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는 월급이 적다며 양육비를 낮게 정하자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 말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에서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집세와 생활비를 회사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만으로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신고된 급여 외에 받는 수입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개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급만으로 양육비를 정하나요?
양육비를 정할 때 확인할 소득은 월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임대·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재산상황도 고려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다른 수입과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가족회사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월급이 약 160만 원으로 줄었다며 급여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급여 감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아버지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되었거나 그 자료에 근거했고, 급여내역서에 청구인의 주장과 맞는 정액이 기재되어 있어 소득 감소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집을 사서 대출원리금을 갚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자산 증식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상태와 종전 재산상 합의의 영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감액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가족회사 급여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2. 법인카드나 회사 돈으로 쓰는 생활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법인카드 사용액을 전부 개인소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출장·접대에 쓴 돈과 개인 주거비·생활비로 쓴 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내용은 누가 무엇을 위해 썼고,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법인카드뿐 아니라 회사가 집세를 송금하거나 개인 비용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은 법인카드 지출을 소득으로 환산한 사건은 아닙니다. 저는 그 판단과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취지에 비추어, 회사가 계속 부담해 온 개인 생활비가 확인된다면 낮은 급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도 실제 수입으로 확인되는 돈과, 생활비 부담을 설명하는 사정은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 배우자가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 회사와의 관계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일반 직원 | 급여·상여·수당과 업무비용의 지급·정산 내역 |
| 대표자·임원 | 보수·상여와 회사가 부담한 개인 비용, 반환·정산 여부 |
| 주주 | 실제 받은 배당과 본인 소유 주식의 가치 |
대표자이면서 주주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회사 소유 부동산이 곧 그 사람의 소득·재산은 아닙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배당을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주식은 재산상황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내역에 마트나 백화점 결제가 있다면, 영수증·주문내역·대화 등과 대조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한 물품과 실제 사용자를 밝혀야 업무상 지출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 결제했어도 개인이 나중에 돌려줬다면 최종 부담이 달라지므로, 반환 송금이나 급여 공제 내역까지 살펴보세요.
3. 상대방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부터 확인한다면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합니다. 특히 근로소득금액과 세전 총급여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므로, 증명서의 숫자 하나를 곧바로 월급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여가 연간 총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회사에는 전 배우자의 급여·상여·수당, 개인 주거비나 카드대금의 회사 부담 여부, 사용 후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조는 회사나 고용주 등을 상대로 관계인의 재산·수입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대상 회사와 사람, 확인할 기간·항목을 적고, 그 자료가 양육비 판단에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신고소득이나 지급명세 등 세무당국의 자료는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은행의 입금내역이나 카드사의 사용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므로, 전 배우자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계좌와 모든 직원의 카드 내역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요청할 때에도 카드 명의와 실제 사용자, 카드사, 확인할 기간 및 지출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은 법인카드의 사용·승인 내역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라고 해도 그 명의인의 동의 없이 카드사에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관련성과 확인 범위를 설명해 제출명령을 구하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외에 재산상황도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에서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통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회사 장부나 카드 내역 전체까지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정산 자료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카드사의 거래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4. 확인한 자료를 양육비 산정·증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된 수입, 회사가 부담한 개인 비용, 본인 명의 재산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급여 외 상여·배당이 빠져 있었다면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밝혀 소득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회사 부담 생활비는 사용 목적·기간·정산 여부를 설명해 실제 양육비 부담능력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 명의·신고 매출을 따져 과거 양육비와 장래 감액을 달리 판단한 사례)
반복되는 지출과 일회성 지출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달 개인 집세를 부담한 경우와 한 번의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경우는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을 보여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드러내려면 같은 기간의 급여·입금·비용 자료를 나란히 정리하고, 이미 급여나 상여로 잡힌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입금이나 업무비를 먼저 지출한 뒤 회사에서 정산받은 돈도 그 경위를 밝혀 소득과 구별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산식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확인된 부모의 소득을 기준표에 적용하되 재산상황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출 규모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확인된 수입과 실제 부담능력에 비추어 청구하는 양육비가 왜 필요한지 밝혀야 합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당시 판단의 기초가 된 소득·재산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세요. 여기에 현재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 양쪽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연결해 증액을 구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문제라면 소득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와 별도로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서, 공적 지원을 신청할 때 확인할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과 도움받는 절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는 낮은 월급이 적힌 서류를 곧바로 허위라고 주장하기보다, 그 월급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활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사진으로 지출 사실만 확인된다면, 그 비용을 누가 지급하고 정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더 찾아보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기존 양육비 판결·합의서, 알고 있는 회사 정보, 적법하게 보유한 급여·입금·지출 자료의 기간을 맞춰 모아 두세요.
양육비의 산정과 변경을 친권·양육권 문제와 함께 살펴보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자료가 엇갈려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족회사 급여자료의 평가와 양육비 감액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 제3항부터 제5항: 부모의 재산상황 고려와 양육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소득의 범위·재산상황·분담비율 및 기준표의 성격, 17·19·24·28쪽. 서울가정법원 공식 게시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과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9조: 회사의 법인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규칙 제3조: 회사·고용주 등에 대한 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의 제출명령과 정보 제공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비밀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양육비 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