별지 1~3은 법원 공개 PDF에 실려 있으며, 재산별 판단은 앞의 해설과 표에 반영했습니다. PDF 각주가 밝힌 손해배상청구의 구성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72,226,155원입니다.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경민)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20. 5. 28.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 10.부터 2036. 7. 7.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시

1)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7:00까지

2)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각 4박 5일

나. 방법: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한 장소에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사건본인의 인수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로 국한한다.

라. 원고(반소피고)는 매주 토요일 피고(반소원고)의 휴대폰으로 사건본인의 얼굴과 전신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 10장과 사건본인의 매주 생활 모습을 담은 20초 이상의 재생시간을 가진 동영상 1개를 각 전송하고, 피고(반소원고)는 매주 1회 사건본인과 5분간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주문 제1, 4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및 46,000,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67,5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2,22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9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9. 2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36. 7. 7.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전라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하버드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경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피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여 언성이 높아졌다.

바.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친정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마.항 기재 일과 관련해 “내가 아무리 그날 무척 화가 났었다고 해서, 그렇게 언행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7. 9. 11. 원고의 어머니에게 “어머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경청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어머님께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점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각각의 부모님과 사건본인의 백일잔치를 따로 치렀다.

자.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협의이혼하자. 절차라든지 양육비는 내가 알아볼게.”, “지난 5개월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번복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야. (중략) 유감스럽게도 ○○이는 당신의 아들로 남아있을지언정 난 당신의 아내로 절대 남고 싶지 않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차.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9 내지 13, 15 내지 33, 35 내지 39, 43 내지 51호증, 을 제1 내지 7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 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7. 8. 1.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와 피고는 유학문제, 원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원고는 친정가족들과 피고와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원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함.

원고는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친정부모에 대한 패륜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 처가 식구들의 폭언 및 위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소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나.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예물, 현금 11,000,000원(= 피고의 모친에게 지급한 300만 원 + 부친에게 지급한 200만 원 + 누나에게 지급한 600만 원) 및 피고가 매각한 자동차의 시가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2,226,155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및 가전제품, 집기 구입비용,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136,729,200원 중 1/2인 68,364,600원 + 원고가 부담한 신혼집의 3년치 관리비 7,723,110원 중 1/2인 3,861,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항목가격(원)
인테리어 및 가전제품, 집기구입 비용
신혼집 공사비(인테리어)
거실 등17,400,000
주방, 욕실13,500,000
조명1,850,000
커튼450,000
신혼집 가전냉장고10,000,000
TV4,060,000
에어컨4,300,000
스타일러1,410,000
세탁기3,790,000
신혼집 가구침대 등26,850,000
식탁2,000,000
옷걸이, 잡지꽂이680,000
식기류칼1,114,000
그릇3,362,000
주방용품509,700
신혼이불5,010,000
합계96,285,700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결혼식 플래너 비용4,518,000
꽃장식4,500,000
결혼식 식대(상호 1 생략)16,000,000
결혼식 식대(상호 2 생략)1,000,000
청첩장, 답례장1,297,700
양가 하객 교통비(KTX)1,667,800
신혼여행 비용9,460,000
이바지 음식비2,000,000
합계40,443,500
전체 합계136,729,200

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가 전라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 재산분할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원고는 혼인기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재단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혼인기간 공보의로 근무하다 □□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임대차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한 (주소 생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8. 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85,041,896원

나) 피고의 순재산: 28,000,000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13,041,896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3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95%, 피고 5%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혼인 이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소득과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2,347,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13,041,896원 × 95% = 107,389,801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2,347,905원(= 107,389,801원 – 85,041,896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2,347,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피고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사건본인의 양육환경 및 보조양육자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건본인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1)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2019. 8.부터 월 80만 원을 송금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인 14,900,000원[= 1,000,000원 × 26개월(2017. 8.~2019. 9.) – 500,000원 × 19개월(2018. 1.~2019. 7.) – 800,000원 × 2개월(2019. 8.~9.)]을 과거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해당 기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산정 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피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별지 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생략]

[[별지 3] 불인정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박원근(재판장) 이동호 나재영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단기 혼인에서 경제적 손실을 주장할 때에는 “내가 얼마를 썼다”는 총액표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다”는 재산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소비된 비용, 상대방에게 준 예물, 현재 남아 있는 차량·예금은 청구의 근거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결혼 때 받은 축의금과 예물·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불성립에 준한 반환을 검토하려면 혼인기간뿐 아니라 실제 동거·생활비 부담·자녀 출산과 양육, 처음부터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할 때에는 혼전 잔액, 부모의 송금과 계약서, 현재의 권리자, 매각대금의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마련한 신혼집은 “부모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임차인으로 권리를 가진 것인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계약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대상·기준시점·기여도와 최종 정산금의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결혼 준비 지출, 예물, 부모 지원, 현재 재산을 구별해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리인과 청구의 방향을 논의할 때 확인할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 — 예물·결혼비용 반환, 재산분할 95:5, 양육비와 면접교섭 판단. 법원 주요판결 게시자료 및 별지를 포함한 공개 판결문 PDF.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 혼인불성립에 준한 예물·결혼비용 반환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 대상 판결이 인용한 별개 사건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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