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초과 부담을 참작한 재산분할과 금전 정산 – 서울가정법원 91드10620

같은 정도의 급여를 받아도 한 사람은 생활비를 쓰고, 다른 사람은 자기 명의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만 보면 생활비를 부담한 사람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2. 1. 30. 선고 91드10620 판결은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의 재산 축적을 뒷받침한 관계를 인정하고, 그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 명의의 주택·수익증권을 함께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우선 50%로 평가한 뒤, 원고가 자신의 몫을 넘어서 부담한 생활비를 추가로 참작했습니다. 분할방법은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를 유지하면서 각 재산을 현재 명의자에게 남기고, 부족한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식 판례정보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혼인생활의 경과와 법원이 내린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78년 12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1975년부터 대학 도서관 사서로, 피고는 1973년부터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시간 동안 가사와 자녀 돌봄은 혼인기간 대부분 원고의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원고를 의심하고 폭행했습니다. 원고가 1981년 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해 각서를 받고 취하했으나,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1990년 6월 16일 전치 12일, 같은 해 12월 13일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1983년부터 1989년 2월 무렵까지 생활비를 불규칙하게 지급했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비 전부를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가정과 자녀교육에 대한 피고의 무관심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 각서,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조항은 악의의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합니다. 생활비 미지급과 함께 계속된 폭력, 이전 이혼소송 취하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혼인생활의 경과가 이혼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752,081원을 청구했고,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구했습니다. 주문과 이유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판결의 내용
이혼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친권·양육이유에서는 원고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주문에는 친권행사자 지정만 표시했습니다.
양육비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2000년 2월 12일까지 월 2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03년 1월 27일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부분에만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만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했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 원은 혼인 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2. 재산의 명의보다 취득자금과 사용 경위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목적을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으로 설명한 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연금내역안내, 통장 자료와 증언을 살폈고, 부동산에 대한 현장검증과 시가감정도 거쳤습니다.

원고 명의의 보증금 2,700만 원이 남기까지

부부는 1983년 원고 명의의 연립주택을 1,060만 원에 샀습니다. 공동저축 180만 원, 이전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180만 원, 피고 친가의 보조금 100만 원, 원고가 제3자에게 빌린 600만 원을 합친 돈이었습니다. 차용금은 이후 부부의 저축으로 3년간 나누어 갚았습니다.

1989년 연립주택을 2,700만 원에 팔았고, 피고 명의의 다른 주택에서 받은 보증금 인상분 중 200만 원을 보태 아파트를 보증금 2,9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1990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로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새 임차보증금은 2,700만 원이었고, 차액 200만 원은 이사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당시 남은 재산은 원고 명의의 보증금반환채권 2,7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처분한 연립주택과 소비된 차액을 다시 더하지 않고, 취득과 처분을 거쳐 남은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피고 명의 주택의 시가와 갚아야 할 채무

피고 명의 다세대주택은 1988년 3,4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매도인의 은행융자금 채무 660만 원을 인수하고, 공동저축 840만 원, 다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얻은 200만 원,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1,7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은행채무 일부를 상환하여 잔액은 5,771,767원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이후 500만 원을 인상해 반환채무가 2,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중 200만 원은 앞서 본 아파트의 보증금에 들어갔다가 이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도 부동산 거래비용 등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주택 시가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 가까운 1991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7,5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관하여 “원ㆍ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수입과 협력으로 취득·유지한 주택의 가격 상승도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함께 누릴 이익으로 본 것입니다.

피고가 급여의 잉여금으로 모은 수익증권

피고는 대한투자신탁에 5,294,348원, 한국투자신탁에 981,582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보유했습니다. 후자의 실제 평가액은 더 높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981,582원을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합친 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은행채무는 공제 항목입니다.

재산·채무판결에 반영된 금액
원고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27,000,000원
피고 명의 다세대주택75,000,000원
피고 명의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5,294,348원
피고 명의 한국투자신탁 수익증권981,582원
공제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2,000,000원
공제할 은행융자금 채무5,771,767원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 합계80,504,163원

3. 생활비 부담은 재산의 성격과 원고의 몫에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소득도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월평균 수입은 원고가 1991년 5월 당시 972,050원, 피고가 같은 해 3월 당시 845,8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수입으로 재산을 마련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고, 피고는 급여 중 남은 돈으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익증권 중 일부가 형성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를 원고의 수입으로 대체한 결과 축적된 자금으로 그 중 일부가 형성된 것”

원고의 소득은 생활비로 지출되어 그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남지 않았지만, 그 지출 덕분에 피고가 자신의 수입을 저축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관계를 근거로 피고 명의 수익증권도 공동재산의 청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50%를 먼저 계산한 뒤 초과 부담을 추가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기간, 이혼 경위, 나이, 재산상태와 이혼 후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했습니다. 순재산 80,504,163원에 이 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몫을 판결문은 40,252,081원으로 기재합니다.

이어 원고가 자기 몫을 넘어서 부담한 생활비를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일응 산정된 원고의 기여분에 원고가 자신의 혼인비용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하여 왔던 생활비용상당도 추가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4,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50%는 평가를 마무리한 수치가 아니라, 생활비 초과 부담을 추가로 고려하기 전의 계산이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문에는 초과 부담한 생활비 총액을 따로 계산한 내역이 없습니다. 4,200만 원은 그 사정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이며, 미지급 생활비를 모두 합산하여 별도로 돌려주라고 명한 금액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에 관한 실무 해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따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과 생활비 부담을 평가했다는 구체적인 판단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원고의 주거를 유지하면서 각 재산의 가액 차이를 정산했습니다

보증금도 분할 대상이지만 원고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공동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원고와 자녀들이 그 아파트에서 당분간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해 나누기보다 원고에게 귀속시켜 주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보증금을 당시 “막바로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성질의 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보증금 2,700만 원을 분할 대상 재산의 합계에 포함한 사실과 함께 읽으면, 이는 보증금을 청산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포함하되, 실제 배분에서는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명의 다세대주택도 현물이나 지분으로 나누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가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변경 비용, 현금화 절차의 번거로움, 분할 후 이행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는 주택과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인정된 몫에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의 귀속과 정산 방법을 검토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기여도·분할 방법·세금·강제집행에 관한 재산분할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에 관한 참조판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조판례로 제시된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은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공유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도록 했으나, 대법원은 현물분할을 하면서 가액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이 경매보다 합리적인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법적 근거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연결점은 재산을 꼭 매각하거나 각 물건을 같은 비율로 쪼개지 않아도, 재산의 귀속과 금전 정산을 결합하여 몫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 필요, 각 재산의 성질과 비용을 들어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90다카7620의 파기환송은 별개의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것이며, 이 글의 대상인 91드10620이 파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조판례의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 없어, 여기에서는 대법원이 밝힌 분할방법과 파기 이유만 다룹니다.

기여분 평가액·보유 재산·지급 주문의 계산 불일치

금전 정산에서는 전체 재산 중 원고에게 인정한 몫과 원고가 이미 보유하여 그대로 갖는 재산을 비교하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기재된 세 금액 사이에는 계산상 불일치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4,200만 원으로 정하고 보증금 2,700만 원을 원고에게 남기면서, 차액을 2,500만 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두 금액을 빼면 1,500만 원입니다. 주문에도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만으로는 기여분 평가액, 보증금 또는 정산금 가운데 어느 부분의 기재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재산을 유지한 채 차액을 정산한다는 분할방법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최종 지급액이나 분할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예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권리의 귀속은 이유에서 설명하고 지급의무는 주문에 적었습니다

법원은 각 재산을 현재 명의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는 판단을 이유에서 밝히고, 그 결과인 금전 지급을 주문에 표시했습니다. 원고에게 아파트 임차권이 귀속되므로 피고가 집을 비워 줄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범위에서만 주문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집을 비워 줄 의무는 이유에 언급되었으나 주문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거를 유지하려는 분할 구상과 실제로 어떤 이행을 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친권·양육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했는가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들의 최대 이익과 복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같은 사람이면 친권행사자가 양육자의 지위도 갖는다는 입장에서, 주문에는 친권행사자 지정만 표시했습니다. 판례정보의 판결요지에도 이 점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판결이 취한 주문 표시 방식이지만, 현재 사건에서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결정과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에게는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지급 대상인 기간에는 월 20만 원, 첫째가 성년에 이른 뒤 둘째만 지급 대상인 기간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유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교육비·양육비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본 위자료와 양육비의 금액은 1992년 이 사건의 판단 결과이며, 현재 사건의 통상 지급액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판결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생활비로 이미 지출된 돈을 재산 형성에 관한 설명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미지급과 부양료 청구)

비슷한 사안을 정리한다면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이후의 지출, 같은 기간 상대방 명의의 저축과 재산 변동을 연결해 보세요. 급여 입금내역·생활비 결제내역·재산 취득과 대출 상환 자료를 기간별로 맞추면,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쓰였고 상대방 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받을 몫과 함께, 어느 재산을 보유해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분할 대상과 채무를 확인하고 기여도·분할방법을 정하는 전체 과정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재산목록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재산 형성의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사건의 방향을 논의할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