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자가 이직하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지급자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이 새 회사에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명령은 전 직장이 지급할 급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새 직장에서 급여를 공제해 받으려면 그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마지막 급여와 새 명령이 적용되기 전의 양육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존 직접지급명령은 새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명령만으로 새 회사가 양육비를 공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듯,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 직접 보내는 구조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다면, 지급자가 B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은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별개입니다. A회사를 대상으로 받은 명령 사본을 B회사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새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 급여 지급자를 대상으로 명령을 받아 법원이 송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기존 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뀐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 직장이 이 통지를 했는지 확인하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새 회사에 대한 명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 직장의 명령도 이직한 날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취소하면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전 직장에 아직 받을 급여가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2. 전 직장의 마지막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존 명령의 급여채권 목록과 퇴직일, 마지막 급여의 정산·지급 내역을 대조하세요. 퇴직했더라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다면 기존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이미 지급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남아 있다면, 입금 여부와 함께 그 급여채권이 이미 이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압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급여채권을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의 효력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명령이 확정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급여채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아직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자가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될 급여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가 남아 있는데 전 직장이 송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지급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뒤 전 직장에서 받을 급여가 없는 기간에는, 지급자에게 남은 양육비를 확인해 회수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자의 체납으로 합산하지 말고, 기존 명령에 따라 회사에서 받을 돈과 지급자에게 청구할 돈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3. 새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급여 지급자를 확인한 뒤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제120조의4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상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녀의 보통재판적에 따른 국내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자와 자녀, 새 급여 지급자의 정보뿐 아니라 미지급 경과, 앞으로 직접 지급받으려는 양육비의 금액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기존 직접지급명령과 그 명령의 대상이 된 급여채권 목록
  • 당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기·금액과 이후 지급 내역
  • 전 직장의 퇴직일, 마지막 급여의 정산·지급 자료
  • 새 직장의 법인명·주소·대표자와 확인 가능한 급여 지급 정보
  • 이직 후 양육비 입금 내역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의 정리

새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은 기존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에 필요한 집행 개시요건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은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불이행 때문에 직접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직을 이유로 다시 두 차례의 미지급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직은 급여 지급자가 바뀐 사정일 뿐, 명령의 원인이 된 불이행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확인하면 기존 명령과 불이행 경과를 제시해 새 신청을 준비하세요. 기존 체납이 모두 정리되어 지급 경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정을 구분해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명령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새 명령의 관할과 취소 신청의 관할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하세요. 전 직장의 남은 급여와 새 직장의 급여가 어떤 기간의 양육비를 충당할지도 밝혀, 같은 양육비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신청 범위를 정리합니다.

새 근무처를 알 수 없다면 회사 이름을 추측해 신청하기보다 근무지 확인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소·근무지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자료 확보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새 명령으로 입금되기 전의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이직하고 새 명령을 신청하는 동안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기존 명령에 따라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지급자에게 남은 양육비는 정해진 지급일에 직접 보내 달라고 요구하세요.

새 회사에 대한 법원의 송달과 명령의 확정, 해당 양육비의 지급기일과 급여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 송달된 시점에 따라 첫 직접 지급이 다음 급여일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느 달 양육비부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전 기간은 별도로 정리하세요.

앞으로의 정기 양육비는 새 회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으로 받고, 이미 지급일이 지난 부족액은 별도로 회수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월별로 받을 금액, 지급자가 보낸 금액, 전 직장의 급여채권 이전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대조한 뒤 남는 채무를 계산하세요. 과거 미지급액을 새 회사의 다음 급여에서 모두 자동 공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미지급액에 대한 재산 집행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회수·제재 절차를 진행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과 도움받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직 소식을 알게 되면 새 회사에 대한 신청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 직장의 마지막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새 신청서에는 기존 명령의 사건번호만 적기보다 그 명령을 받게 된 불이행 경과와 이후 지급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생활비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양육비와 양육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양육권·양육비 실무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담할 때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와 기존 직접지급명령, 최근 입금 내역, 확인한 새 직장 정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 준비와 변호사 선택에 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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