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받을 양육비가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예전에 50만 원씩 받은 기간의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육비가 감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밀린 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청구와, 이미 정한 돈을 면제하거나 줄여 달라는 청구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1. 비교할 세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 별거 후 아내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남편에게 월 50만 원, 이후 80만 원을 받았지만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과거양육비를 추가 청구했습니다. | 과거에 지급한 돈이 당시의 양육비 분담으로 충분했는지. 장래 월 100만 원과 같은 기준으로 과거분을 계산할지. |
| 부산가정법원 2018. 4. 16.자 2017느단200293 | 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월 150만 원을 정했고, 가게 사정이 나쁜 달에는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자가 과거분 면제와 이후 월 50만 원으로의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 이미 정한 양육비를 면제할 사정이 있는지. 최근의 소득 감소를 앞으로 낼 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
| 부산가정법원 2017. 7. 17.자 2016느단200425 | 두 자녀에게 각각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아버지가 퇴직 후 재취업하지 못하자, 2016년 11월 30일부터 각각 월 2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퇴직 후 경제 사정이 감액을 정당화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
2. 장래 월 100만 원을 정하면서 과거 차액은 기각한 이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사건에서 아내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018년 1월부터는 월 50만 원, 2019년 8월부터는 월 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실제 받은 돈을 빼고 1,49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2018년 1월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과 그 기간 부모의 직업·소득,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양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0일부터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장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기간의 차액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추가 부담은 당시의 소득·양육 상황과 실제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3. 이미 정한 과거 양육비는 왜 면제하지 않았을까요?
2017느단200293 사건에서는 월 지급액을 정한 양육비부담조서와 별도의 부담 완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급자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6월 1일 이전의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자가 주장한 이혼 당시 재산 정산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 월 1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지급을 반복적으로 지체한 경위 등을 살폈습니다. 양쪽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한 뒤, 종전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거분 면제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득이 다소 줄었다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어려운 달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고등학생 자녀에게 앞으로 교육비 등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함께 고려해, 2018년 4월부터 월 80만 원으로 일부 감액했습니다. (원문·평석)
최근의 소득 감소는 앞으로 낼 금액을 줄일 이유가 됐지만, 이전에 부담하기로 한 돈까지 면제할 이유는 부족했습니다.
| 비교 항목 |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 2017느단200293 |
|---|---|---|
| 과거분에 관한 청구 |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거의 추가 분담액을 정해 달라는 청구 | 이미 정한 과거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 |
| 과거분 판단의 근거 | 당시의 소득·양육 상황에서 꾸준히 지급한 돈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고 평가 | 기존 부담 완화 합의와 지급 경위 등을 보아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과거분과 장래분의 결과 | 추가 1,490만 원 청구 기각 장래 월 100만 원 지급 | 과거분 면제 기각 2018년 4월부터 월 80만 원으로 감액 |
따라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정했는데 50만 원만 보낸 경우에는, 앞의 추가 청구 기각 사례를 근거로 나머지 50만 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무를 바꾸는 합의나 재판이 없다면 기존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감액 재판 중의 지급과 부족액 처리는 감액 결정 전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한 Q&A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감액이 인정되면 어느 달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2016느단200425 사건의 아버지는 조선업 불황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관련 채무를 떠맡아 변제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급여로 생활하다 퇴직금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사정 악화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의 감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한 것은 2017년 8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적용일이 모두 달랐습니다. (원문·평석)
이 결정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하면, 2017년 8월 1일 전에는 기존의 1인당 월 60만 원, 이후에는 변경된 월 4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지급액이 있는지는 각 기간에 실제 지급한 양육비를 대조해 계산합니다.
감액의 적용일이 항상 결정 다음 달인 것은 아닙니다. 앞의 2017느단200293 결정은 2018년 4월 16일 내려졌지만 같은 달부터 감액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주문의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미지급액 계산표에는 월별로 적용되는 약정·재판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감액 결정이 있으면 변경된 금액과 적용일을 반영합니다. 양육비 명목의 송금 외에 학원비를 직접 내거나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면, 기존 양육비를 대신한 지급인지, 별도의 지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을 계산한 뒤에는 가진 법원 문서에 따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회수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조서·변경 결정문·월별 지급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고,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18드합202111 판결 — 과거 양육비 추가 청구 기각과 장래 월 100만 원 산정.
- 부산가정법원 2018. 4. 16.자 2017느단200293 결정 — 과거분 면제 기각과 2018년 4월부터 월 80만 원 감액. 공식 게시물 및 첨부 결정문.
- 부산가정법원 2017. 7. 17.자 2016느단200425 결정 —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감액과 적용 시작일. 공식 게시물 및 첨부 결정문.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 자녀의 약정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협의나 변경·취소 심판 전의 약정상 의무를 인정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