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밀린 양육비를 면제할 것인지와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낮출 것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16. 자 2017느단200293 결정은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래 양육비는 2018년 4월부터 월 80만 원으로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이전했다는 주장의 근거, 사업 명의와 신고 매출, 양육비를 지급해 온 경과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지 의심한 대목도 있지만, 소득 은닉을 확정하거나 소득 감소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건은 아닙니다.
1.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줄이고 과거분은 면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합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5일 양육비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었고, 조서의 금액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적었으며,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줄어 지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 1월경 폐업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 구분 | 금액과 적용 시점 |
|---|---|
| 기존 양육비부담조서 | 월 150만 원.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 |
| 청구인이 구한 변경 |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 면제. 그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 |
| 법원이 정한 변경 | 2018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1일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청구인이 원한 월 50만 원까지 낮추지는 않았지만 일부 감액은 인정했고, 적용 시점도 청구인이 요구한 2017년 6월이 아닌 2018년 4월로 정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간과 별도 합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효력과 작성·변경 시 확인할 사항은 양육비부담조서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주장만으로 과거 양육비를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약 8,000만 원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그 약정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남았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따르면 자녀 명의의 적금은 없었고, 상대방 명의 예금도 소액이었습니다. 그 예금에서도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융재산을 상대방에게 남겨 주었다는 청구인의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매도차액을 받은 경위에 대해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세금을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매도일이 2009년 12월 22일이고 청구인 명의 휴대폰판매점의 개업일이 그 전날인 12월 21일이라는 사정 등을 살펴, 상대방의 설명이 더 수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약정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고, 매도대금이 상대방의 재산으로 남았다는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전을 양육비와 연결해 주장하려면 어떤 재산을 실제로 넘겼는지, 당시 무엇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그 합의가 양육비 부담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월 10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는 합의를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 원만 지급했고, 그마저 지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경과도 과거분 면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점과 자녀의 양육상황, 양쪽의 직업·경제적 능력·생활수준·재산상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혼 당시 정산의 실체, 기존의 부담 완화 합의, 실제 지급 경과와 경제상황을 함께 보아 이미 정해진 과거 양육비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은 다른 명의의 영업을 의심했지만 소득 은닉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휴대폰판매점을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운영했습니다. 결정 당시에도 같은 장소에서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폐업했다는 설명과 실제 영업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에는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컴퓨터판매점의 매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자신의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뒤,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의 변경과 영업 경위를 정당하게 보기 어려운 위법사항으로 평가하면서, 청구인 자신의 영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적었습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청구인이 다른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지 의심한 판단입니다. 청구인의 은닉 계좌나 실제 은닉 소득을 확인했다는 판시는 아닙니다. 동생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 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매출과 실제 소득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매출에는 사업 운영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다른 사업의 매출이 함께 신고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나 낮은 신고소득만으로 실제 영업과 부담 능력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운영 상황과 명의 변경 경위, 비용 및 자금 흐름을 대조하여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와 매출에 관한 의문은 과거분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이어지는 장래분 판단에서 최근 소득 감소를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4. 장래 양육비는 소득 감소와 자녀의 교육비를 함께 보아 월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장래분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보다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소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녀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였고, 법원은 앞으로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장래 양육비를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2018년 4월부터 매월 1일에 지급하는 월 8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으로 줄여 달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부담하기로 한 과거 양육비를 면제할 이유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의 지급액에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심판을 읽을 때에는 얼마로 바뀌었는지와 함께 언제부터 그 금액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현재 감액 사건에서도 소득 감소의 실질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합니다
현재 양육비 감액을 검토할 때에는 지급자의 경제사정 변화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종전 양육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건인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급여가 줄어든 경위와 회복 상황, 채무를 부담한 목적 등을 충분히 보지 않고 외관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3스574 결정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재산의 감소와 감액의 불가피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양육비를 정할 때 이미 있었던 재산상태를 이후 새로 생긴 사정처럼 취급한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설명에 더하여, 종전 금액을 정할 당시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의 원인과 지속 여부, 보유재산과 실제 부담 능력, 이혼 당시 재산상 합의, 자녀의 성장과 교육·치료비 등을 함께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소득의 확인과 양육비 변경의 판단 기준은 실제 소득·부담 능력과 양육비 증액·감액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월 80만 원은 2018년 당시 사정에 따른 결정액이며, 현재 다른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액은 아닙니다.
6. 감액 심판에 대응하는 일과 밀린 양육비를 받는 일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는 심판 외에도,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절차가 있었습니다. 두 절차는 다투는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 2013년 이행명령 신청: 청구인이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이 신청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지체된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했고, 신청은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2017년 이행명령 신청: 2016년 12월부터 다시 미지급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6월 14일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감치 신청: 청구인이 위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자 상대방이 2017년 9월 8일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감치 사건은 2018년 4월 16일 결정 당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도 이행명령으로 기존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문제와 기존 미지급금을 받아낼 문제를 나누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말하는 과거 양육비는 이미 양육비부담조서로 지급액을 정한 돈입니다.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부모가 부담해 온 과거 비용의 분담액을 처음 정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감액 신청만으로 기존 지급의무나 미지급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는 조서와 별도 합의, 월별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정리하면서 감액 주장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오면 적용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여 그 전후 기간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의 과거분 면제 기각이 모든 달의 미지급액을 새로 계산하여 확정한 주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 결정 전에도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실제 회수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등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태료·감치를 모두 순서대로 거쳐야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차이와 준비할 문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행확보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실무에서는 소득 감소나 재혼 등 지급자 자신의 경제·가족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감액을 원하는 사유와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는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는 설명에서 나아가 실제 부담 능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감액이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감액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소득 주장만 반박하기보다 기존 합의와 지급 경과,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약정의 소명 여부와 돈의 사용처, 최소 지급 합의, 반복된 미지급,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각각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기존 합의와 정산: 양육비부담조서, 별도 합의서나 대화, 재산 이전 및 사용 내역을 대조합니다. 재산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지급 능력의 변화: 종전과 현재의 세무자료, 급여·사업수입, 보유재산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신고소득에 의문이 있다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부터 설명하고, 필요한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 자녀의 필요와 미지급액: 반복되는 생활비와 교육·치료비를 정리하고, 기존 지급액이 줄어들면 어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월별 미지급 내역은 감액 주장에 대한 대응 자료와 실제 회수에 필요한 자료로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 명의가 바뀌었거나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계속된다면 실제 운영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소득 은닉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부분과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면 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이 글에 인용한 2022스646·2023스574는 현재 법리를 살피기 위한 별개 사건입니다. 확보한 자료에서는 대상 사건의 상급심·확정 여부와 별도 감치 사건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변경 청구를 검토받기 위한 상담을 준비한다면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4. 16. 자 2017느단200293 결정 — 법원 게시물의 첨부 결정문. 과거 양육비 면제 기각, 사업 명의·매출과 재산 정산의 평가, 장래 양육비 일부 감액.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소득·재산 감소에 따른 감액 판단.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스574 결정 — 감액의 불가피성과 종전 판단 이후의 실질적인 사정변경.
-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 이행명령의 성격과 기존 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